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영장실질심사…“구속사유 입증했나”
자유언론실천재단 “국민의 검찰로 돌아오라”
언론연대 “방통위의 위기 상황에 주목”
온라인 서명 운동, 29일 오전 9시까지
한상혁 방통위원장 페북에 “억울하고 황당”
문성근 SNS에 “기가 막힌다, 검찰독재!”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29일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검찰은 지난 24일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혐의로 한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언론계와 시민사회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한 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탄원’ 서명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
자유언론실천재단은 28일 성명을 내고 “방통위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압박은 지난해 6월 감사원 감사를 시작으로, 검찰, 국무조정실 등 사정기관이 총동원되어 무려 8개월 동안 진행되어왔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그동안 4차례의 압수수색, 수십 명의 실무 직원과 재허가 심사위원들에 대한 조사와 수사 끝에 방통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단은 이어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검찰의 불구속수사 원칙이 심각하게 퇴조하고 있다”며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남발되고 있는 것은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정치검찰이 알아서 충성하고 있다는 판단 외에 설명할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재단은 감사원 감사가 있기 전부터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방통위원장의 사퇴를 집요하게 압박해온 이유에 대해 “방통위를 접수해 공영방송사의 이사와 사장을 교체하고,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며 “그 최종목표는 내년 총선 승리”라고 비판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연대)도 27일 <방통위의 위기 상황에 주목한다>는 논평을 내고 “우리는 한상혁 위원장의 혐의가 방통위의 업무와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독립성’ 침해를 우려할 수밖에 없으며, 상황을 엄중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번 검찰수사는 방통위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이는 개인 비리 등과는 전혀 다른 성격일 수밖에 없다”며 “그런 점에서 언론연대가 주목하는 것은 방통위의 독립성에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연대는 독립성에 대한 근거로 ‘방통위법 제1조(목적)’를 들었다. 방통위법에 따르면 ‘(위원들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부당한 지시와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적시돼 있다.
언론연대는 또 “방통위의 독립성과 위원들의 신분보장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조차 “(위원장의) 조기 해임”이라는 용어를 서슴없이 쓰고 있다”며 언론의 편파 보도를 개탄했다.
언론연대는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들이 방통위원장을 시급히 구속해야 할 만한 사유를 충분히 제시하고, 입증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이에 앞서 언론계 원로 단체인 언론비상시국회의, 동아투위, 조선투위, 80해직언론인협의회, 언론광장, 새언론포럼 등은 지난 22일 <‘검찰독재-언론탄압’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음모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통해 “방통위 재구성은 윤 정권으로서는 필수적인 선결 과제”이기 때문에 “방통위 직원들, 심사위원장을 맡은 교수, 방통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압박이 선을 넘은 배경”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1일에도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촬영인협회, 한국PD연합회 등 현업 언론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권은 언론자유와 방송독립의 역사적 여정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27일 오후 시민들 대상의 <방송통신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탄원에 동참해주세요> 온라인 서명 운동에 들어갔다.
민언련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임기가 보장된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위원장과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사퇴 압박을 하다가 먹히지 않자, 감사원과 검찰 등 사정기관을 동원해 그야말로 ‘물러날 때까지’ 흔들고 있다”며 “특히 방송통신위원장은 공영방송 대표 및 이사진 선임권을 가지고 있는 자리로,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은 총선 이전 공영방송을 권력에 순치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서명 운동의 취지를 설명했다. 서명 시한은 29일 오전 9시까지다.
한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한 25일 밤 페이스북에 “개인적으로는 말할 수 없이 억울하고, 법률가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황당하기까지 한 상황”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위원장은 TV조선에 비판적인 민언련 출신의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불참을 통보한 같은 민언련 추천 심사위원을 대체하기 위해 같은 민언련 출신이자 언론 관련 학회에서 추천된 바 있는 분을 후보로 명단에 올린 후 상임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알리는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 또 “심사위원 선정은 심사위원장이 방통위원장과 협의해 정하게 돼 있을 뿐 상임위원 간담회 등 개최가 법적 필수 요건은 아니”라고도 했다.
심사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보고받아 알면서도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아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적극적 조작 사실은 결코 보고받은 바 없다”고 강조했다. “설사 일부 점수 변경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이는 심사위원회의 운영 중 심사위원이 자신이 부여한 점수를 심사위원회 종료 이전에 정당하게 변경한 것으로 인지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TV조선이 650점 이상을 받아 4년의 승인 기간 부여가 가능했음에도 3년을 부여하도록 하는 안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승인의 경우 3년의 승인 기간 부여가 법리상 가능할 뿐 아니라 전체 회의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심사 결과가 조작됐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취지로 허위 공문서인 보도설명자료를 작성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허위의 문서가 아닐 뿐 아니라, 허위라고 하더라도 허위의 인식이 없어 죄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일반 시민은 물론 유명인들도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영장 청구와 관련된 글을 SNS에 연이어 올리고 있다. 문성근 배우는 27일 트위터에 “TV조선 재승인 점수를 낮게 줬다며 시작된 윤석열 정권의 수사가 결국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한 구속영장으로 이어졌다”는 서명운동 소개 글을 올렸다. 그는 지난 25일 관련 기사를 붙이고 “뭐라구? 기가 막힌다. 검찰독재!”라는 개탄의 글도 올렸다.
