25년 기자 생활 내내 들어보지 못한 '패륜' 프레임
문재인 정부 시절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 때도 보도
세계 언론 보편적 원칙…다른 사회적 합의 있었나
'유족 동의' 현실적 불가능, '2차 가해' 무관한 억측
유가족 고립 조장하는 논리…고발인들 극우 성향
"명단 비공개가 은폐…숫자 아닌 이름 불러주세요"
권력과 자본에 얽매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독립언론에 몸담자마자 고소‧고발과 사무실 압수수색을 당하고 집 앞에서 휴대전화를 뺏기는가 하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 불려 다니는 경험을 뒤늦게 하게 된다. 기성 중앙언론사에서 20여 년 현장 기자 및 데스크로 일할 때는 한 번도 안 겪어본 일이다.
며칠 전 신자유연대 김상진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에 출석했다. 그 이틀 뒤에는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이름 공개가 '개인정보'를 침해했다는 혐의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했다. 명예훼손 건은 사실관계가 비교적 간단한 사안이라 진술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으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건은 오전 10시부터 9시간 반(점심시간 1시간) 동안 피의자 신문이 진행돼 막판엔 진이 다 빠질 지경이었다.
이태원 참사 명단 보도의 경우 7개월이나 지난 시점이지만 이제라도 수사기관에 그 취지와 정당성에 대해 할 얘기를 최대한 하려 나름대로 애를 썼다. 그러나 이 사안이 정말 법리적으로 범죄를 구성한다고 믿고 저들이 시민언론 민들레와 더탐사를 상대로 4차례나 압수수색을 벌이며 집요한 투지를 드러내는 것인지는 여전히 모르겠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제2조 1항)를 뜻하는 데다가,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단지 이름만으로는 희생자는 물론 유족에 대해서도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로서의 요건이 성립될 수가 없다. 민들레가 다른 추가 정보 없이 이름만 공개한 이유 자체가 그 때문이다.
'유가족 사전 동의 없는 명단 공개는 패륜'이라는 강고한 프레임이 있었다. 25년 기자 생활 내내 들어보지 못한 개념이었다. 이 나라에서는 몇 년에 한 번씩 '사회재난'이라고 할 대참사가 발생한다. 그때마다 언론은 희생자들의 이름과 나이, 성별, 안치 병원 및 장례식장, 때론 소속 학교와 직업까지 담긴 명단을 보도해왔다.
2017년 12월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때 필자는 통신사 사회부장이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다. 통신사를 필두로 신문‧방송이 앞다퉈 희생자들 이름과 성별, 나이 등을 밝혔지만 개인정보를 들먹이며 이를 반대하는 정당이나 단체는 없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 들어 갑자기 여당인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패륜 프레임'이 등장해 전염되면서 언론과 일반 시민은 물론 유족들마저 위축시켰다.
공적 안전 시스템의 심각한 문제로 발생한 대형 사회재난의 희생자들 이름을 공개하고, 공동체가 함께 위로하며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다짐하도록 이끄는 건 전 세계 언론의 보편적 보도 원칙이자 지향이다. 사회재난의 사망자 명단을 보도하는 데 유족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법령이나 보도 가이드라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만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지금까지와는 다른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구체적 지침에 반영하고 마땅히 따라야 하겠지만, 막연하고 자의적인 주장들 외에 그 어떤 유형(有形)의 합의는 없었다.
