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30일 2차 소환…횟수 제한 없이 부르겠다"
윤, '체포 저지' 조사 돌연 거부 3시간여 버티기
'경찰 총경' 신문 건너뛰는 조건으로 협조 생색
역시 총경 담당인 비화폰 삭제 조사도 무산시켜
검사들이 계엄 국무회의 의결 및 외환 혐의 질문
저녁 9시 50분 종료…윤, 오전 조서엔 서명 거부
조서 검토 뒤 새벽 귀가…실제 신문은 총 5시간
민주 "윤석열은 구속만이 답…강제 수사 나서야"
윤석열이 28일 내란 특검의 오후 조사를 터무니없는 이유로 거부하다가 3시간여 만에 다시 받아들였다. 특검이 변호인단의 수사 방해 행위가 선을 넘었다고 경고하며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재청구까지 시사하자 조사 거부 명분이었던 '경찰 총경'의 신문(訊問)은 건너뛰는 조건으로 일단 꼬리를 내린 모양새다. 첫 대면 조사가 어렵사리 종료되긴 했지만 끊임없이 법기술을 동원해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려는 윤석열에겐 구속만이 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후 윤석열의 거부로 '체포 저지' 혐의에 대한 조사는 중단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언론 브리핑에서 "체포 방해 관련 부분에 대한 조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를 거부해서 결국 재개하지 못했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했다"며 "피의자 신문 조서가 2회로 넘어갔다. 조사량이 많은 점, 수사 효율성 등을 고려해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의결 및 외환 혐의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오전에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주도했던 신문은 윤석열 측의 반발로 더 이상 이뤄지지 못했고 검사들이 담당하는 다음 단계 조사로 바로 넘어갔다는 얘기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 1월 3일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윤석열이 경호처에 지시해 집행을 저지했던 혐의를 오전 10시 14분부터 1시간가량 조사했다. 하지만 윤석열 측이 돌연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답변을 거부하고 점심시간 뒤엔 아예 대기실에 머문 채 버티자 조사를 중단했다. 역시 박 총경이 담당인 비화폰 삭제 혐의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지 못했다. 이후 특검팀이 부장검사들이 질문자인 다른 혐의 조사로 넘어가면서 윤석열 측도 협조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박 특검보는 "오후 4시 45분쯤 (국무회의 의결 및 외환 혐의에 관해) 조사가 재개됐다. 오늘 중 조사를 마치긴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윤 전 대통령이 (심야 조사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밤 12시를 넘기진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건강과 수사 집중도를 고려해 무리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조사하지 못한 부분은 곧바로 추가 소환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변호인들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수사 방해에 대해선 내란 특검법에 조항이 명시돼 있고 처벌 조항도 있어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은 오후 7시 25분까지 조사받다가 경호처가 직접 식당에서 수령한 음식으로 저녁 식사를 한 뒤 다시 8시 25분부터 9시 50분까지 신문에 응했다. 영상녹화엔 동의하지 않았지만 진술 거부권은 사용하지 않은 채 검찰 측 질문에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석열에 대한 호칭을 '대통령님'으로 했고 조사 문답 내용이 담긴 조서에는 '피의자'로 기재했다. 박 특검보는 윤석열이 오전에 작성된 신문조서에 서명·날인을 하진 않았다면서도 "(조사가 이뤄진)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 여러 가지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석열은 피의자 신문 종료 뒤에도 3시간에 걸쳐 조서를 여러 차례 읽어보고 본인 답변을 군데군데 수정하고 나서야 29일 오전 0시 59분쯤 청사를 빠져나와 귀가했다. 윤석열이 이날 특검 사무실에 머무른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약 15시간이었지만 신문을 거부한 시간과 휴식 및 식사 시간, 조서 열람 시간 등을 제외하면 실제 조사를 받은 시간은 총 5시간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내란 특검은 윤석열에게 오는 30일 오전 9시에 다시 출석하라고 통지했다. 2차 소환에서도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 다 마무리 될 때까지 횟수 제한을 두지 않고 부르기로 했다.
특검팀은 이날 불발된 체포 저지 및 비화폰 삭제 혐의 조사에 대해선 2차 소환 때도 경찰 담당을 유지해 박 총경에게 맡긴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변호인단의 김홍일·송진호·채명성·윤갑근 변호사가 허위 사실 유포로 수사를 방해했다며 이들을 대한변협에 징계 통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윤석열 측이 또 다시 박 총경이 신문한다는 등의 이유로 도발하지 않도록 확실히 잡도리를 해두겠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한편 윤석열의 조사 거부 행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결국 법꾸라지 윤석열은 진실 규명에는 관심 없고 오로지 구속만 피하고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출석한 것"이라며 "불법 계엄과 내란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하려는 최소한의 염치와 양심조차 없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구속만이 답이다. 국민을 우롱하고 법을 우습게 여기는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며 "진실을 밝히고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특검은 즉각 강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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