[자유언론실천재단 성명] “윤석열 정권은 방송장악 기도를 즉각 중단하고 검찰은 정권의 검찰에서 국민의 검찰로 돌아오라”
검찰은 지난 24일 TV조선 재허가와 관련,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소환조사 이틀 만이다. 방통위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압박은 지난해 6월 감사원 감사를 시작으로, 검찰, 국무조정실 등 사정기관이 총동원되어 무려 8개월 동안 진행되어왔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동안 4차례의 압수수색, 수십 명의 실무 직원과 재허가 심사위원들에 대한 조사와 수사 끝에 방통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진 것이다.
과거 역사에서 이처럼 장기간에 걸친, 전방위적이고 대대적인 감사와 수사가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한상혁 위원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구속영장 청구에 적시된 4가지 혐의 사실을 공개했는데, 이것이 혐의 사실의 전부라면, 과연 그것이 범죄혐의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
첫째, 검찰은 TV조선 재허가 심사에서 ‘TV조선에 비판적인 시민단체’를 적시했고, 방통위원장이 그 단체에 소속된 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선임했다는 이유로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누구나 특정 단체나 인물에 대해 사회적 평가를 내릴 수 있으며, 그런 평가에 대해 지지 또는 비판하는 것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한다. 하지만 그것을 법의 잣대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이를 형사법으로 제재하는 것은 더더욱 헌법에 보장된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다. 검찰이 특정 시민단체 소속이라는 이유로 특정 성향의 인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검찰의 객관 의무에서 크게 벗어났다.
둘째, 검찰은 방통위원장이 점수조작 사실을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아 상임위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했다. 하지만 평가 당사자가 외압으로 인해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평가를 했거나 평가자 몰래 제삼자가 수정했다면 모를까, 심사과정에서 평가자 스스로 점수를 수정한 것에 조작의 혐의를 씌우는 것이 상식적인 일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셋째, 검찰은 4년까지 승인할 수 있는 TV조선에 대해 방통위원장이 3년으로 한정해 승인한 안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건부 재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4년이든 3년이든 안건 작성 자체가 위법이라고 볼 수 없으며, 최종 결정은 방통위 전체 회의를 거쳐 결정된 만큼 방통위원장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넷째, 검찰은 또한 심사결과가 조작되었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조작을 부인하는 보도설명자료가 허위이려면, 심사결과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우선 규명되어야 하고, 그것을 방통위원장이 인지하고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주장은 억지이며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검찰의 불구속 수사 원칙이 심각하게 퇴조하고 있다.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남발되고 있는 것은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정치검찰이 알아서 충성하고 있다는 판단 외에 설명할 길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사법부는 제동을 걸어야 하며 그것이 삼권분립의 진정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길이다.
TV조선의 정치적 편향성과 불공정성에 대한 지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것은 매년 발표되는 여러 형태의 언론 신뢰도 조사에서 TV조선이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데서도 쉽게 알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TV조선의 공정성 문제가 늘 재허가 과정의 핵심적 사안으로 대두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다.
우리가 TV조선의 불공정성을 특별히 지적하는 이유는 TV조선이 신문과 달리, 공공의 인프라를 이용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공급되는 방송 매체이기 때문이다. 방송 매체는 그것이 특정 사주의 소유라 할지라도 공정성과 공익성의 가치에 충실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학문적·사회적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허가와 심의 등 규제기구의 엄격한 규제 대상이 된 것 또한 그런 이유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감사원 감사가 있기 전부터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방통위원장의 사퇴를 집요하게 압박해왔다. 이는 방통위를 접수해 공영방송사의 이사와 사장을 교체하고,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며, 그 최종 목표는 내년 총선 승리에 있음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비단 방통위뿐 아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TBS 조례 폐지, YTN 사영화, KBS에 대한 장기간의 감사와 수신료 분리징수,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감사 등 공영방송사에 대해 벌이고 있는 여러 형태의 압박은 누가 봐도 언론장악으로 비추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언론을 장악해 정권을 얻으려는 것은 구시대의 낡은 정치적 책략임을 국민은 알고 있으며 이러한 정치행태는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윤석열 정권은 사정기관을 동원한 방송장악 기도를 즉각 중단하고, 검찰은 정권의 검찰에서 국민의 검찰로 돌아오라.
2023년 3월 28일 자유언론실천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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