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376회 압수수색한 결과가 영장 기각"
유시민 "좋아할 일일까…원래 있어선 안될 일"
"정적 제거에 혈안 된 검찰 독재정권에 경종"
"바른 판단 해준 판사의 용기에 대해 감사"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사필귀정이다. 국민이 이겼다. 정의가 승리했다. 그가 거인이 되어 돌아왔다. 이제 그의 시간이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다.
지난 밤부터 27일 새벽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은 만세를 부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시민들은 지인들에게 낭보를 전하느라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각계 인사들도 페이스북 등 SNS에 관련 글을 쓰거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관련 발언을 이어 나갔다.
조국 “727일간 376회 압수수색한 결과가 구속영장 기각”
“대선 경쟁자이자 야당 대표를 향한 영장실질심사 전까지 727일 동안 세 개의 청(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성남지청), 70여 명의 검사가 376회 압수수색과 여섯 번의 소환조사를 벌인 결과가 구속영장 기각이다.”
조국 전 법무장관이 27일 정치 검찰을 비판하며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조 전 장관은 기각 결정문 전문도 게시했다. (기각 결정문, 아래)
유시민 “좋아할 일 아냐…원래 있어선 안될 일”
유시민 작가는 27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영장이 기각됐다고 좋아하는 분들도 많던데, 이게 좋아할 일은 아니다”라며 그 이유로 “21세기 문명국가에서 야당 정치 지도자에 대해 2년 가까이 마구잡이 수사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이 자체가 원래 있으면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유 작가는 ‘이재명 체포 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표를 내쫓아야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당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며 “첫 번째 부류의 분들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고, 두 번째 부류에 속한 분들은 이번 기각 결정문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권했다.
이재명 변호인 “이 대표가 설득력 있는 변론으로 기각 유도”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이었던 전석진 변호사는 기각 이유로 ‘이 대표의 설득력 있는 변론’을 들었다.
전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가 변론을 성실하게 잘 했던 것이 크게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대표가 유창훈 판사의 질문에 설득력 있는 답변을 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유창훈 판사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하기도 했다.
수난(受難)의 지도자 이재명
김민웅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수난(受難)의 지도자’라는 글을 올렸다. “이제 시작이다. 그는 그 광야에 들어섰다. 수난의 지도자로 자라나는 길이 그의 길이다. 그가 매일 깊이 기도하며 자신을 성찰하고, 역사의 임무를 자신의 운명으로 알고 뚜벅뚜벅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한다. 오늘 이 밤과 새벽을 지나는 시간은 최근 들어 우리 모두에게 가장 긴 시간이었고 가장 무거운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 열매는 달고 기쁨은 날개를 달았다. 또 다시 어떤 고난이 와도 오늘의 승리가 준 감격은 우리의 무너지지 않을 저력이 될 것이다.”
김 대표는 ‘공수(攻守)가 바뀐다’는 또 다른 글에서 “윤석열 일당의 저열한 공작은 분노한 민심의 힘 앞에서 하나 하나 허물어져 갈 것”이며 “단호한 싸움, 그것만이 정치검찰 파쇼의 성채를 부숴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바른 판단 해준 판사의 용기에 대해 감사”
김영 전 인하대 교수는 “바르고 현명한 판단을 해준 유창훈 판사의 용기와 결단에 대해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며 “김영식 신부를 비롯한 정의구현사제단의 신부들과 기각청원서에 서명한 민주시민들, 밤새 기각을 외치며 마음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과 기쁨을 나눈다”는 글을 썼다.
그는 이어 “앞으로 이 무도한 반민족 반민중 검찰독재자 윤석열을 쫓아낼 때까지, 흔들리지 말고 굳게 단결해 민중항쟁과 친일매국 세력 척결운동에 함께 나서자”고 제안했다.
“이제 이재명의 시간, 용서는 없다”
양희삼 목사는 “압수수색만 376회였다. 이렇게 털었어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 정치인이 몇이나 될까?” 물으며 “이제 이재명의 시간”이라고 기각을 환영했다.
김근수 해방신학연구소장은 “예수 사전에 용서 단어는 없다. 무조건 보복이다”라는 글을 올린 뒤 다시 성경의 한 구절을 소개했다. ‘비참하여라 악한 사람들 자기가 저지른 일에 보복을 받으리라.’(이사야 3:11)
“정적 제거에 혈안 된 검찰 독재정권에 경종 울려”
민주당과 의원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27일 새벽 6시 25분쯤 내놓은 ‘이재명 당대표 구속영장 기각 관련 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이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비열한 검찰권 행사를 멈춰야 할 시간”이라고 밝혔다.
권 수석 대변인은 또 “윤석열 대통령은 불통의 폭정을 멈추고 국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사죄하라”며 “내각 총사퇴를 통한 인적 쇄신 및 국정 기조의 대전환에 나서라”고 충고했다. 여당에 대해서는 “있지도 않은 ‘사법 리스크’를 들먹이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방탄’의 딱지를 붙이기에 여념 없었던 국민의힘도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헌정질서 파괴를 막은 역사적 기각 결정?>이라는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 사과와 한동훈 장관 사퇴를 주장했다.
“사법부가 인권 최후의 보루 역할…여론도 중요한 요인”
서은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통화에서 “사법부가 인권 최후의 보루 역할을 흔들리지 않고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검찰은 무리한 수사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체포 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징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최소한의 규율과 기강도 없는 정당은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검찰의 야당분열 공작이 역풍 맞아”
황운하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정적 제거는 실패했고, 한동훈 검찰의 야당 분열 공작은 역풍을 맞게 됐다”고 사법부의 판결을 판겼다. 황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이라며 득도다조(得道多助)라는 말도 소개했다. ‘맹자’에 나오는 말로 ‘도를 얻은 사람은 도와주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김철민 의원은 “정적 죽이기와 야당 분열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검찰의 무도한 먼지털이식 수사와 영장 남발에 제동이 걸렸다”며 윤 대통령을 향해 “불통과 증오의 정치에서 벗어나 국민의 삶을 먼저 챙기는 대통령이 되라”고 충고했다.
김용민 의원은 두 문장의 짧은 글을 올렸다. “영장기각! 168명보다 1명의 판사가 더 큰일을 했습니다!” 김병욱 의원도 “영장기각! 오늘을 기억합니다!”라는 짧은 글로 감격을 표했다.
‘판사 XX’라며 판사 비난하는 사람들
일반 시민들의 괸심도 뜨거웠다. 엑스(트위터의 옛이름)의 경우 27일 새벽부터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여섯 글자가 압도적인 실시간 트렌드 1위에 올랐다.
국민의힘이나 ‘체포 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은 ‘판사 XX’라는 비속어로 유창훈 판사를 비난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
1. 피의자명 : 이재명
2. 피의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3. 결과: 기각
① 혐의 소명에 관하여 본다.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대북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② 증거인멸의 염려에 관하여 본다.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북송금의 경우,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담당법관 :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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