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사건으로 ‘이재명 수사’ 마무리될 듯

이 대표 변호인 “선거법 위반, 혐의사실 불명확”

재판부 “변호인 주장 수긍…쟁점 해소 뒤 본 공판”

김용·정진상 재판, 병합심리로 진행될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경북 안동시 중앙신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지자와 시민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2.22(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경북 안동시 중앙신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지자와 시민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2.22(연합뉴스)

검찰은 ‘대장동 의혹’이 제기된 지난 2021년 9월 이후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끊기 위한 전방위 수사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김만배, 유동규, 남욱 등에 대한 대장동 재판이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의 기소가 있었으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 정무실장이 기소됐고, 이 외에도 백현동 특혜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김혜경 여사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아들의 불법 도박 혐의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3일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중앙지검 3개부, 수원지검 4개부, 성남지청 1개부 등 8개 부서 60여 명의 검사가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에 올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특히 “이 검사들이 모두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라고 강조했다. 대장동 재판의 경우는 수사 수뇌부와 수사팀, 그리고 공판팀이 재판 도중 송경호, 엄희준, 강백신 등 윤석열 사단으로 대거 교체되면서 재판의 성격이 근본부터 뒤바뀌기도 했다.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 MBC '끝까지 LIVE' 화면 캡처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 MBC '끝까지 LIVE' 화면 캡처

성남FC 사건으로 ‘이재명 수사’ 마무리될 듯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겨냥한 여러 건의 수사 중 변호사비 대납 의혹 부분은 수사를 벌이면 벌일수록 이재명 대표와의 관련성과는 멀어진 채 오히려 쌍방울 자체의 사업 의혹과 쌍방울이 사외이사 등으로 적극적으로 영입한 윤석열 사단과의 관련성만 더 두드러지는 결과가 나타나, 쌍방울과 관련된 것은 무조건 이재명과 엮어서 보도하는 언론전을 벌이는 것 이외에 더 이상의 수사 확대가 어려워 보인다.

또한 백현동 특혜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김혜경 여사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아들의 불법 도박 혐의에 대한 수사도 본질적인 혐의보다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흠집 내기’의 성격이 더 커서,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겨냥한 사건은 대장동 재판 외에 선거법 위반, 김용·정진상 재판, 그리고 성남FC 기소로 수사를 마무리짓고 내년에는 본격적인 공판전으로 돌입할 예정이다.

지난 주 20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이 있었고, 22일에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출석요구가 있었다. 그리고 23일에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1차 준비기일이 있었다.

 

지난 10월 2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관계자들이 철수하고 있다. 2022.10.24(연합뉴스)
지난 10월 2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관계자들이 철수하고 있다. 2022.10.24(연합뉴스)

이 대표 변호인 “선거법 위반, 혐의사실 불명확”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시절에는 알지 못했다”고 한 발언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한 부분을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한 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 9월 8일 기소돼, 10월 18일, 11월 22일, 12월 20일 등 3차례에 걸쳐 공판준비기일을 가진 후 내년 2월에 또 한 번의 준비기일을 갖기로 했다.

외형상 “두 번의 발언”에 대한 판단을 다루는 간단해 보이는 재판인데도 준비기일이 4차례나 이어지며 본공판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피고인 측이 증거서류를 아직 모두 열람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이 불명확하며 △검찰 증거 중 언론기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는 변호인의 이의 제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는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바, 검찰은 이 대표의 발언이 “이 중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이 대표를 기소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 대상이 행위에 관한 사항이라면 행위 내용이 적시가 돼야 하는데 피고인이 했다는 이야기는 어떤 시기에 '잘 몰랐다', '기억 못했다'는 취지"라며 "무슨 행위에 관한 것인지 특정을 해줘야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이었던 2021년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김문기 전 처장에 대해 "시장 시절에는 잘 몰랐다"고 발언하고 있다. 2021.12.22(SBS 화면 캡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이었던 2021년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김문기 전 처장에 대해 "시장 시절에는 잘 몰랐다"고 발언하고 있다. 2021.12.22(SBS 화면 캡처)

재판부 “변호인 주장 수긍…쟁점 해소 뒤 본 공판”

재판부는 이에 대해 “(행위 사실에 대한 공소사실이) 와닿지는 않는 것 같다”며 “공소사실 구성을 약간 달리해야겠다는 생각도 든다. 행위가 쟁점이 된다면 구성요건을 명확히 해야할 것 같기는 하다”고 변호인 측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검찰이 아직 혐의 사실을 구체화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재판부는 검찰 증거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언론기사의 증거 적합성에 대해서도 “기자 한 사람의 생각이 노출되면 유죄 심증이 갈 수 있다는 것이 피고인의 우려”라며 “발언의 배경은 재판부도 알 필요가 있는 사건이지만 이 부분은 충분히 해소해줘야 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첫번째 공판준비기일 때부터 "증인신문 전에 절차를 다 마치고 공판에 들어가겠다. 괜히 나중에 문제 소지 있으니 확실히 매듭 짓고 넘어가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증거기록을 등사·열람하는 피고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놓고도 양측이 대립하고 있는 만큼 문제의 소지를 두지 않겠다 뜻이다.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1월 1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18 (연합뉴스)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1월 1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18 (연합뉴스)

김용·정진상 재판, 병합심리로 진행될 듯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이재명 대표의 경선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재판은 지난 23일 1차 준비기일을 갖고, 본 공판에 앞서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갖기로 했다.

이날 공판에서 김용 전 부원장 측은 혐의 사실 일체를 부인했고, 검찰은 "공소사실 한 문장 한 문장을 증거로 입증할 수 있다"며 "은밀하게 전달되는 정치자금 성격을 고려하면 이 정도로 탄탄하게 증거가 갖춰진 게 드물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이 “탄탄하다”고 강조한 내용은 이미 알려진 대로 ‘남욱→유동규’로 전달된 과정일 뿐 ‘유동규→김용’으로 전달된 과정에 대해서는 ‘추정’의 수준을 넘지 않고 있다. 검찰은 박근혜-최순실의 ‘경제 공동체’ 논리를 원용해 ‘정치적 공동체’, 혹은 ‘정치적 동지’ 논리로 “유동규에게 전달됐으면 김용에게 전달된 것”이라는 논리를 밀고나갈 것으로 보인다.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공판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고 있지만, 관련자와 배경 사건이 김용 전 부원장과 동일해 준비기일 과정을 거친 뒤 김용 전 부원장과 동일 재판부에서 병합심리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 전 부원장과 정진상 전 실장 모두 “남욱과 유동규로부터 정치자금 혹은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지만 구체적인 전달 경로에 대해서는 “O월 경 주거지와 근무지 부근”과 같이 추상적으로만 제시되어 있어 검찰이 본 공판에서 구체적인 경로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 지가 향후 재판의 관건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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