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개인 공격은 '사법부 린치'라더니 공격 앞장
정진석 거짓, 죄질 극히 안 좋고 피해 회복 안 돼
명확한 증거와 법리 따른 판결임에도 '좌표 찍기'
사생활 뒤져 사상‧표현 자유 헌법적 기본권 침해
특정 재판 결과와 '정치 성향' 직결시키는 '뇌피셜'
입맛에 안 맞는 판사는 매도, '보수 판사'는 엄호
'친윤 중진'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를 두고 집권당과 수구보수 언론의 테러에 가까운 인신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증거와 법리 등 판결 내용에 관한 정당한 문제 제기를 넘어 극우 커뮤니티 및 유튜버들의 신상 털기를 유도하는 인신공격과 좌표 찍기로 판사 개인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사법부까지 공포 정치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역력해 보인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일부 활동만으로 법관의 정치적 성향을 단정 짓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이를 근거로 법관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면 모든 법관에게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공식 입장까지 냈지만 여권의 색깔론 공세는 갈수록 도를 더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가 지난 10일 정 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이유는 정 의원이 2017년 9월 20일 페이스북에 올렸던 "부부싸움 끝에 권양숙 씨는 가출을 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던 주장의 '부부싸움' '가출' '혼자 남아 있다가 자살' 등의 사실관계에 관한 서술이 모조리 거짓이라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 법원, 정진석·검찰에 철퇴…'지연된 정의' 6년 만에 실현
판결문에 따르면 정 의원은 당시 주장의 핵심 근거로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얘기'를 내세웠지만 이마저도 이 전 대통령이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부인해 정 의원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럼에도 여론에 파급력이 큰 유력 정치인인 정 의원은 고인과 유족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공개적으로, 단정적으로 유포했고, 이에 따라 박 판사는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그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과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했던 것이다.
박 판사는 또 검찰이 '사실관계 자체가 매우 단순하고 이미 관련 자료가 충분히 확보됐던' 이 사건 수사를 무려 5년이나 끌었던 점에 대해서도 "수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매우 느리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그 때문에 정 의원이 어떤 형태로든 불이익을 봤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검찰의 주장과 달리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지 않겠다"고 밝혔었다. 이는 지난 6월 22일 결심공판에서 '범행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점'이 정 의원에게 유리한 사정이라며 '약식기소' 때와 동일하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던 검찰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었다.
이처럼 박 판사는 명확한 사실과 논거를 바탕으로 법리에 따라 판결했다는 점이 충분히 확인된다. 그럼에도 양형에 불만이 있다면 판결 내용 자체를 놓고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조목조목 비판의 근거를 제시하고 당사자는 항소를 통해 시비를 다시 가리면 될 일이다. 박 판사는 정 의원을 법정구속하지 않고 방어권을 완전하게 보장해줬다. 정 의원도 선고 당일 "너무 의외의 판단이 나와 당황스럽다"며 몇 마디 불만을 토로한 뒤론 1심 판결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고 조용히 항소를 진행하고 있는데, 당사자도 아닌 여당 지도부와 어용언론들이 벌떼처럼 나서 판사의 고교 시절 글까지 뒤져가며 십자포화를 쏘아대고 있다. 전형적인 '좌표 찍기'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4일 강원 원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판결은 판사의 개인적 자질이나 정치적 성향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판결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담당 판사는 과거 본인이 쓴 글에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에 대한 적개심과 경멸을 표하며 정치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었고, 어떤 글에서는 민주노동당의 당원이라고 스스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번의 비정상적인 판결은 이러한 판사의 개인적인 정치적 성향이 그대로 표출된 것이라고 보는 게 상식적인 판단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사(公私)를 구분하지 못한 판결"이라며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맹비난했다. 김근태 상근부대변인도 논평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갖는다"면서도 "하지만 판사라면 개인적 성향과 감정이 아닌 헌법과 법률에 입각해 판결을 내려야 하는 의무가 있다. 박 판사의 이번 실형 판결은 법 상식과 형평성을 무시한 자의적이고 비이성적 판결"이라고 단정했다.
여당 스스로 인정한 대로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갖고 있다. 이는 헌법적 기본권이다. 해당 판사가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시절 시사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SNS에 의견을 표시했든 그건 어디까지나 사생활이고 개인의 자유다. 윤석열 정권이 입만 열면 부르짖는 그 '자유' 말이다. 이런 식으로 과거에 사적으로 썼던 글까지 샅샅이 다 뒤져서 문제 삼는다면 그 어떤 판사도 사상 공세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민의힘 논리라면 법조인이 될 사람은 학창 시절, 자연인 시절에 사회 현안에 대해 절대 자신의 의견을 가져서도, 표현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
누구나 갖고 있는 개인의 '정치 성향'을 특정 재판의 선고 결과와 직결시키는 건 아무 객관적인 증거와 인과관계가 없는 '뇌피셜'에 불과하다. 개인의 성향과 무관하게 판결은 판결대로 사실과 법리에 따라 도출될 수 있는 것이고 판사는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고도의 훈련을 받은 전문가들이다. 판결에 불만이 있다면 판결 그 자체의 사실관계와 법리상의 허점을 치밀하게 따져 문제 제기를 하면 된다. 그럼에도 여권은 연일 메시지가 아닌 메신저 공격에 열을 올리며 '정치적 낙인' 찍기에 혈안이 돼 있는 상황이다.
