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37명 재산 분석
보유 부동산 평균 31.4억…일반 국민 가구의 7.5배
재산 이원모 446억, 부동산 김은혜 213억 '최고'
직계존비속 주식 기준치 초과 17명, 직무관련성은 불명
윤석열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들은 평균 일반 국민의 10배가 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유 부동산도 7.5배나 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37명의 재산신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의 평균 재산은 48억 3000만 원으로 일반 국민의 10배가 넘는다고 발표했다. 경실련이 조사한 일반 국민 가구의 평균 재산은 4억 6000만원으로, 비서실 고위공직자의 평균 재산이 10.5배나 됐다.
개인별로는 이원모 인사비서관이 446억 원의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고,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254억 7000만 원), 김동조 국정메시지비서관(124억 2000만 원),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75억 3000만 원), 주진우 법률비서관(72억 7000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들의 보유 재산 가운데 부동산을 따로 보면 공시가격 기준 평균 31억 4000만 원으로 일반 국민 가구(4억 2000만 원)의 7.5배였다.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순으로 보면 김은혜(213억 9000만 원), 이관섭(137억 4000만 원), 강인선(67억 9000만 원), 이원모(63억 원) 비서관과 장성민 미래전략기획관(52억 8000만 원) 등이다.
조사 대상 가운데 이관섭(72억 원), 박성훈(39억 원), 김은혜(18억 9000만 원), 강인선(10억 2000만 원) 등 비서관 6명은 10억 원 이상의 임대보증금(임대채무)를 신고했다. 이원모 비서관은 배우자 명의로 상가만 64건을 신고했다.
임대채무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다주택자이거나, 비주거용 건물 또는 대지를 보유한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는 15명이었다.
다주택자는 강인선, 이병화, 복두규, 이진복, 윤재순 비서관 등 5명으로 파악됐다.
비주거용 건물을 보유한 10명은 이원모, 김은혜, 장성민, 이시원, 최철규, 주진우, 강인선, 이관섭, 최상목 비서관과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등이었다.
또 조사 대상 37명 중 17명이 직계존비속 명의 주식 재산이 3000만 원을 초과했다.
공직자윤리법상 3000만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공직자는 소정 기간 안에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보유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매각·백지신탁 의무가 면제된다.
3000만 원 이상 주식보유자 17명 가운데 김동조, 주진우, 고득영, 김은혜, 조성경, 임상준, 김일범, 이기정, 강승규, 최상목 비서관 등 10명은 주식백지신탁 여부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들의 주식과 직무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주식백지신탁을 신고한 후에도 3000만 원을 초과해 보유한 이원모, 안상훈 비서관과 김대기 실장 등 3명에 대해 경실련은 주식백지신탁 심사 청구 여부와 그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정용욱, 김민석, 이관섭, 강의구 비서관 등 4명은 3000만 원 초과분을 매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은 공직사회 윤리강화를 위해 비서실 참모들의 임대업을 금지하고 실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을 처분하도록 해야 하며, 3000만 원을 넘는 과다 보유 주식도 처분 권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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