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명이인' 형사사건 판결문 근거로 문자질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초대회장 모함
임종수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초대회장이 13일 이정호 전 5·18부상자회 복지사업본부장을 명예훼손으로 광주서부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정호 전 본부장은 지난해 2월 “임종수 초대회장이 허위문서 작성과 변호사법 위반, 사기 등 전과가 많은 사람”이라는 내용의 카톡 문자를 김형미 오월어머니회 관장과 박시영 공로자회 사무총장과 등에게 보냈다.
이정호 전 본부장이 든 ‘근거’는 실소가 나올 정도로 터무니 없었다. 목포에 거주하는 ‘동명이인 임종수’ 씨의 형사사건 판결문이 ‘근거’였다. 이정호 전 본부장은 이 판결문을 이용하여 임종수 초대회장을 모함한 셈이다. 이름이 같다는 점을 활용한 기상천외한 허위사실 유포다.
임종수 초대회장은 이정호 전 본부장이 ‘동명이인 임종수’ 씨의 형사사건 판결문을 입수한 경위도 문제삼았다. 임 초대회장의 변호인은 “이정호 전 본부장은 ‘임종수 초대회장의 생년월일로 판결문을 조회했다’고 주장하는데, 설사 두 사람의 생년월일이 같다 해도 사건번호를 모르면 판결문을 조회할 수 없다”며 “어떻게 개인의 전과 관련 신상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되고 유포됐는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정호 전 본부장은 그동안 폭력과 협박공갈,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질러 5·18회원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중순부터 시작된 이정호 전 본부장에 대한 고소는 모두 6건에 이를 정도다.
이정호 전 본부장은 최근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카카오톡 메시지 수십 건을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전송, 광주서부경찰서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 이용 음란) 위반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당하기도 했다.
[이정호 전 5·18부상자회 복지사업본부장 피소 일지]
▲2023.3.17 = 5·18 부상자 한광진 씨가 광주남부경찰서에 폭행으로 고소.
▲2023.3.24 =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장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으로 고소.
▲2023.4.3 = 김준영 부상자회 회원, 명예훼손으로 광주서부경찰서에 고소
▲2023.4.3 = 5·18공로자회 회원 33명이 이정호 전 본부장의 ‘폭행 사건’ 관련 ‘엄벌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
▲2023.4.5 = 5·18공로자회민주화추진협의회 김종길 공동대표, 사이버 명예훼손과 함께 부모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두 손주에 대한 초상권·인격권·생명권 침해 등으로 고소.
▲2023.4.5 = 5·18 공로자 장일승 씨, 용인동부경찰서에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
▲2023.4.13 = 임종수 전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회장, 명예훼손으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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