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식비 2만 6천원, 정치자금 카드로 적법 결제
나머지 식비에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알지도 못해
당시 배 모씨와 제보자 조명현 씨 대화 녹음 존재
형법 13조 "사실 인식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총선 한 달 앞두고 치졸한 기소…"검찰 뻔한 공작"
김건희 500여만 원 디올백, 샤넬 화장품 수사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를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행태는 자충수가 된 것으로 보인다.
대선이 끝난 지 23개월이나 지난 데다 윤석열 정권의 존망이 걸린 4‧10 총선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소에 나섰다는 시점상의 문제도 있지만, '6명에게 10만 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했다'는 혐의 자체가 치졸할 정도로 경미해 중도층을 포함한 다수 시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500만 원 상당 디올백 및 샤넬 화장품 수수 사건과 극단적으로 대비되면서 정권과 한 몸처럼 움직이는 정치검찰의 실체가 국민들에게 날것 그대로 각인되는 역효과만 낳고 있는 양상이다.
김혜경 씨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선 경선 출마 선언을 한 뒤인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부인 3명과 점심식사를 했다. 김 씨를 수행한 B변호사와 운전기사, 경기도 7급 공무원 조명현 씨 등 3명도 동석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김 씨가 도합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했다고 기소했지만, 정확히는 '7만 8000원'이다. 김 씨의 식비 2만 6000원은 수행했던 B변호사가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지급받은 합법적인 정치자금 카드로 따로 결제했기 때문이다.
나머지 식비 7만 8000원을 결제하는 데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고, 현장에서 조명현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모습도 못 봤다는 게 김혜경 씨의 일관된 해명이었다. 이는 당시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 모씨와 조명현 씨의 대화 녹음 내용으로도 입증된다.
조 씨 : "카드 결제는 B변호사 보고 하라고 해요? 아니면 제가 받아서 할까요?"
배 씨 : "네가 (결제해). B는 잘 몰라 그거(법인카드로 계산하는 거). 네가 이렇게 카운터 가서 3명 하고 너희 먹은 거 하고."
조 씨 : "사모님 것만 캠프에서 떼놓는다는 말씀이시죠?"
배 씨 : "응."
그래서 이재명 대표 측은 2022년 8월 9일 김혜경 씨가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자 공지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재명 경선 후보자 캠프는 기부행위 등 위법 논란을 피하기 위해 '후보자나 배우자가 타인과 식사를 함께할 경우 대접하지도 대접받지도 않는다'는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 씨와 경선 후보 배우자의 수행책임자 B모 변호사는 이 방침을 주지하고 있었고 여러 차례 가진 식사 모임마다 이 방침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이날 역시 수행책임자 B모 변호사는 김 씨 몫 2만 6천 원만 캠프에서 교부받은 정치자금 카드로 지불했습니다. 당시 김 씨는 나머지 3인분 식사비(7만 8천 원)가 법인카드 의혹 제보자 A모(조명현) 씨에 의해 경기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현장에서 A모 씨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같은 달 23일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경기남부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날에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인카드를 쓰거나, 부당사용을 지시하거나, 부당사용을 알면서 용인한 것도 아닌데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고통을 겪는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한없이 미안하다"고 토로했다. 그 다음 달 7일 김혜경 씨가 수원지검에 출석했을 때 김 씨 측은 다시 공지를 통해 "언론 보도 등에 의하면 배 씨와 제보자 A씨는 김 씨와 김 씨의 수행책임자 B모 변호사도 모르게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대화 녹음이 있는데 이는 김 씨가 법인카드 부당사용을 지시, 인지, 용인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김혜경 씨가 다른 사람들의 식사비 결제 당시 법인카드 사용 사실을 몰랐다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애초에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 검찰은 2022년 9월 8일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배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때 김혜경 씨가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하지도 못했다. 배 씨 또한 "(법인카드 사용은)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논란에서 도저히 빠져나오기 힘든지 다시 검찰을 동원해 뻔한 공작을 벌이기 시작했다"며 "김혜경 씨 혐의 내용은 황당하기 그지없다. 윤석열 정권과 검찰은 정작 수사하고 기소해야 할 김건희 여사가 직접 받은 디올백에 대한 뇌물 수수 등의 혐의는 어물쩍 넘어가면서,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본인도 모르는 사안의 꼬투리를 잡아 침소봉대하면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에게는 이 나라의 어떠한 법과 원칙도 적용되지 않고 있다. '아쉽다'라는 말 한마디로 끝이다"라면서 "반면 대통령의 정적과 그 배우자에 대해서는 구체적 증거가 없음에도 수십, 수백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관련 실무자를 괴롭히기식으로 소환하며, 언론과 유착해 정보를 흘려 악의적인 보도로 악마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야당 대표 부부에 대한 불합리한 수사와 기소, 그리고 그와 상반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몰염치한 감싸기는 현 정부와 검찰이 얼마나 무도하고 불공정하며, 또 도덕적으로 저열한지만 보여줄 뿐"이라고 강조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에 대해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만 고장 난 녹음기처럼 반복했다"며 "김혜경 여사의 '10만 원 식사 제공' 혐의를 2년간 샅샅이 뒤져 공소시효 하루 전에 기소한 검찰의 태도와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가 수사조차 받지 않는 현실에서 검찰이 말하는 사법 정의는 공허할 뿐"이라고 전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참 치졸한 정권에, 역겨운 검찰"이라며 "향응을 제공받은 검사들에게 '1인당 100만 원이 넘지 않는다'고 교묘하게 무혐의 처리하던 검찰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윤석열의 검찰이 특수활동비 70억을 현금으로 쌓아놓고 물 쓰듯이 펑펑 썼다는 사실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개탄했다. 이어 "23억 원의 주가조작 부당 수익을 올리고, 185만 원 샤넬 화장품과 300여만 원 명품백을 받은 김건희 여사도 똑같은 잣대로 수사하고 기소하는지 온 국민이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이기도 한 정성호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김혜경) 본인은 부인한다고 하는데, 좋다, 사실이라고 치자"면서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가 1인당 1만 5천 원? 정도의 식사를 했다고 선거 끝난 지 23개월이 지나 기소를 한다는 게 정상적인가"라고 따졌다. 정 의원은 "밥값 10만 원짜리 수사를 23개월이나 끌다가 사실상 공소시효 만료 하루 남겨 두고 기소한 게 한동훈 전 법무장관이 지휘했던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 실력이고 현주소"라며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승리를 위해 최소한의 체면도 염치도 다 버린 검찰의 민낯을 본다"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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