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명이인' 형사사건 판결문 근거로 문자질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초대회장 모함

 

지난해 1월 14일 이정호 전 본부장 등 5·18구속부상자회 회원 50여 명이 5·18공로자회설립준비위원회 회의장 입구로 몰려왔다. 그 과정에서 설립준비위원회의 한 회원이 공격을 받아 옷이 심하게 찢어지기도 했다. 사진=5·18공로자회 
지난해 1월 14일 이정호 전 본부장 등 5·18구속부상자회 회원 50여 명이 5·18공로자회설립준비위원회 회의장 입구로 몰려왔다. 그 과정에서 설립준비위원회의 한 회원이 공격을 받아 옷이 심하게 찢어지기도 했다. 사진=5·18공로자회 

임종수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초대회장이 13일 이정호 전 5·18부상자회 복지사업본부장을 명예훼손으로 광주서부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정호 전 본부장은 지난해 2월 “임종수 초대회장이 허위문서 작성과 변호사법 위반, 사기 등 전과가 많은 사람”이라는 내용의 카톡 문자를 김형미 오월어머니회 관장과 박시영 공로자회 사무총장과 등에게 보냈다.

이정호 전 본부장이 든 ‘근거’는 실소가 나올 정도로 터무니 없었다. 목포에 거주하는 ‘동명이인 임종수’ 씨의 형사사건 판결문이 ‘근거’였다. 이정호 전 본부장은 이 판결문을 이용하여 임종수 초대회장을 모함한 셈이다. 이름이 같다는 점을 활용한 기상천외한 허위사실 유포다.

임종수 초대회장은 이정호 전 본부장이 ‘동명이인 임종수’ 씨의 형사사건 판결문을 입수한 경위도 문제삼았다. 임 초대회장의 변호인은 “이정호 전 본부장은 ‘임종수 초대회장의 생년월일로 판결문을 조회했다’고 주장하는데, 설사 두 사람의 생년월일이 같다 해도 사건번호를 모르면 판결문을 조회할 수 없다”며 “어떻게 개인의 전과 관련 신상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되고 유포됐는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정호 전 본부장은 그동안 폭력과 협박공갈,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질러 5·18회원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중순부터 시작된 이정호 전 본부장에 대한 고소는 모두 6건에 이를 정도다.

이정호 전 본부장은 최근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카카오톡 메시지 수십 건을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전송, 광주서부경찰서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 이용 음란) 위반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당하기도 했다.

 

임종수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초대회장. 시민언론 민들레
임종수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초대회장. 시민언론 민들레

[이정호 전 5·18부상자회 복지사업본부장 피소 일지]

▲2023.3.17 = 5·18 부상자 한광진 씨가 광주남부경찰서에 폭행으로 고소.

▲2023.3.24 =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장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으로 고소.

▲2023.4.3 = 김준영 부상자회 회원, 명예훼손으로 광주서부경찰서에 고소

▲2023.4.3 = 5·18공로자회 회원 33명이 이정호 전 본부장의 ‘폭행 사건’ 관련 ‘엄벌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

▲2023.4.5 = 5·18공로자회민주화추진협의회 김종길 공동대표, 사이버 명예훼손과 함께 부모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두 손주에 대한 초상권·인격권·생명권 침해 등으로 고소.

▲2023.4.5 = 5·18 공로자 장일승 씨, 용인동부경찰서에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

▲2023.4.13 = 임종수 전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회장, 명예훼손으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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