한국기자협회 재난보도준칙은 '피해자와 그 가족, 주변 사람들의 상세한 신상 공개는 인격권이나 초상권,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당연한 지침으로, 이름만 공개하는 게 '상세한 신상 공개'에 해당할 리는 만무하다. 무엇보다 재난보도준칙은 '피해자 명단'에 관해 '당국의 공식 발표가 늦어질 때는' '자체적으로 취재한 내용을 보도하라'고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제11조(공적 정보의 취급) 피해 규모나 피해자 명단, 사고 원인과 수사 상황 등 중요한 정보에 관한 보도는 책임 있는 재난관리당국이나 관련 기관의 공식 발표에 따르되 공식 발표의 진위와 정확성에 대해서도 최대한 검증해야 한다. 공식 발표가 늦어지거나 발표 내용이 의심스러울 때는 자체적으로 취재한 내용을 보도하되 정확성과 객관성을 최대한 검증하고 자체 취재임을 밝혀야 한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은 재난방송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은 '재난에 따른 피해통계, 사상자·실종자 명단을 방송할 때 예단해서 시청자를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된다'(제24조의 2)고 명시하고 있다. 희생자 명단 공개를 전제하면서 정확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퓰리처상을 2회 수상한 재미 언론인 강형원 기자는 지난 5월 9일 관훈클럽 '좋은 기사 연구 모임'에서 민주주의와 저널리즘이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미국은 18세 이상 성인의 이름은 모두 쓸 수 있다는 원칙에 입각해 9‧11 테러 3000여 명의 희생자 이름도 전부 다 실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총기 사고가 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국가에서 정보를 안 주면, 언론이 찾아내야 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 이게 언론의 역할입니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6월호 기사 및 강연 영상 ☞ 민주주의에서 저널리즘의 역할과 책임)
영국의 언론분쟁 중재기관으로서 언론인 실천 강령을 준수하도록 규제하는 등 신문‧출판의 규율에 관한 전반적 감시자 역할을 하는 독립언론표준기구(IPSO)는 '사망과 사인 보도지침'(Guidelines on Reporting Deaths and Inquests)을 제정해 언론인이 죽음을 보도하는 의미와 태도를 이렇게 설명한다.
"누군가의 죽음은 사적인 일이 아니다. 개인의 죽음은 공적 기록의 사안이며, 그의 지인들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합법적인 보도 대상이다. 언론은 슬픔이나 충격에 빠진 사람들에게 세심해야 한다. (하지만) 언론은 설혹 유가족이 보도를 원하지 않고 죽음을 사적으로 여기는 경우에도 개개인의 죽음에 대해 보도할 기본적 권리가 있다."
그래도 할 수만 있다면 사전 동의를 받는 게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 당국의 은폐와 방해로 유가족 모임이 구성되지 못해 일괄적으로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유족들 연락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한 명 한 명에게 전화를 걸어 접촉하게 되면 그게 바로 '직접적인 개인정보 이용'으로 위법이 될 소지가 높아 동의를 구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런 조건 속에서 단순히 '155' '158'이라는 뭉뚱그려진 숫자만으로 희생자들이 가뭇없이 잊혀지도록 방임하지 않고, 추모 대상의 실존과 개별성을 느낄 수 있는 이름만이라도 알리는 게 언론의 책무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희생자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공감과 위안이 됐는지에 관해서는 여러 시민과 유가족의 증언이 있다.) 시민언론 민들레는 정중한 애도의 뜻을 담아 명단 공개 이유를 밝히면서, 희생자들 이름마다 따뜻한 파스텔톤 풍선을 붙이고 맨 아래에는 국화꽃 두 송이를 배치한 그래픽을 첨부함으로써 희생자 명단 보도에 적합한 품격과 진정성을 갖추려 최대한 신중을 기했다.
이는 2020년 5월 24일 뉴욕타임스가 1면을 통째로 털어 코로나19 사망자 1000명(당시 미국 내 사망자 10만 명의 1% 선정) 명단을 나이, 출신지, 직업 등과 함께 게재하며 "이들이 우리다. 숫자가 아닌 사람을 보자"고 했던 보도의 취지와 하등 다를 게 없다. 뉴욕타임스가 이 1000명의 유족에게 신문 1면에 싣겠다고 일일이 동의를 받고 게재한 것은 아니지만 한국 언론과 식자들은 기꺼이 찬사를 보냈다.
