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개시명령’ 발동
화물노동자들 “尹, 계엄령 선포 규탄한다”
문제 키운 건 ‘8할이 대통령’
尹 ‘법치 함정'에 빠질 수도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기다렸다는 듯 이날 오전 11시가 좀 넘은 시간 브리핑을 통해 “현시점부터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집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자 화물연대는 즉각 “화물노동자 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내고 ‘중단 없는 파업’을 선언했다. 특히 ‘법과 원칙’을 입에 달고 사는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오히려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법과 원칙’의 근거는 크게 다섯 가지다.

첫째,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역과 강제근로를 금지하는 헌법 제12조1항과 근로기준법 제7조에 위배된다” 점이다. 노동자들의 기본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헌법 제33조에도 위배된다. 위헌-위법의 소지가 다분하다.

둘째,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면 '커다란 지장'이나 '상당한 이유' 등 자의적 요건 규정으로 정부가 임의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점이다.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하고 있다.  2022.11.29. 연합뉴스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하고 있다.  2022.11.29. 연합뉴스

셋째,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개시명령은 사문화된 조항”이라고 봐야 한다. 실제 역대 어떤 정부도 이 조항을 들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사례가 없다.

넷째, “정부 논리대로면 화물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인데, 개인사업자가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어떻게 불법인가”라는 지적도 빼놓을 수 없다.

다섯째, “파업에 대한 제재로 행해지는 강제근로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정한 기본원칙과 핵심협약(29호, 105호)에서 분명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 ILO의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화물기사들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노조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를 포함, 자신의 이익을 증진하고 보호할 단체에 가입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2022.11.29. 연합뉴스
2022.11.29. 연합뉴스

화물연대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반발하며, 정부에 오히려 ‘법과 원칙’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마침내 문제를 키우고 말았다.

정부와 윤 대통령은 파업 내내 중재를 위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대통령의 무능-무책임-무대책만 보였다.

문제를 키운 건 8할이 대통령이다. 정치와 협치가 사라지고 법치라는 말만 유령처럼 떠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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