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참여연대 등 7개 단체 토론회 열어
“정부 명령, 헌법 위반·명확성 결여·적법절차 미충족”
“ILO 협약에서도 강제노동 금지”
“헌법적 가치 무력화” 시도
“초유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헌법·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7개 단체가 1일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교육장에서 ‘화물연대 총파업과 업무개시명령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법률 전문가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자들은 정부의 이번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법적 근거가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적 문제점으로 △법률이 가져야 할 명확성의 요건 결여 △적법절차에 상당하는 절차요건 미충족 △강제노역을 금지하는 헌법·ILO(국제노동기구)협약 위반 등을 지적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용우 변호사는 “이번 업무개시명령이 여러 헌법적 가치를 무력화한다는 것이 (토론회의) 발표를 통해 확인됐다”고 우려를 표했다.
시민언론 민들레가 토론자들의 발언을 요약했다. (무순)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제노역은 자기 의사에 반해 일정한 노무에 강제되는 경우를 말한다. 운송을 하지 않겠다는 사람에게 운송을 하라고 명령하고, 이행치 않을 경우 처벌하는 것은 명실상부한 강제노역이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으로 시멘트 운송기사들의 업무 복귀를 강요하는 것은 ‘21세기 긴급조치’다. 명령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 ILO협약은 물론 강제노역을 금지하는 헌법규정에 위반해 본인의 의사에 반해 형벌로써 일정한 노무의 제공을 강제함으로써 헌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다. 화물자동차법 제14조(업무개시명령) 자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커다란 지장을 주어’ 등 자의적인 요건 규정으로 형사법의 절대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이 적법절차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발동기준이 정해져 있고, 그러한 기준이 일반인 특히 화물운수종사자에게 알려져 있어야 한다. 그러한 처분이 이뤄지기 이전에 당사자 개개인에게 사전 통지를 했어야 한다.”
조연민(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
“화물차 기사들이 노동자가 아니라 자영업자라면 (운송)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적 채무가 존재할 뿐이다. 만일 노동자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가 금지된다.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근로의금지)를 통한 구체적인 보호를 받는다.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에서도 고용상 지위와 무관하게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ILO는 파업 노동자에게 업무복귀를 명하는 행위에 대해서 명령 자체가 단체행동권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것으로 본다”
윤애림(서울대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
“정부가 그간 화물운송산업을 왜곡시킨 불법에 대해서 직무유기를 해왔다. △안전운임 위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불법 다단계 하도급 방치 △운송사의 법상 책임 회피 △안전운임제에 대한 성실한 교섭 없이 파업 파괴 등이 직무유기다. 사상 초유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정부의 ‘편파적 법 운용’이 더 부각됐다. 화주 등의 안전운임 위반에 대한 제재는 과태료에 불과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20년 1월에서 올해 5월까지 이뤄진 안전운임 위반 신고 중 과태료 부과 건은 4%뿐이다. 솜방망이 처벌로 직무유기하고 있다”
루완 수바싱게(국제운수노련 법률국장. 변호사)
“ILO의 규정들은 노동자의 경제적 이해관계, 산업안전, 사회적 지위와 관련된 파업을 하는 권리를 보장한다. 화물운송산업은 필수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국제법상 정부가 정당한 파업을 와해시키는 명령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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