일각에서는 명단 공개가 '2차 가해'를 촉발한다는 주장도 한다. 근거 없는 억측이다. 희생자들과 유가족 관련 기사에 입에 담지 못할 패륜적 댓글을 다는 행위는 그전부터 있었고, 유족들이 동의하는 것은 물론 앞장서 인터뷰 등에 나서면 SNS에서 악담이 더욱 기승을 부린다. 국민의힘 소속 창원시의원이 거침없이 배설했던 혐오 발언처럼 말이다.
유족 동의 여부는 2차 가해의 유무와 연관성이 없다. 하물며 희생자와 유족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특정도 안 되는 명단 공개가 2차 가해를 유발하는 게 아니다. "거기 간 게 잘못"이라며 재난 피해자들을 싸잡아 매도하고 혐오 발언을 쏟아내는 인성 파탄자들에 대해서는 법이나 규제를 통해 철저히 응징할 일이지, 유족들이 억울한 심정을 억누르고 꼭꼭 숨어있도록 고립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이름 공개를 놓고 격분하다 못해 증오와 저주를 쏟아낸 이들은 혹시 희생자들이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 간 것 자체를 떳떳하지 못한 행위로, 그래서 감춰야 하는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여기는 심리가 깔려 있기 때문에 호명(呼名) 자체를 금기시한 게 아닌가? 국가 또는 정부의 부재로 인한 사회적 죽음인데도 불구하고 참사의 원인과 책임이 희생자에게 있다고 의식‧무의식적으로 생각한 게 아닌가? 윤석열 정부의 명단 공개 거부 방침은 유가족들 동의를 통해 결정됐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가?
필자는 차라리 경찰이 송치하고 검찰이 기소해서 대형 사회재난의 희생자들 이름을 언론이 보도한 행위가 과연 불법이 될 수 있는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 공익적 보도 외에는 명단 내용을 결코 외부에 유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름 공표만으로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아마 전 세계 언론이 놀랄 해외 토픽이 될 것이다. 이태원 참사의 자국 희생자들에 관해 상세하게 보도했던 각국 언론사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실로 궁금하다.
일본의 경우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 NHK 등 주요 언론이 일제히 도미카와 메이(26) 씨와 고츠지 안(18) 씨에 대해 이미 사진까지 곁들여 사연을 자세히 보도했는데도 시민언론 민들레의 이름 공개를 주한 일본대사관 측이 항의했다는 한국 외교부의 주장이 있었다. 황당해서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민들레가 주한 일본대사관 영사과와 일본문화원 측에 해당 사실을 문의했으나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답변만 할 뿐이었고 기자의 전화번호를 남겼지만 이후에도 연락은 없었다.
명단 공개가 "반인권적이고 2차 가해"라며 시민언론 민들레를 처벌해달라고 한 고발인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팬 카페 건사랑을 비롯해 신자유연대, 새희망결사단, 그리고 법세련 대표 출신 이종배 서울시의원 등이다. 극우 또는 어용 성향인 이들이 정작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고발했는가. 유가족에게 가장 모질고 잔인한 2차 가해 세력인 윤석열 정권을 맹종하는 무리가 유가족 보도를 그 어떤 매체보다 많이, 치열하게 해온 민들레를 상대로 눈을 부라리는 이 웃지 못할 현실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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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 공개가 패륜이고 2차 가해라는 주장에 실제 유족들은 어떤 생각일까. 지금까지 여러 인터뷰와 기자회견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힌 유가족 가운데 명단 공개를 반대한 경우는 찾을 수 없다. 공감하거나 지지한다는 목소리만 있을 뿐이다. 처음엔 화가 났지만 지금은 고맙게 생각한다는 분도 있었다. 유족들이 공개 발언했던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기자 여러분들, 사실을 이야기해주십시오. '민들레'가 죄가 있습니까? 우리가 고발했습니까? 왜 그런 데는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하냐고요. 우리 아이들은 죽여놓고 처벌받을 사람은 소환조차 하지 않고서. '민들레'가 패륜이라고요? 처벌받을 사람은 가만히 두고서 당사자인 우리도 가만히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을 처벌합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압니까? 앞뒤가 꽉 막힌 정부에요."
