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등록 1주일, 공개 3일만…무서운 속도

'사법 독립' 가장한 '사법 독재'에 민심 불길

서명 10월 26일 종료…아직 27일이나 남아

최대한 많이 동참하면 '조희대 탄핵' 대세로

윤석열 국민청원 때처럼 법사위 청문회 가능

청원인은 카이스트 총학생회장 출신 김혜민

"대선 개입으로 사법부 독립성 스스로 훼손"

"민주주의 근간 흔들어"…30일 국회 기자회견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에 참석해 있다. 2025.9.18.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에 참석해 있다. 2025.9.18. 연합뉴스

'사법 독립'을 가장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독재' 행태를 두고 국민적 분노가 갈수록 응집되고 있다. 국회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의 참여자가 29일 10만 명을 돌파했다. 해당 청원이 국회 사이트에 등록된 지 1주일, 공개된 지는 불과 3일 만이다.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관한 청원'에 대한 동의자 수는 이날 오후 10시 30분 기준 10만 3785명을 기록했다. 이 청원은 지난 23일 등록됐으며 청원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국회 측 검토를 거쳐 26일부터 공개됐다. 청원서 공개로부터 30일 뒤인 다음 달 26일에 종료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동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은 아직 27일이나 남아 있다.

국민동의청원이란 국회에 입법 등에 관해 청원을 하려는 자가 국회법에 근거한 전자청원시스템을 이용해 청원 사항을 등록하고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30일 이내 5만 명이 동의하면 국회에 제출되기 때문에 이미 청원 접수 요건을 100% 충족한 상태지만,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많은 시민이 서명해 들끓는 민심을 입증한다면 '조희대 탄핵'을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만들 수도 있다.

동의 기간이 종료되면 이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다. 법사위는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 및 전체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하게 된다. 지난해 7월 법사위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동의가 100만 명을 넘자(최종 143만여 명) 관련 청문회를 2회에 걸쳐 개최한 바 있다('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과 '김건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관한 청원'에 대한 동의자 수는 29일 오후 10시 30분 기준 10만 3785명을 기록했다.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관한 청원'에 대한 동의자 수는 29일 오후 10시 30분 기준 10만 3785명을 기록했다.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

청원인은 카이스트 최초의 여성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현재 카이스트 '입틀막' 재학생‧졸업생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국민의힘해체행동 상임대표 등을 맡고 있는 김혜민 씨다. 김 씨는 30일 오후 국회에서 '조희대 탄핵 청원 10만 돌파'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 관련 기사 <"윤석열 파면 이후에도 응원봉은 꺼지지 않는다">

김 씨는 이번 청원 취지에서 "우리 헌법은 국민주권과 삼권분립을 근본 원리로 삼고 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이례적인 속도로 재판을 추진해 정치 개입, 대선 개입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며 "이에 국회가 헌법 제65조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을 규정한 헌법 제65조 1항에는 '법관'이 포함돼 있다.

청원 이유에서 제시한 조 대법원장 구체적인 탄핵 사유 5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했다. 대법원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치세력의 이해관계와 연계된 태도를 보임으로써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사법부 최고책임자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재판 방향을 조율하려 한 것이다. 이것은 사실상 '누구나 법 앞에 공정하게 판결해야 할' 사법부의 수치이다.

둘째, 재판 절차의 이례적인 운영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훼손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일반적 절차를 벗어나 신속히 전원합의체로 회부되었고, 그 과정과 시기가 투명하지 않아 국민적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재판 절차의 비정상적 운영은 국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문제이다.

셋째, 헌법과 법률상 책무를 위반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정치적 고려 속에 사법 행정을 운영하고, 권력과 이해관계에 유리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넷째, 이로 인해 사법부 전체의 신뢰가 심각하게 추락했다. 국민은 사법부가 더 이상 정의와 법치의 최후 보루가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느끼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태이다.

김 씨는 "위와 같은 이유로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책무를 저버리고 사법부 독립성과 국민 기본권을 훼손한 책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의결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재판 절차의 불투명성, 정치적 압력 수용 여부, 언론 보도로 제기된 문제 발언 등을 철저히 조사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관한 청원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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