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구 시민기자의 '동그라미 생각'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검찰개혁은 이명박 정부의 검찰 기능 원복으로 참혹하게 막을 내렸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어렵게 '검수완박법'을 통과시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4대 범죄로 제한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법 문구 속 '등(等)' 자 하나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대통령령으로 이를 무력화시켰다. 국민의 지지 속에 힘겹게 이룩한 입법 성과가 하루아침에 뒤집힌 셈이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청 폐지를 통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다. 이를 위해 정부와 여당은 이미 개혁 로드맵을 마련했고, 추석 전 실행을 약속했다. 그런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갑작스레 시행 부서를 행정부가 아닌 법무부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는 개혁의 취지를 왜곡할 소지가 크며, 검수완박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조차 의문을 품게 한다.
정치적 이해가 얽힌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검찰 특수부가 권력의 입맛에 맞춰 움직였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 과정에서 자행된 불법과 전횡은 국민들이 체감할 정도로 누적되었다. "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듯, 늦은 개혁 역시 개혁일 수 없다."
정성호 장관은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법무부를 감싸고 있는 비위 검찰의 속삭임과 과거 권력의 유혹을 끊어내고, 이재명 정부가 천명한 검찰개혁 과제를 지체 없이 완수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시대가 요구하는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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