- 유가족협의회 대표인 고 이지한 씨 아버지 이종철 씨. 1월 3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정문 앞 1인 시위 중.
"그날 정의구현사제단의 김영식 대표 신부님께서 아이들 이름을 불러 줬는데 저희 딸의 이름도 크고 또렷하게 불러 주셨고 그 순간에 굉장히 많은 위로와 위안이 됐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아이들 이름이 불려지고 또 영정 사진이 있고 분향을 그렇게 제대로 할 수 있었다면 그런 마음이 안 들었을 텐데, 그 누구도 그 이전까지는 불러 주지 않았잖아요. (…) 저희가 유가족협의회라는 걸 구성하고서는 여러분께 또는 저희 스스로도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게, 우리 아이들이 잊혀지는 게 싫습니다. 사회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그냥 158이라는 숫자에 갇혀서 그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십몇 년 동안 불리던 이름이 있고 사진이 있고 흔적이 있습니다. 그게 그냥 개인 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이름도 불러 주지 못한 상태로, 이름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로 잊혀지는 게 싫습니다."
- 고 최유진 씨 아버지 최정주 씨. 2022년 12월 15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10월 29일 이후 50일이 다 돼서 이제야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아이들 이름과 영정이 국민들에게 공개되는 게 패륜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정부에서 우리 유가족들을 모아서 같이 슬픔을 국민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줬으면…. 이제 드디어 저희 아이들이 여러분들을 만나 뵙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저희 아이들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시면서 잘 가라, 수고했다, 우리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꼭 오셔가지고 추모 부탁드립니다."
- 고 이지한 씨 아버지 이종철 씨. 12월 14일 영정과 위패를 갖춘 '시민분향소' 설치 뒤 발언.
"명단 공개가 패륜이라고요? 명단 비공개는 은폐입니다. 유가족이 희생자 명단을 공개하고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잊지 말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기억하고 여야가 기억하고 정부가 기억해서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아 남아있는 아이들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는 우리들의 울부짖음입니다. (…) 우리 유가족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서 자식을 둔 부모들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외로워서 죽는 게 아니라 위로받지 못해서 죽는다고 합니다."
- 고 박가영 씨 어머니 최선미 씨. 12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
"지난 한 달, 그를 가장 두렵게 만들었던 것은 망각이었다. 집안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동생의 체취마저 사라지고 나면 정말로 더 이상 동생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될까 봐, 그는 두렵다고 말했다. 생전에 동생과 함께한 친구들이 동생을 잊는 것도, 사람들이 더 이상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지 않게 되는 것도 무섭다. (…) 김이서 씨의 언니는 최근 논란이 된 언론사 '민들레'의 희생자 명단 공개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처음엔 화가 났지만, 지금은 고맙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름조차 알 수 없었던 희생자들의 유가족을 찾을 때 도움이 됐다. 정부가 외면하는 동안 유가족들은 직접 발로 뛰었다."
- 고 김이서(가명·25) 씨 언니. 12월 7일 뉴스타파 인터뷰.
"명단 공개하는 게 패륜입니까? 예? 당신들이 패륜 집단입니다. (…) 장제원, 정진석, 김기현, 권성동!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렇게 잘 보이고 싶으십니까? 인간으로서 우리들한테 하지 말았어야 할 일들을 당신들은 했습니다. 짐승도 그렇게는 안 했을 거예요."
- 고 이지한 씨 아버지 이종철 씨. 12월 1일 국회 국정조사특위 간담회.
