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현명하고 정당한 판결 바란다"
"한상혁 구속영장 청구, 규제기구 장악 서곡"
한 위원장 "법률가 입장에서 황당한 상황"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이 29일 성명을 내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청부영장’이라며 영장 기각을 요구했다.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언론노조는 같은 날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청부영장은 반드시 기각돼야 한다’는 성명을 통해 “검찰이 벌이고 있는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관련 수사는 겉보기용 명분일 뿐이라 판단한다”며 “검찰의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방송장악과 재벌특혜를 가능케 할 규제기구 장악의 시작”이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또 “윤석열 정권 출범 직후부터 시작돼 끝날 줄 모르는 KBS·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감사,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 TBS 지원조례 폐지, 공기업 의사를 무시한 YTN 지분 매각 등이 각개전투처럼 벌어지고 있다”며 “이 모든 사안은 결국 공영미디어 체제를 해체하고, 집권여당 인사들의 입버릇처럼 권력의 전리품으로 ‘먹기 위한’ 수순이자 재벌 대기업과 족벌 언론에 베풀 특혜의 일환”이라고 성토했다.
언론노조는 이어 “처음부터 수사의 목적이 재승인 심사 과정의 실체적 진실 규명이 아니라, 방통위원장 해임을 통해 윤 대통령이 오매불망 염원해 온 방송장악을 실현하기 위한 청부 영장, 청부 기소이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이와 함께 “검찰의 정치적 구속영장 청구 남발은 이미 고발이 들어간 공영방송 이사회 관련 조사에서도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는 이유”라는 주장도 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법정에서 사실 여부를 다툴 문제이지 증거 인멸과 도주가 우려되는 사안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언론노조는 윤 대통령도 지목해 “입만 열면 법치를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절차를 문제 삼으려면 2009년 종편 출범을 위해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킨 과정부터 짚어보기 바란다”고 밝혔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TV 조선을 포함한 종편 설립 근거가 된 방송법 개정안 입법절차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법치주의 권력을 자처한다면 편파, 왜곡으로 신뢰도 최하위권의 TV 조선 재승인 과정을 넘어 그 태생의 적법성부터 전면 재검토 하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라는 것이다.
언론노조는 마지막으로 “법원의 영장 발부는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과 합의제 기구의 독립성 훼손의 시작이며, 이에 맞설 1만 5천 전국언론노동조합 구성원에 대한 선전포고에 다름없다”며 사법부의 현명하고 정당한 판결을 요구했다.
TV조선은 2020년 재승인 심사에서 기준 점수를 넘는 653.39점을 받았지만 중점 심사사항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과락 점수를 받았다. 법정제재·행정지도 건수는 2018년 39건, 2019년 41건, 2020년 38건으로 종편 4사 중 가장 많았다.
한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한 지난 25일 밤 페이스북에 “개인적으로는 말할 수 없이 억울하고, 법률가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황당하기까지 한 상황”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언론노조 성명]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청부영장은 반드시 기각돼야 한다”
‘정기감사’를 명분으로 작년 7월 시작된 방통위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사가 결국 오늘 방통위원장의 영장 청구 심사까지 확대됐다. 감사원의 수사 의뢰부터 7개월에 걸쳐 심사위원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수차례 소환 조사, 방통위에 대한 세차례 압수수색과 관련 공무원 구속, 국무조정실까지 나서 공영방송 이사선임 문제를 찾겠다며 방통위를 이 잡듯 뒤졌다.
2000년 방송법 제정 이후 특정 방송사에 대한 재허가와 재승인 심사를 두고 이렇게 전방위적인 압수수색, 소환, 구속까지 진행된 전례는 없었다. 십수년 간 방통위가 조건부 재허가/승인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강력한 이행 조건을 부과한 사업자는 TV조선말고도 부지기수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검찰이 벌이고 있는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관련 수사는 겉보기용 명분일 뿐이라 판단한다. 윤석열 정권 출범 직후부터 시작되어 끝날 줄 모르는 KBS와 방문진 감사,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 TBS 지원조례 폐지, 공기업 의사를 무시한 YTN 지분 매각 등이 각개전투처럼 벌어지고 있다. 이 모든 사안은 결국 공영미디어 체제를 해체하고, 집권여당 인사들의 입버릇처럼 권력의 전리품으로 ‘먹기 위한’ 수순이자, 일부 재벌 대기업과 족벌 언론에 베풀 특혜의 일환이다.
결국 검찰의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 모든 방송장악과 재벌특혜를 가능케 할 규제기구 장악의 시작이다. 임기가 보장된 합의제 행정기구 수장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영장 발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기소를 강행할 것이다. 처음부터 수사의 목적이 재승인 심사 과정의 실체적 진실 규명이 아니라, 방통위원장 해임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오매불망 염원해 온 방송장악을 실현하기 위한 청부 영장, 청부 기소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법정에서 사실 여부를 다툴 문제이지 증거 인멸과 도주가 우려되는 사안이 아니다. 검찰의 이같은 정치적 구속영장 청구 남발은 이미 고발이 들어간 공영방송 이사회 관련 조사에서도 이어질 것이다.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입만 열면 법치를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절차를 문제 삼으려면 2009년 종편 출범을 위해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킨 과정부터 짚어보기 바란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TV 조선을 포함한 종편 설립 근거가 된 방송법 개정안 입법절차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법치주의 권력을 자처한다면 편파, 왜곡으로 신뢰도 최하위권의 TV 조선 재승인 과정을 넘어 그 태생의 적법성부터 전면 재검토 하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윤석열 정권 방송 장악 로드맵의 결정적 분기점으로 간주한다. 구속영장 발부는 합의제 행정기구의 위상을 위협하고 공영미디어를 해체 수순을 본격화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언론자유, 방송 독립성에 치명상을 남길 것이다.
우리는 사법부에 강력하게 요청한다.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수 많은 영장심사 중 한 건이 아니다. 법원의 영장 발부는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과 합의제 기구의 독립성 훼손의 시작이며, 이에 맞설 1만 5천 전국언론노동조합 구성원에 대한 선전포고에 다름없다. 사법부의 현명하고 정당한 판결을 요구한다.
2023년 3월 2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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