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위원 "법제처는 함흥차사 하지 말고 법령해석에 응하라"

'최민희 임명' 판단하는 법제처…유권해석 45일 미뤄

법제처 관계자 "신속히 할 수 있는 방법 있는데…"

언론계, '윤 정부의 방송 장악 시나리오'에 눈치 보나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이상인 방통위 상임위원(왼쪽)과 최민희 민주당 추천 상임위원 후보. 사진=대통령실‧연합뉴스  
이상인 방통위 상임위원(왼쪽)과 최민희 민주당 추천 상임위원 후보. 사진=대통령실‧연합뉴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상임위원이 4일 취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 몫’으로 서울법대 동문(79학번)인 이 상임위원을 임기 만료로 퇴임한 김창룡 전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지명했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모두 5명이다. 대통령은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한다. 여당 1명, 야당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상인 상임위원의 취임에 따라 방통위 구도는 여권 2명(이상인‧김효재), 야권 2명(한상혁‧김현)으로 재편됐다.

이 상임위원이 취임한 4일,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이 법제처를 향해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의 결격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조속히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 위원은 이날 <법제처는 함흥차사 하지 말고 법령해석에 응하십시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지난 4월 5일 퇴임한 김창룡 전 위원의 후임으로 이상인 변호사를 대통령 추천 몫으로 임명했는데, 지난 3월 30일 교섭단체 추천 몫으로 선출된 최민희 내정자에 대해서는 45일이 지났음에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실은 지난달 11일 최 내정자가 한국정보산업연합회(FKII) 상근 부회장직을 지낸 것이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해 방통위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방통위는 이틀 뒤인 같은달 13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유권해석? 박근혜 때는 며칠만에 끝냈다

하지만 깜깜 무소식이었다. 법제처 관계자는 한 언론에 “통상적으로 유권해석 결론이 나기까지 2~3개월 정도는 걸린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 때 법제처는 방통위 법령해석 요청에 단 며칠 만에 회신한 전례가 있다. 지난 2014년 법제처는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추천한 상임위원의 자격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일주일도 안돼 결론을 내렸다.

법제처는 그해 3월 14일 방통위의 유권해석 의뢰를 받아 당일 담당부서 배정과 안건상정을 한꺼번에 확정했다. 그리고 며칠 뒤인 3월 18일 유권해석 결과를 방통위에 보냈다.

김 위원은 이같은 사실을 언급하며 법제처에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법령해석에 응답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 페이스북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 페이스북

“응답하라 법제처”…왜 묵묵부답에 오리무중?

법제처의 무응답에 대해 언론계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시나리오’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법제처가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구체적인 의혹도 제기 되고 있다. 법제처가 유권해석을 마치겠다고 밝힌 “2~3개월 정도” 뒤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퇴임 시점인 7월과 맞물려 있다.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엔 매우 공교로운 대목이다. 야권은 최 내정자의 임명 여부에 대한 결정을 최대한 늦추려는 이유가 ‘타이밍’에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합리적 의심이다.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도 “법제처가 유권해석 결론이 2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 한상혁 위원장 퇴임 시기와 겹친다”며 “위원장 임기 만료 시점을 고려해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려고 한다는 의심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다” 꼬집었다.

이완규 법제처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도 의심을 증폭시킨다. 이 법제처장은 서울법대및 검사 출신으로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20년 12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절차 과정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을 맡기도 했다. 이런 두 사람의 인연 때문에 ‘이심전심이 생길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의혹이 무성하다.

오마이뉴스의 4일 보도에 따르면, 법제처 관계자는 관련 질의에 “검토를 해서 신속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아직 담당 부서에서 결론이 나지 않은 것 같다”며 “더 이상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밝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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