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철회권 도입 이후 금융회사들 14조원 환불
3년간 철회 신청 500만건…올해만 200만건 넘을듯
높아진 소비자 권리의식 영향이나 설명부족도 원인
정보력‧가격 설정력 우위 금융사 모니터링 강화해야
고객이 금융상품에 가입했다가 이를 철회해 금융회사가 환불해 준 금액이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청약철회권 도입 이후 3년간 건수로는 500만 건에 가깝고, 금액으로는 14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소비자들이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한 채 가입을 결정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금융회사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3년 동안 청약철회 신청 건수는 총 495만 5366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14조 4342억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금융사들이 청약철회를 처리한 건수는 총 492만 832건(99.3%), 금액 기준으로 13조 9968억 원(97.0%)으로 신청 건 대부분이 수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청약철회권이란 예금성 상품(예금·적금)을 제외한 모든 금융상품에 가입 후 일정 기간 내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다. 금융회사는 청약철회 접수 후 3영업일 안에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고, 위약금 등은 받을 수 없다.
연도별 청약철회 신청 건수(금액)는 2021년 134만 6442건(2조 6764억 원)에서 2022년 145만 8151건(4조 9653억 원), 지난해 180만 4879건(5조 5511억 원)으로 매년 신청 건수가 급증했다.
올해 2월까지의 신청 건수(금액)도 34만 5894건(1조 2414억 원)에 달했다. 단순 비율로 추정해도 올해 200만 건(7조 5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 신청 금액이 11조 7446억 원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 케이, 토스)에 대한 청약철회 신청 금액은 5조 5942억 원으로 전체의 38.8%에 이른다. 이들 3사는 신청 건수 100%를 받아들여 모두 철회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약철회 건수와 규모가 늘어난 것은 소비자들의 권리 의식이 높아진 측면도 있지만 여전히 금융사들의 상품 설명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민국 의원은 "청약철회권 시행 3년 만에 신청 금액이 14조 원이 넘은 사실은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여전히 정보력 및 가격 설정력 등에서 금융사가 우위에 있어 소비자가 불리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큰 것을 입증한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은 "금감원은 청약철회권 제도에 대한 교육·홍보와 금융상품 판매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권과 함께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청약철회권의 효력, 청약철회와 중도상환의 차이 등을 추가 안내하고 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댓글 정렬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