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청문회] 자료 미제출 시작부터 논란
야당 "요구한 자료 377 중 70% 제출하지 않고 있다"
"조민 뇌물로 기소해놓고 자녀 장학금 자료도 미제출"
심우정 "가족 사생활 안돼…국회증감법 내재적 한계"
정청래 "법에 써 있는데 내재적 한계 운운하고 있나"
3일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후보자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에 대한 야당 의원의 성토가 이어졌다. 검찰은 야당 의원이나 가족에 대해선 자택에서 나온 현금부터 자녀 장학금까지 샅샅이 뒤지고 있는데, 정작 검찰총장 후보자는 재산이나 자녀 관련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거부한 데 대한 비판이다.
심 후보자는 국회증언감정법에 군사·외교·대북관계 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법률의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가족의 사생활을 이유로 자료 제출이 어렵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심 후보자 청문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후보자가 기본적인 인사검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아주 불성실하게 답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민주당, 조국혁신당이 요청한 377건 중에 무려 70%에 달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후보자와 배우자 출입국 기록이나 후보자가 공직에 있을 때 사용한 특수활동비 내역, 장인어른이 사망한 지 2년이 지나서야 20억 원을 추가로 상속받은 경위와 그에 관련된 자료, 배우자에 대한 주식거래 내역, 자녀의 장학금이나 학폭 가해 여부 등에 대한 어떤 자료도 내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는 자녀들이 어떤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다녔는지에 대해서 법사위원들도 모르고 있는 형편"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심 후보자의 자료제출 거부가 도를 넘고 있다"며 "재산형성은 물론이고 자녀들의 입시 취업과 관련한 어떠한 정보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박 의원은 특히 "후보자의 장인이 2022년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상속재산을 2023년도에 등록해놓고 2년 뒤인 올해야 추가 상속분 현금 20억을 신고했다. (정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따르면 사망 후 바로 모든 상속재산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다"며 "2년이 지나서 현금 20억 원이 뭉칫돈으로 어느 캐비닛에서 나왔는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후보자의 장녀가 국제대학원 석사 졸업하자마자 며칠 지나서 바로 국립외교원에 채용된다"며 "장학금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장학금 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 의원은 현금 20억도 아니고 집에서 현금 3억이 발견된 이유로 재판받고 있고, 조국 대표의 장녀 조민 씨에 대해서 장학금 갖고 뇌물로 기소해서 재판받고 있고,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여사 법인카드와 관련해 10만 4000원으로 기소했다"며 "심 후보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건 불법을 시인하는 것인가. 왜 검찰은 샅샅이 정적과 야당에 대해 수사하면서, 본인이 공직후보자가 되니까 의혹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 자료제출하지 않은 것인가"라고 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후보자의 불성실한 서면 답변 태도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회신한 자료조차도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흐릿하게 처리했다. 도대체 알아볼 수가 없다"며 "더욱 가관인 건 과거 윤석열 전 총장이 청문회 때 답변한 내용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띄어쓰기까지 같다"고 했다. 그는 "윤 총장 때 이후로 총장이 두 번이나 바뀌었는데 똑같이 쓰고,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해도 이런 답변이 있을 수 있냐"고 비판했다.
심 후보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인사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가족의 내밀한 사생활에 대해서는 제출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심 후보자는 특히 국회증언감정법 등 관련 법률과 관련해 "문헌적으로는 국가안보와 외교상 기밀이 아니면 (인사청문회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모든 법률은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규정에는 제출하도록 돼 있지만 자의적으로 해석해 제출이 어렵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내재적 한계를 얘기하는 게 그럴 듯해 보이나, 본인이 자료 미제출에 대해서 면죄부가 되지 못한다"며 "내재적 한계라는 건 해석상의 문제다. 분명히 법에서 문자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내재적 한계 운운하면서 안 지켜도 되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법 조항을 주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계속 자료제출을 거부할 때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후보자는 정 위원장이 거듭 지적하자, "실무진과 함께 제출할 수 있는 자료들을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후보자가 국정감사법 제8조(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에 근거해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언론에서 문제가 되거나 의혹이 제기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모든 가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서로 (미제출 하는 것으로) 양해가 있었다"고 두둔했다.
정 위원장은 "(자료를) 10건 중 3건인 32%만 제출했다. 7건은 제출을 하지 않은 것이다. 무슨 인사검증을 철저히 하고 감사하고 철저하게 묻고 답변할 수 있겠느냐"며, 여야 간사간 조율을 요구하며 정회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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