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 대표 정치테러 대책위 7차 공개회의
사건현장에 국정원 직원, 대테러센터 문자 발송
테러에 준한 활동 해놓고도 테러법 적용 꺼려
법 적용 땐 국정원·대테러센터 대응행태 문제소지
“현장 증거인멸은 가중처벌…지시자도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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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발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살인미수 테러 사건과 관련 국가정보원이 테러방지법에 규정된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당 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원회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7차 공개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에 대한 국정원과 대테러센터 대응의 적절성 문제를 제기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이 사건 초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당 대표 피습 사건은 정치테러이고 이 대표는 테러 피해자라고 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테러 행위로 규정했다”면서 “자유를 억압하는 적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고도 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사건 초기에 총리실 대테러센터는 테러방지법에 의한 테러 경보 문자도 관계 기관에 발령하고 불특정 다수에게도 이 문자를 유포했다”면서 “어제 행안위에서 김혁수 대테러센터장은 사건 초기에 국정원이 현장에 있었다고 답변했다고 부산경찰청장은 테러 현장에서 물걸레질 청소하는 것을 자신은 몰랐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정황에 따르면 초기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정원 등 테러방지법에 의한 테러 대응 관계 기관이 기민하게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런데 어제 행안위에서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테러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또 “이것이 단순한 경찰만의 입장인지 아니면 국정원, 국가안보실과 조율된 입장인지 묻는다”면서 “만약 경찰이 전혀 테러로 대응하지 않고 일반 형사 사건으로 대응했다면 이것은 직무 유기이고 테러방지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특히 테러방지법에 대해 주목했다. 전 위원장은 “테러방지법은 모든 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별법”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 테러 사건은 테러방지법에 따른 후속 대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테러방지법에 의해 대책을 진행하지 않은 것은 국정원의 명백한 직무 유기”라면서 “이 사건을 국정원이 의도적으로 축소, 왜곡 대응하면 명백한 테러방지법 위반이자 직권 남용”이라고 말했다.
현장 증거인멸에 대한 가중처벌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나왔다. 전 위원장은 “테러방지법에 의하면 사건 현장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작하는 경우 가중 처벌하게 돼 있다”면서 “그런데 이 사건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물걸레로 피 묻은 현장이 다 청소되어 증거가 인멸됐다”고 말했다. 이어 “태러방지법에 의하면 지시자가 처벌받게 되어 있는데 직권 남용죄”라면서 “국정원은 더 이상 뒤에 숨지 말고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25일 발생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정치테러 사건을 함께 조사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정치테러 대책위 구성도 제안했다. 전 위원장은 “앞으로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대책위의 주요 임무”라면서 “어제 배현진 의원 테러 사건과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을 계기로 이제는 국회에서도 테러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장과 여야에 요청한다”면서 “국회 차원에서 정치테러 대책을 세우는 특위 구성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대책위 소속 김동하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 사건이 테러방지법 상 테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경찰이 공개한 동기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당선을 막고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막으려고 했다”면서 “이는 헌법상 입법권, 참정권, 선거권을 무력화하는 국가 기능 파괴로 테러방지법이 당연히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치밀하게 기획된 범죄였다”면서 “정부도 사건 발생 직후 대테러센터를 가동했는데 가짜뉴스 살포를 위한 가동이 아니라면 살인미수 사건이 테러에 해당한다고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김혁수 총리실 대테러센터장은 “대통령이 테러라고 정의했고 여러 언론에서 정치테러로 정의했는데 틀린 것은 아니다”면서 “테러라는 용어에는 공포를 줘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테러방지법 상 테러는 공공의 이익을 해할 목적, 공공을 협박하기 위한 목적 등이 포함돼 있다”면서 “테러방지법 상 테러라는 것은 국정원 대테러 합동조사팀이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또 “대테러 합동조사팀이 (테러인지 여부를) 결론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의 주장에 따르면 사건 발생 후 20여 일이 지났음에도 아직 이재명 대표 살인 미수 사건이 테러방지법 상 테러인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도 25일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정치 테러 여부를 아직 결론내지 않았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민주당 영입 인재이자 흉부외과 의사인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이 대표 사건이 의학적 관점에서도 매우 위중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강 전 부회장은 “어제 행안위에서 이야기 나온 것처럼 사건의 잔인성, 사안의 중대성이 미흡했기 때문에, 신상 공개를 안 했다고 하는데 이번 사건이 얼마나 위중하고 잔인했는지 설명하겠다”면서 “1mm, 1도의 차이만 있었어도 급사할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한 경우였다”고 말했다.
앞선 25일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은 “신상정보 공개위원회에서 기존의 신상공개 사건에 비해 수단의 잔인성, 범죄의 중대성이 다소 미흡하지 않았느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은 “유력한 정치지도자가 대낮에 무기를 갈아서 계획범죄로 목을 찔렸는데 위중한 상황이 아닌가”라면서 “국민이 봤을 때 (신상 비공개가) 은폐하려고 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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