그 시작은 역시 '사상 검증' '이념 사냥'의 유구한 전통을 가진 조선일보였다. 조선일보는 지난 12일자 10면 머리기사 <[단독] 정진석 선고로 다시 제기된 판사 '정치 성향 판결' 문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병곤 판사의 고3 때 글, 대학 신문사에서 활동할 때 '미군 장갑차 사망 여중생 촛불 추모행사'에 참석한 뒤 썼던 후기, 군 법무관 시절 트위터에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에 비판적인 기사와 글에 '좋아요'를 누르기도 했다는 점 등을 지목하고 이후에도 박 판사의 과거 페이스북 글을 뒤져가며 지속적으로 '정치 성향'을 문제 삼고 있다.
한 개인이 성장하고 생활하면서 SNS에 쓴 수많은 의견 가운데 극소수 글만 일부를 발췌한 데다, 그 글들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가진 개인이 얼마든지 표명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 정도 '정치 성향'은 이런 기사를 쓰는 조선일보 기자를 포함해 대한민국 시민 누구나 갖고 있다. 국민들 각자가 지지하는 정치세력이나 지향하는 정치관이 있기 마련인데 단지 예전에 썼던 몇 가지 토막글을 가지고 사상 검증을 하며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단정 지어 몰아붙이는 행태야말로 반자유·반민주·반헌법적인 폭력인 것이다.
조선일보가 지금까지 본인들 입맛에 안 맞는 판사 개인을 공격한 사례는 부지기수다.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2008년 8월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를 얼굴 사진이 담긴 기사와 함께 <불법시위 두둔한 판사, 법복 벗고 시위 나가는 게 낫다>는 제목의 사설까지 써가며 "이런 판사가 아직껏 판사 노릇을 하고 있는 사법부의 현실이 놀랍기만 하다"고 폭언을 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박재영 판사는 당시 야간 옥외집회와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집시법 10조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을 보석 석방했고, 이어 해당 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헌법재판소가 역사적인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한 인물이다. 그러나 이처럼 수구언론의 집중 표적이 돼 시달리다 2009년 2월 1일 결국 법복을 벗고 말았다.
이후에도 조선일보가 '진보 성향' '우리법연구회 출신' '인권법연구회 출신' '친(親) 김명수' 등을 이유로 판사들 성향을 함부로 재단하며 매도한 경우는 '조국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맡았던 김미리 부장판사에 대한 융단폭격을 포함해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상투적으로 고착화한 보도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보수 성향' 판사의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을 향해 정치권이나 시민사회의 비판이 가해지면 180도 논조를 틀어 "판사 개인 공격은 사법부 린치"라는 식의 논조를 펴곤 한다. 상대가 어느 편이냐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자기 논리를 바꾸는 조선일보 특유의 '한 입으로 두 말하기' 보도는 여기에서도 예외가 아닌 것이다.
2022년 11월 22일 <이재명 측근 잇단 구속에…"또 이 판사 XX네" 親野 커뮤니티 인신공격> 기사에서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들에게 잇따라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해당 판사들이 인신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일부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침소봉대한 뒤 "법조계에서는 이런 현상을 두고 판사에 대한 '좌표찍기'가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판사 공격을 비판했다.
2022년 1월 27일 <정경심 前교수 징역 4년 확정에…與지지자 "대법관 '좌표찍기' 시도"> 기사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대법원이 징역 4년을 확정하자, 친여성향 정치인과 커뮤니티 등에서 '개혁해야 한다'며 사법부를 비판하는 취지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면서 대법관에게 이른바 '좌표찍기'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2021년 7월 23일 <조해진 "김어준 '대법관 좌표찍기' 전체주의적 발상">에서는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유죄 확정 판결을 한 대법관의 실명을 언급한 방송인 김어준씨를 향해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며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렇게 매도하는 것은 법치주의, 사법부독립, 삼권분립을 완전 무시하고 모든 세상에 '내편 네편' 잣대를 대고 판단하는 것"이라는 조 의원 발언을 길게 인용했다.
2020년 12월 25일 <친문, 정경심 재판 판사 신상 털며 "사법 사기꾼 손봐야">에서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유죄 판단은 잘못됐고, 형량은 과하다며 판사를 향한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쏟아냈다"면서 "강성 친문·친조국 지지자들은 이날 온라인 게시판에서 재판장에 대한 인신공격에 나섰다"고 비난했다.
2019년 10월 28일 <조국 수사 관련 판사 신상털이에 대법 "재판 독립 해친다" 첫 공식 입장> 에서는 "대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판사 개개인에 대한 도 넘은 비난과 인신 공격에 대해 '재판의 독립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냈다"며 "개별 재판 결과에 대하여 관여 법관을 과도하게 비난하거나 그 신상을 언급하고, 국정감사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해 진술하도록 요구하는 것 등은 재판의 독립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대법원 입장을 비중 있게 소개했다.
