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김혜경이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인다" 

재판하는 내내 무죄 주장했고, 녹취록도 있는데

결제 모습도 못 본 식사비 '7만 8000원' 때문에…

변호인 "재판부가 결론을 추론한 것으로 생각해"

"1심 판결에 항소해서 진실을 밝혀나가겠다"

이재명 "비서에게 심부름 시킨 게 죄라면 죄"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4.11.14.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4.11.14. 연합뉴스

"남편 업무를 지원하는 잘 아는 비서에게 사적으로 음식물 심부름을 시킨 게 죄라면 죄겠지만, 미안한 마음에 음식물 값에 더해 조금의 용돈도 줬고 그(비서)가 썼다는 법인카드는 구경조차 못했다…반복적이고 집요한 장기간 먼지떨이 끝에 아이들은 다행히 마수에서 벗어났지만 아내는 희생제물이 됐다." (14일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페이스북 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6명에게 10만 4000원의 식사비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애초에 기소 성립도 말이 안 되는데 벌금형이 나온 이유는 7만 8000원을 식사비로 제공했기 때문이다. 10만 4000원 중 2만 6000원은 공식 카드로 결제했다. 증거도 없는 사건을 두고 검찰은 압수수색만 130번 했고, 재판부는 '식사비 7만 8000원'으로 시민들의 상식으론 납득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들었다. 

수원지법 형사 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김혜경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사적 수행원)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 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 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런 범행 경위와 수단, 그 방법에 비추어 보면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모 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하는 자리였고 배 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배 씨가 피고인 묵인,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과 순차적으로 암묵적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에 이뤄진 김 씨의 식사 모임에 대해서도 "배 씨가 참석자의 식사비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이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 사건 식사 시기는 경선 캠프 결성 초기였기 때문에 캠프에서 피고인 일정에 관여한 정도가 미약한 시기였던 것으로 보이며, '식사비는 참석자가 각자 결제하는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혜경 씨는 재판 내내 전면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식사를 한 뒤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해명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녹음 내용도 있다. 배 씨는 식사비 결제를 앞두고 경기도 7급 공무원 조명현 씨에게 "네가 (결제해). 법인카드로 계산하는 건 다른 애는 잘 모른다"며 "네가 이렇게 카운터에 가서 3명 하고 너희 먹은 거 하고 (결제해)"라고 말했고, 조 씨는 "사모님 것만 캠프에서 떼놓는다는 말씀이죠"라고 답했다. 김혜경 씨가 식사비 7만 8000원을 결제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애초에 김혜경 씨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 것을 재판부는 '충분히 인식했다'고 자의적으로 결론 내린 것처럼 보인다.

 

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혜경 씨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 2024.11.14. 연합뉴스
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혜경 씨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 2024.11.14. 연합뉴스

이재명 대표 측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미 식사비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표 측은 김혜경 씨는 3인분 식사비인 7만 8000원을 경기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현장에서 결제했다는 조명현 씨도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전부 묵살했다. 제1야당 대표의 부인에 대해 사실상 정치 보복성 수사가 이뤄졌음에도 눈 감은 것이다.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는 판결이 끝난 직후 입장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수원지방법원청사 앞에서 "재판부도 인정했다시피 피고인이 식사비 결제를 공모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10만 원 상당의 식대를 (사적 수행원) 배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이 알았는지, 배 씨와 상호 공모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며 "그동안 검찰이 간접 정황이라고 하면서 수많은 물량 공세를 했는데 오늘 재판부는 배 씨의 여러 행태를 들면서 피고인이 당연히 (식사비 결제를) 알지 않았겠느냐는 결론을 추론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심 판결에 항소해서 검찰이 (공모 등) 정황이라고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 하나하나 진실을 밝혀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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