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중 1명 60세 이상인 부부합산 1주택자 대상
기재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7월부터 시행 예정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이자·배당소득세 면제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고령자가 집을 팔고 가격이 더 싼 집을 구입하면 차액 가운데 1억원을 연금계좌에 넣어 세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인 부부합산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팔고 가격이 더 싼 주택을 구입할 때 차익 중 1억원을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연금계좌에 입금하면 15.4%에 달하는 이자·배당 소득세를 상당 부분 절세할 수 있다.
대상 주택은 기준시가 12억원 이하로 기존 주택 매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연금계좌에 납입해야 한다. 기존 주택보다 비싼 주택을 사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현재 연금계좌 납입 한도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쳐 연간 1800만원이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은 이 납입 한도에 예외를 인정해 주는 것이다.
연금계좌는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차원에서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절세형 상품이다.
나이와 소득 여부에 따라 연간 700만·900만원까지 납입액의 12·15%를 세액공제해주고 15.4%에 달하는 이자·배당소득세를 내지 않는 대신 연금으로 수령할 때 3.3~5.5%의 소득세만 내면 된다.
정부는 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금액을 연금계좌로 추가 불입할 수 있도록 앞서 허용한 바 있다. 만기가 된 ISA 상품을 연금계좌로 돌리도록 유도, 노후 보장 여력을 더 강화하는 것이다.
ISA는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 적금, 주식,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상품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ISA는 소득 조건에 따라 만기 3년이나 5년으로 가입할 수 있는데 200만·400만원까지 비과세돼 목돈을 모으기에 유리한 상품이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댓글 정렬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