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10시 30분 구속적부심사 진행

윤 측 "구속 실체적, 절차적 위법 다툴것"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따질 것

서부지법 폭력 사태 윤 지지자는 기각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7.9.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7.9. 연합뉴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을 구속하자 윤석열 측 법률대리인단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했다. 법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30분에 윤석열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다.

윤석열 측 법률대리인단은 16일 "금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며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의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02부(부장판사 류창성·정혜원·최보원)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30분 서관 321호에서 윤석열의 구속적부심사를 연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법원은 이후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다시 들여다본 뒤 결정을 내린다. 

법원은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반환된 때까지의 시간은 수사기관의 최장 20일 구속 기간에서 제외한다.

윤석열은 현재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구치소의 구인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서 두 차례에 걸친 강제구인 시도도 불발됐다. 윤석열 측 볍률대리인단은 구속 사유의 부당성과 수사의 필요성 부족 등을 근거로 석방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비교할 순 없지만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력 난동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지지자, 박근혜 정부에서 공직자와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한 적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이들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오전 2시 7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발부 사유로 증거를 인멸할 이유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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