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교회협의회 “화물노동자 과로·과적·과속 안돼”
불교인권위원회 “윤 정부 새로운 방식의 노동 탄압”
“(정부의) 강압적인 접근 방식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기독교, 불교 등 종교계도 정부의 화물연대 파업 대응에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는 1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잘못된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에 대해 “화물노동자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함으로써 과로·과적·과속으로 도로를 달리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또 “한시적인 안전운임제 일몰제는 반드시 폐기돼야 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항구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교인권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발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앞으로 모든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불법으로 규정하려는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의 사전포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새로운 방식의 노동 탄압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노동자들에 대해 일방적 법 집행을 멈추고 대화와 타협으로 모두가 잘사는 세상을 만들어 줄 것을 윤석열 정부에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루 전인 지난달 30일 충남 대전 대덕구 대덕우체국 앞 화물연대 총파업 농성장에서는 지역의 29개 종교시민사회단체가 파업지지 선언을 했다.
빈들공동체 남재영 담임목사는 이날 “정부가 내려야할 결단은 대통령의 업무개시명령이 아닌, 초헌법적 명령이 아닌, 화물연대와 정부당국의 성실한 교섭이 먼저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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