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대면조사서 혐의 부인, 증거 인멸 등 사유
직권남용 등 3개 혐의만 공개…외환죄는 제외돼
"외환 조사할 양 많이 남아"…신병 확보 뒤 본격화
국회 의결 방해, 계엄선포문 파기, 비화폰 삭제 포함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 8∼9일쯤 이뤄질 듯
윤석열 변호인단 "범죄 성립 안 되고 증거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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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 비상계엄을 수사하고 있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6일 윤석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팀이 지난달 18일에 수사를 시작했으니 수사 개시 18일 만이다.
내란 특검팀 박지영 공보 담당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검은 금일 오후 5시 20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영장에 적용한 죄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대표적 3개 죄명만 말씀드린 것"이라며 추가 죄명과 구체적 혐의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아울러 "구속 영장에 외환 관련 혐의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현재 외환은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조사할 양도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 범죄 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석열 구속영장에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도록 해 국회 의결을 방해하게 한 혐의도 적시했다. 아울러 사후 계엄선포문을 파기한 행위에 대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계엄에 동원된 군 사령관의 비화폰 내역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경호법의 직권 남용 교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구속영장은 총 60여 쪽 분량인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팀은 윤석열이 두 차례의 대면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공범들과 말 맞추기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의 지시를 받고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이 추가 구속된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관측된다.
윤석열이 미체포 피의자인 상태여서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는 8∼9일쯤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박 특검보는 구체적 혐의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구속 심문이 법원에서 이뤄져야 하므로 현 단계에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서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외환 수사의 성패도 갈릴 전망이다. 특검팀은 그간 군 관계자들을 조사하며 윤석열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국가안보실을 통해 직접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는 등의 군 내부 증언을 검증해왔다. 외환 수사는 윤석열 신병을 확보한 뒤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그간 윤석열이 국무위원들을 배제해 이들의 국무회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해 12월 3일 계엄 당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을 직권남용 피해자로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와 관련해서는 '사후 계엄 문건' 작성 의혹이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검팀은 지금까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한덕수 전 총리 등을 소환해 조사했다.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 5일 강 전 실장에게 연락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냐"고 물었고, 강 전 실장이 그 후에 '비상계엄선포' 문건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한 전 총리가 이 문서에 서명을 했고 이틀 후 윤석열이 결재했다.
한 전 총리가 이 같은 사후 조작 행위가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문서를 폐기했지만 특검팀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수사하는 동시에 사후 폐기가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들여다 보고 있다.
특검팀은 또 윤석열의 체포 방해와 비화폰 삭제 혐의도 조사하면서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을 소환했다. 이는 윤석열이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보강하기 위한 것이다.
윤석열 변호인단은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에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입장을 내고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며 "특검의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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