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처벌에도 안전조처 소홀" 징역 1년 선고,
하청 노동자 중대재해에 원청 대표 실형 첫 사례
지난해 중대재해 250건, 검찰 기소는 14건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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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기업체 대표에게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지웅)는 26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 A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하청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한국제강 법인에는 벌금 1억 원이 부과됐다.
지난해 3월 한국제강에서 일하던 하청 노동자 B 씨는 지난해 3월 방열판 보수작업을 하다가 방열판이 떨어져 덮치면서 사망했다. 크레인으로 방열판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낡은 섬유 벨트가 끊어져 1톤이 넘는 방열판이 노동자를 덮친 것이다. 한국제강에서는 이미 2021년 5월 사망사고가 발생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뿐 아니다. 노동부 감독에서 2020년 5월, 2021년 5월 법 위반이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다. 특히 B 씨가 사망하고 나서 3개월 뒤에 실시된 노동부 감독에서도 또다시 법 위반이 적발됐다. 하청업체는 2014년부터 한국제강과 지속해서 계약하던 업체였고, 실형이 선고된 한국제강의 경영책임자는 2007년부터 15년이 넘게 한국제강의 대표이사였다.
이번 판결이 하청 노동자의 중대재해에 대해 원청 기업의 경영책임자에 대한 실형 선고를 내렸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또한, 판결문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공포된 날부터 시행일까지 1년의 시행유예 기간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할 준비기간이 부족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판시해 이후 진행될 기소나 재판에서 반영될 여지를 남겼다는 점도 중요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제강 사업장은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여러 차례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고 2021년에는 산업재해로 사망사고도 발생했다”라면서 “사망사고를 계기로 실시된 사업장 감독에서도 또다시 안전조치의무위반 사실이 적발돼 벌금을 부과받았다”라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또 “적발내역, 처벌전력을 종합하면 한국제강 사업장에는 근로자 등 조사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안전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이날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 두 번째로 나온 선고였다. 앞서 온유파트너스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의 실형 선고가 첫 번째 사례로서 의미가 있지만, 아직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 기소 및 처벌이 적극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해 250건이 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중대재해가 발생했으나 검찰의 기소는 14건에 불과했다. 민주노총은 “창사 이래 470여 명의 노동자가 죽어 나간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법 시행 이후에도 4건의 중대재해가 연속 발생한 DL 이엔씨를 비롯한 재벌 대기업의 중대재해는 검찰 기소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면서 “노동부와 검찰은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에 즉각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선고를 계기로 예방할 수 있는 재해를 막지 못한 경영자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라면서 “경영계는 이제라도 산업안전 예방 준수와 책임을 강조한 사법부의 판정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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