2019년 10월 24일 <"訃告 만들자" "소시오패스"…親與 네티즌, 정경심 구속 판사에 도 넘은 '인신공격'>에서는 "법조계에서는 '법관에 대한 공격성 비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와 게시물을 올린 네티즌에 대한 적극적인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판사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이 쏟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2019년 3월 8일 <또 '적폐 판사' 낙인…MB 보석허가 판사에 "판레기" "지옥에 가라">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보석(保釋) 결정으로 석방한 정준영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향해 여권(與圈) 성향 지지자들이 온라인에서 인신공격성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며 "하지만 법조계 인사들은 이런 반응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고 주장했다.
2019년 2월 20일 <민주당 '김경수 판결 불복' 회견, 이성을 잃었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는 "판결에 대한 문제 제기는 가급적 재판 당사자가 공개된 법정에서 하는 것이 옳지만 다른 사람들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며 "다만 어떤 경우든 증거와 법률을 토대로 법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년 2월 21일 <대법원장의 침묵>이라는 '기자의 시각'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서울고법 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미 여권과 인터넷에서 도(度)를 넘은 인신공격을 당했다"며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헌법에 규정돼 있다. 사법부에 노골적 압력을 가하는 것은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반(反)헌법적 행동"이라고 했다. 또 "상황이 이 지경이라면 사법부 독립을 지켜야 할 대법원장으로선 다른 무엇보다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먼저 나서 경고를 던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8년 2월 8일 <갈 데까지 갔다…법원 향한 '저주'> 기사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석방한 서울고법 정형식 부장판사를 연일 공격하고 있다"면서 "한 변호사는 '코드 판결하라고 압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법원 판결에 대한 정치권의 비난이 갈 데까지 갔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재판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공격하는 건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사법부 독립을 해치는 일"이라는 김현 대한변협회장의 말과, "정치권이든 시민사회든 일단 2심 결과를 받아들이고 차분하게 3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전삼현 숭실대 교수 말을 인용했다.
2018년 2월 6일 <사법부 린치 막말, 신상털기, 음모론…국회의원까지 가세한 '판사 때리기'>에서는 "판사들에 대한 '정신적 린치'가 도를 넘고 있다"면서 "100% 단언할 수는 없지만 판사 대다수는 법률에 따라 판단할 뿐이라는 믿음이 있다. 다른 잣대를 들이밀며 사법체계를 흔드는 생각이나 말은 결국 국민들이 올바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서울의 한 부장판사 말에 무게를 실었다.
같은 날 <사법부 린치 '정형식 파면' 청와대 청원, 300건 넘어>에서는 "판사가 자신들의 정치적 성향과 맞지 않는 결정을 내리면 일제히 달려들어 인신공격하고 매도하는 행태가 일상화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한 청원글은 '사법부 판결이 존중돼야 한다'며 '또 시작된 인민재판을 막아야 한다'고 적었다"고 소개했다.
2017년 12월 28일 월간조선은 <친문 네티즌으로부터 적폐로 몰린 오민석 부장판사가 9년 전 쓴 칼럼을 읽어보니>라는 기사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전·현직 간부,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조윤선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한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옹호하며 "한 법조인은 '자신의 판단과 다르다고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고 나오는 친문 성향 네티즌의 시각에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고 훈계했다.
2017년 11월 25일 조선일보는 <"김관진 석방, 떼창으로 욕하자" 판사에게 또 적폐 공격> 기사에 <반복되는 사법판단 '집단린치'…네티즌 이어 정치인·법조인도 합세>라는 부제를 달았다.
이런 기사와 사설은 현재 조선일보의 박병곤 판사 공격을 비판하는 데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조적조'(조선일보의 적은 조선일보)를 새삼 입증하는 사례 중 일부다. 그럼에도 조선일보는 논지의 일관성 같은 건 알 바 없다는 듯 누워서 침 뱉기 보도를 변함없이 반복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조선일보와 판박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 이름을 공개했을 땐 "저급한 좌표 찍기"라며 "우리 정치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할 비열한 행동"이라고 맹공하더니 이제는 박병곤 판사 이름을 계속 들먹이고 '노사모' 운운하면서 '좌표 찍기'에 여념이 없는 상태다.
이를 보다 못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입장문을 통해 "재판장의 정치적 성향을 거론하며 판결과 재판장에 대해 과도한 비난이 제기되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 거론하는 게시글의 작성 시기 등을 고려하면 일부 내용만을 토대로 법관의 사회적 인식이나 가치관에 대해 평가할 수 없다"며 "일부 활동만으로 법관의 정치적 성향을 단정 짓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근거로 법관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이는 모든 법관에게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권의 독립이나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 같은 법원의 우려는 조선일보가 '판사 공격'을 비판하는 수많은 기사에서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던 논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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