"장례가 끝남과 동시에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명단 공개는 패륜', 그 말에 언론까지 취재도 안 해요. 그게 왜 패륜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치적인 거예요. 유족들도 그것 때문에 불안해서 못 나오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 고 송채림 씨 아버지 송진영 씨. 12월 11일 오마이뉴스 인터뷰.
"그 생각하면 아직도 살이 떨리는데 어떤 생명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요. 영정도 없고, 사진도 없고. 식물에다가 애도를 하나요? 그 유가족들이 입이 없고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명단 공개가 어째서 패륜인가요? 자기 아이가 아무 잘못도 없이 날벼락을 맞은 거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공개가 되어야지 맞는 거거든요. 공개 왜 안 해요? 어디 누가 사고를 당하면 어디 사는 누가 어떤 일로 사고를 당했습니다, 뉴스 많이 하잖아요."
- 고 최민석 씨 어머니 김희정 씨. 12월 1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명단 공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전에 세월호나 씨랜드, 서해대교 이런 대형 참사들 있을 때 보면 기자들이 가장 먼저 취재해서 올리던 게 피해자 신상이 아니었습니까? 이름, 나이, 성별. 항상 먼저 그거 내보내려고 취재하고 그러고 다니지 않았나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무슨 죄를 지어서 이름도 하나도 밝히지 못합니까? 저는 우리 아이가 이름이 밝혀지고 사람들한테 오래오래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명단 공개를 저는 단톡방에다 제가 먼저 우리 아이 사진을 올리고 '내 딸 송채림입니다' 하고 먼저 올렸어요. '왜 공개 못 합니까?' 하고. 그랬더니 동조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같이 또 사진 올리시고 해서 같이 공유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저는 '민들레' 그거 나왔을 때 일부 법적으로 고소를 하니 어쩌니 이렇게까지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는 민들레가 이름을 그렇게 공개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 애들의 이름은 세상에 못 나올 수도 있었겠다고 생각됩니다."
- 고 송채림 씨 아버지 송진영 씨. 11월 28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지금 저희가 기자회견을 하고 언론의 관심이 부쩍 많아졌어요. 그런데 전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명단 공개는 패륜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는 (기자) 아무도 누구도 취재하지 않더라고요. 그때 당시 제가 일본 언론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취재가 끝나고 나서 그 일본 기자가 하는 말이, 한국 기자들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 우리나라 기자가.' 그랬더니 취재를 안 한답니다. 심지어는 가만히 사무실에 앉아서 복붙 한다고. 그 말을 듣고 기자가 아닌 제가, 우리나라 국민인 제가 창피하더라고요. 아무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 고 송채림 씨 아버지 송진영 씨. 11월 29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이름 공개요? (정부가) 우리 유가족들에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158명에게 하루면 끝나는 일 아닐까요? 번호 다 알고 있잖아요. 왜 그런 작은 조치조차 취하지 않으면서 패륜이다, 이름을 공개하는 건 잘못된 거다. 우리한테 물어봤나요? 안 물어봤잖아요. 자기들끼리 상상해서 하는 얘기잖아요."
- 고 이지한 씨 어머니 조미은 씨. 11월 24일 YTN 라디오 이슈&피플 인터뷰.
"(진행자가 '유족들은 원하지 않는데 왜 명단을 굳이 공개하냐 하고 반대하는 측도 있다'고 묻자)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유가족 모임은 전부 동의해요. 전부 다 찬성입니다. 몇 명은 모르겠지만 우리 단톡방에 있는 분들은 전부 찬성이에요. 다 동의합니다. 합동분향소도 마찬가지겠지만 위패도 하나 없고 아이 얼굴 하나도 없이 그게 무슨 분향소예요. 세월호 때도 아이들 사진을 다 걸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애들은 누가 누구인지 아무도 몰라요. 누가 죽었는지 누가 어떻게 갔는지 아무도 모른다고요. 그냥 형식적인 국화꽃만 갖다 올리는 거잖아요."
- 고 노류영 씨 어머니 정미진씨. 11월 24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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