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4당 공조 위력 발휘…국민의힘은 투표 거부 퇴장
"검찰 은폐 속 국회가 김건희 방탄 역할 해선 안 돼"
12월 말 본회의 표결, 내년 초 '특검 쌍두마차' 출발
총선 강타할 핵심 이슈, 표심에 상당한 영향 미칠 듯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시 '정권 심판' 여론 더욱 고조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국회는 27일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에 관한 이른바 '쌍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한동훈 체제 아래서 정치검찰이 축소‧은폐 및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던 두 사안의 진상을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제대로 드러내는 '사필귀정'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을 포함해 총 183명이 투표해 참여해 '50억 클럽 특검' 안건은 183명 전원이 찬성했으며 '김건희 특검' 안건은 찬성 182명, 반대 1명으로 각각 통과됐다.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오르기 위해선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전날 민주당과 정의당은 의원 총 182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의안과에 두 특검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서'를 제출했다. 여기에는 민주당(169명)과 정의당(6명) 의원 전원, 야권 성향 무소속 김홍걸 민형배 박완주 양정숙 윤미향(5명), 기본소득당 용혜인,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182명 가운데 3명만 본회에 불참하거나 기권‧반대표를 던져도 부결되기 때문에 막판까지 결과를 속단하기 어려웠지만 결국 '이탈표'는 나오지 않았고 야 4당 공조의 위력을 과시하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민형배 의원 복당으로 170명이 됐으며 의원총회 개최 등 총동원령을 내려 표 단속을 했다. 여당은 반대토론만 진행한 뒤 투표는 거부한 채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쌍특검법은 야권발 정치 야합의 산물"이라며 "이재명‧송영길 전현직 당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으려는 민주당, 그리고 '노란봉투법'이라는 불법 파업 조장법을 처리하기 원하는 정의당이 입법 거래를 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같은 당 박형수 의원도 "김건희 여사에게는 주가조작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움에도 특검을 밀어붙이고 있다. 특검은 수사기관이 충분히 수사한 뒤에도 그 결과가 미진하거나 공정성이 의심스러울 때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사건은 계속 수사 중"이라며 "대통령 부인을 흠집냄으로써 민주당의 사법리스크 국면을 타개하려는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찬성토론을 위해 단상에 오른 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오늘 두 안건은 대통령 배우자와, 전직 검사이자 민정수석‧국회의원까지 요직을 두루 거친 정부‧여당의 핵심 인물이 포함된 일련의 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지금 국민들은 묻고 있다. '국회가 김건희 방탄 역할을 하는 것이냐' '국회가 권력을 비호하려는 것이냐'. 이제 국회가 국민에게 답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연된 정의는 더 이상 정의가 아니다. 의혹에 대한 국민의힘과 검찰의 침묵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비호이자 은폐이고 더 나아가 검찰 권력의 사유화, 검찰 독재일 따름"이라며 "더 늦기 전에 진상을 명확히 규명해서 법의 공정과 사법적 정의, 상식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호소했다.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지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이 경우 법사위)는 최장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본회의 숙려 기간(최대 60일)까지 포함하면 법안 상정에는 최장 240일(8개월)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두 특검 법안은 늦어도 12월 말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지고 이변이 없는 한 통과될 전망이다.
쌍특검법은 둘 다 정의당에서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더 늦출 수 없어 일단 양보한 것인데, 특검 추천권과 수사 범위 등 법안 내용 수정은 본회의 숙려 기간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다.
내년 초에 '특검 쌍두마차'가 출발하면 4월 총선 때까지 정국을 강타할 핵심 이슈로 작용하며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씨 직접 조사 및 기소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 50억 클럽 특검은 곽상도 전 의원과 그 아들은 물론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와 그 딸, 양재식 전 특검보,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권순일 전 대법관,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는 주식 거래를 위한 통장 대여뿐만 아니라 시세조종 의심 거래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 또한 도이치모터스 전환사채 매매를 통해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어, 주가조작 가담에 따른 대가 등 전환사채 매매 과정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을 받고 있다"며 "검찰은 시간 끌기와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면서 위법 행위에 눈감고 있기 때문에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규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특별검사가 파견검사 20명(특검보 4명), 특별수사관 40명을 임명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70일을 갖되 1회에 한해 30일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50억 클럽 특검법은 "50억 클럽 의혹은 천화동인이 대장동 개발 사업권 취득과 추진 과정에서의 각종 불법 행위를 무마하기 위한 법조계 로비로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 제식구 감싸기 등 헌법과 사법정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중대범죄"라며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가 엄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검사는 파견검사 10명(특검보 3명), 특별수사관 40명을 임명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 30일, 수사기간 150일을 갖되 1회에 한해 90일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골자다.
당초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 수사 범위에 허위 경력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기업 협찬 의혹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정의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만 '원포인트'로 해야 한다고 고집을 꺾지 않아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특검 후보자 추천권에서도 민주당은 두 특검 모두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 즉 자당에 단독 추천권을 부여하는 법안들을 발의했지만 이 역시 접고 정의당 방안을 수용했다. 정의당 법안은 50억 클럽 특검의 경우 아예 '비교섭단체'가, 김 여사 특검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이 특검 추천권을 갖도록 했다.
다만 쌍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그러나 자신의 부인에 관한 특검 법안을 대놓고 뿌리칠 경우 국민 감정이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어 판단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야권은 윤 대통령이 끝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총선을 앞두고 '정권 심판' 여론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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