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사실상 출석 거부…수사 방해 행위 선 넘어"

"변호인들 허위사실 유포 수사 착수, 변협에 통보"

"계속 출석 불응시 결단…형사소송법 따른 조치"

윤석열, 조사자 교체 요구하며 조사실 안 들어와

경찰 총경이 우선 '체포 저지' 혐의 조사하자 반발

박창환 총경, 윤 체포영장 집행과 무관한데 고발돼

단지 고발됐다고 수사 업무에서 배제? 억지 주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변호인들과 함께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2025.6.28 [공동취재]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변호인들과 함께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2025.6.28 [공동취재] 연합뉴스

윤석열이 28일 내란 특검의 소환 요구에 마지못해 응하기는 했지만 오후 들어 조사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다. 특검 측이 우선 '체포 저지' 혐의에 대해 경찰에서 이 사건을 맡아온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에게 조사를 맡기자 "경찰 총경에게 조사받을 수 없다"며 어깃장을 놓고 있는 것이다. 표면적인 핑계와는 상관없이 특검 수사를 어떻게든 회피하고 무력화하려는 꼼수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10시 14분부터 낮 12시 44분까지 오전 조사를 마친 뒤 오후 1시 30분부터 조사를 재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윤석열이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특검팀은 이를 '출석 거부'와 같다고 판단하고 변호인단의 '수사 방해 행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재청구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변호인단은 김홍일·채명성·송진호·윤갑근 변호사 등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후 브리핑에서 "점심 이후 오후 1시 30분부터 수사를 재개하려 했지만 변호인이 문제 제기하는 것으로 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재 대기실에서 (머물며) 조사실에 입실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통상 조사실에서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지만 대기실에서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는 것은 출석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 법정에서 피고인석에 서지 않고 피고인이 방청석에 앉아 있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윤석열 불법 체포 혐의로 고발됐던 박창환 중대범죄수사과장이 신문을 담당하는 것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는 격'이라며 검사가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변호인들이 허위 사실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선을 넘는 행위 같다"며 "내란 특검법에 보면 수사를 방해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변호인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수사를 방해하는 것으로밖에 평가할 수 없어서 수사 방해에 대한 수사를 착수하고 변협에 통보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박 총경은 현장에 없었을 뿐 아니라 지휘에도 관여한 바 없다. 박 총경과 윤 전 대통령 측 고발 사건은 이 조사와 전혀 무관하다"며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경찰이 수사하는 것 자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데 전직 대통령이라고 경찰 수사를 받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 경찰 제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아울러 "변호인들의 수사에 대한 적극 의견 개진은 환영하지만 이렇게 허위 사실로 수사 진행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변호인단의 조사자 교체 요구를 두고 "(박 총경은) 이 사건에 대해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다"며 "수사받는 사람이 수사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어디에도 없다"고 일축했다. 나아가 "여전히 조사를 받자고 설득하는 상황이지만, 계속 대기실에 있다고 하면 출석 요청 불응으로 간주하고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체포영장이라 단정하긴 어렵다"면서도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2025.6.28.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2025.6.28. 연합뉴스

앞서 내란 특검은 이날 오전 조사에서 윤석열을 상대로 지난 1월 3일 대통령 경호처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신문은 박 총경이 맡았고 중대범죄수사과 최상진, 이정필 경감도 참여했다. 첫 번째 조사를 특검보나 부장검사가 주도하지 않고 경찰이 나선 것인데, 특검 측은 여러 혐의를 조사해야 하는 수사 특성과 기존에 수사를 진행해온 검찰·경찰 등 다양한 기관이 모인 팀의 특성을 고려해 그 같이 결정했다. 윤석열도 오전 조사에서는 박 총경의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쓰지 않고 답변했다고 한다.

박 특검보는 오전 브리핑에서 "먼저 체포영장이 청구된 피의사실에 대해 조사가 이뤄질 예정으로, 사건 연계성 등을 고려해 경찰에서 이 사건 조사를 맡아온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이 담당한다"면서 "박 총경은 이 사건 수사를 처음부터 이끌어와서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오로지 수사 논리와 수사 효율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총경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이를 지휘하거나 집행 현장에 가지 않았다. 1월 15일 2차 체포영장 집행 시에는 경호처 김성훈 전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현장에 갔을 뿐이라고 한다. 단순히 고발 대상에 포함됐단 사실 만으로 조사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윤석열 측 주장 자체가 설득력이 없다. 실제로 경찰청 범죄수사규칙과 검찰사건사무규칙에서는 경찰관과 검사가 고발됐다는 이유만으로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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