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지금 실행 가능한 특검 작동이 핵심
윤, 상설특검도 임명 거부하면 직접적 탄핵 사유
후보 추천에 관한 국회 규칙 고쳐 국힘 방해 넘어야
윤석열 정부의 막무가내식 거부권 남발로 정국은 그야말로 경색 그 자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과 같은 거부권 남발은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가 전혀 아니며 결국 정권의 무능을 스스로 드러내면서 자멸의 길을 자초하는 길일 뿐이다.
거부권 남발 무력화할 '상설 특검법'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정국이 끊임없이 도돌이표로 꼬이게 된다면, 여론이 양비론으로 흐를 가능성도 작지 않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으로서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게 된다. 모름지기 정치란 국민에게 일정한 효능감을 줘야 한다. 거부권의 질척거리는 늪을 걷어내기 위해 실행 가능한 방안을 모색이 절실한 시점이다.
지금 정국의 초점은 바로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특검이다. 그런데 이 채상병 사망 사건은 사실상 사건의 실체가 이미 상당히 드러나 일단 특검이 진행되면 어렵지 않게 사건의 진실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그때다. 시작이 반이다. 상설특검의 수사가 개시돼 이리저리 엉킨 실타래를 정리만 해주게 되면 간단히 사건의 실체에 다가갈 수 있다.
'상설 특검법'을 곧바로 작동시켜야
과연 어떻게 거부권의 늪을 걷어낼 수 있을까? 과연 방법은 있을까? 바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상설 특검법'이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상설 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상설 특검법'은 2014년에 제정되어 지금도 유효한 법률이다. 그래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특검을 임명하고 그대로 특검을 진행하면 된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통령의 거부권이 개입할 여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상설 특검법 제3조 제1항은 "국회에 의하여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추천위원회에 지체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고, 또 같은 조 제3항은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내에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은 법에 의해 국회에서 결정된 2명의 후보자 중 1인을 반드시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윤, 상설특검도 임명 거부하면 직접적 탄핵 사유
만약 대통령이 법률로 명문화된 이 조항조차 지키지 않고 특검 임명을 거부한다면? 지난 2년여 윤 대통령의 행태를 보면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장면이다. 그러나 이 경우 그야말로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 대통령'임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셈이고, 그 자체로 곧바로 탄핵 사유가 된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문제다. 이 추천위원회 구성은 국회 규칙에 제1 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2인씩 추천하기로 규정되어 있다.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국민의힘이 당연히 참여하지 않으면서 특검 절차 자체를 방해하려 할 것이 분명하다.
후보 추천 국회 규칙 고쳐 국힘 방해 넘어야
하지만 국회 규칙을 고쳐 제1 교섭단체가 4명의 추천권을 모두 보유하면 된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상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의 핵심 관련자인 만큼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에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 추천권을 주지 않는 것은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 이 내용은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국회 규칙은 운영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쉽게 조항을 수정할 수 있다. 운영위와 법사위 모두 제1 교섭단체 소속 의원이 위원장인 만큼 큰 문제가 없고, 본회의 의결 역시 과반수 의결이므로 아무 문제가 없다. 실행만 하면 된다.
'상설 특검법'을 곧바로 작동시켜 특검을 진행시키고 더 늦지 않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 핵심을 뚫어내면 나머지 문제도 모두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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