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적정 수익 70%" 임의 설정, 배임액 부풀리기
같은 사업 같은 기관, 배임액만 다른 기준
공모 검토 때 '수익 70% 만점' 내부 의견
당시 실무자 "이의 제기 아닌 의견 제시"
이재명 대표는 알지도 못했던 내부 의견
검찰은 지난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피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로 기소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적정 수익’의 기준을 ‘총 수익의 70%’로 잡았다.
그런데 이 정체불명의 ‘적정수익 70%’의 근거가 공모지침서 작성 단계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에서 제시됐던 실무자의 의견이었다는 것이 검찰 공소장을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같은 사업·같은 기관, 배임액만 다른 기준
‘대장동 배임’은 이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피고인으로 이미 기소돼 있다. 이 사건에서의 배임액은 2479억 원이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기소한 사건의 배임 액수는 4895억원으로 껑충 뛴다. 검찰이 배임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기관은 성남도시개발공사로 동일하다. 그런데 사업도 동일하고 피해 기관도 동일한데 그 액수는 두 배나 차이가 난다.
이재명 대표의 배임 혐의 기소는 재작년 유 전 본부장에 대한 배임혐의 공소사실에 이재명 대표의 이름만 한 줄 더 넣은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배임액수만 두 배로 뻥튀기해 마치 이 대표가 더 큰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만들었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기소에서 검찰은 배임의 내역을 ‘택지 예상분양가를 평당 1500만 원으로 잡았을 경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추가로 배당받을 수 있었던 652억 원과 화천대유가 독점한 5개 블록 시행이익만 최소 1827억 원’으로 잡았다.
즉 택지 예상분양가를 평당 1500만 원으로 잡아야 했는데 100만 원이 적은 1400만 원으로 잡아 652억 원, 화천대유가 시행한 주택분양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직접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1827억 원 등 모두 2479억 원의 피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택지 및 주택분양 전체 수익 9700여억 원의 70%인 6725억 원을 적정 수익으로 잡아, 여기에서 확정수익인 임대주택 용지 1830억 원을 제외한 4895억 원을 배임 금액으로 잡았다.
'1공단 공원화' 비용을 포함한 성남시의 확정수익이 5503억 원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임대주택 용지 부분만을 확정수익으로 주장한 것은 별론으로 치더라도, 배임액 산정 기준 자체를 검찰 임의로 달리하여 배임액을 두 배로 부풀려놓은 것이다.
공모 검토 때 '수익 70% 만점' 내부 의견
검찰은 공소장에서 ‘적정 수익 70%’의 근거를 공모 단계에서 공사 내 사업 주무부서인 개발사업1팀이 “개발이익에 대한 공사의 적정 배당비율을 70%로 산정하여, 공모 기준을 공사에 배분되는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 만점을 부여하는 기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했던 것”으로 제시했다.
즉 어떤 일반적인 기준이나 규정 혹은 관례 등을 바탕으로 한 계산이 아니라 ‘검토 단계’에서 있었던 ‘내부 의견’을 배임액 산정의 기준으로 잡은 것이다.
검찰은 공소장에 2015년 2월 공모지침 작성 당시 실무자 주OO 씨가 “공모 기준에 1공단 공원 조성비를 제외한 사업이익금에서 공사에 배분되는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 60점 만점, 65%~70%인 경우 50점으로 하여 5% 간격으로 점수를 낮추다 35% 미만인 경우 0점으로 처리하는 기준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한 사실을 적시했다.
당시 실무자 "이의 제기 아닌 의견 제시"
그런데 검찰이 이 방안을 제시했다고 적시한 실무자 주OO 씨는 대장동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그런 방안을 제시한 것이 “이의 제기가 아니라 의견 제시였다”고 밝힌 바 있다.
(2022년 5월 20일 '대장동 재판' 31차 공판, 공사 실무자 주OO씨에 대한 증인 신문)
검사 공모지침서 공고 하루 전인 2015년 2월 12일 정민용 변호사가 작성한 공모지침서를 전달받아 검토했고, 확정 이익 방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지요?
주OO 네.
변호인 검사님들이 이의 제기라는 용어를 쓰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OO 이의 제기라는 것은 동의하지 못합니다.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효율적인 지침서를 위해 제안했던 것입니다. 공모지침서가 잘못됐으니 이렇게 고치자는 것은 아니었고, 순수하게 감사원 감사를 대비해서 수정 보완해야 할 내용 위주로 얘기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알지도 못했던 내부 의견
더욱이 이 ‘내부 의견’은 개발사업1팀 내부에서 제시됐다가 사라진 것이지, 결재 계통을 통해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보고되어 이재명 시장이 기각하거나 부결한 것이 아니다.
공모 지침 작성 단계에서는 실무부서인 개발사업1팀에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배임의 근거로 제시됐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포함해 주OO 씨가 제안했던 ‘수익 배분 70% 이상 만점’ 방안까지 여러 방안이 검토되었다가 ‘1공단 공원 조성비와 임대주택 부지’를 공사의 확정수익으로 제시한 최초 방안으로 결정됐다.
동일한 사업에 동일한 기관에 대한 배임 액수가 피의자에 따라 두 배나 차이가 나는 것도 비합리적이지만, 실무 검토 단계에서 제시되었다가 사라진 하나의 내부 의견을 ‘적정 수익’의 근거로 삼은 것은 검찰의 자의적인 판단이며, 더구나 그런 방안이 제시되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했던 이재명 대표에게 배임의 책임을 물은 ‘이상한 기소’라는 것이 공소장을 통해 확인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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