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국가라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법, 결코 아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일당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다. 전국민적인 저항에 부닥쳐 몇 시간 만에 좌절됐지만 쿠데타가 성공했더라면 수많은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반국가 세력으로 몰려 ‘처단’될 뻔했다.

국가보안법은 일제강점기 수많은 독립투사들을 옭아넣었던 ‘치안유지법’이 이름을 바꾼 것으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 독재정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 ‘윤석열의 난’에서 보듯이 이 악법은 여전히 날선 이빨로 국민의 안위와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3대 특검법으로 내란세력에 대한 심판을 서두르고 있지만 이들 세력이 무기 삼았던 국가보안법을 없애지 않는다면 언제 또 정의가 유린될지 알 수 없다.

이에 시민사회에서 이참에 미래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자며 국보법 폐지 운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7월 1일 100여 개 사회단체들과 이 법의 피해자들 1203인은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국가보안법 폐지 선언’을 발표하고 국회 입법청원에 돌입했다.

국가보안법이 무엇이 문제이고, 왜 폐지되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환기하기 위해 10회(예정)에 걸쳐 릴레이 기고를 싣는다(편집자 주).

새정부는 국민주권시대를 선포했다. 새정부의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7월 31일 “북한주민 접촉신고처리 지침폐기안에 결재했다”고 발표했다. 통일부장관은 남북 민간의 접촉을 신고제로 운영하여 전면 허용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러한 발표를 환영한다. 남북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현재,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대표 박미자)'와 여러 시민단체들은 8월 9일까지 국가보안법 폐지 5만국회청원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대표 박미자)'는 오랜 기간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며 매주 월요일마다 국회 앞에서 월요시위를 하고 있다. 자주시보기자들은 7월 31일부터 대통령실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공안탄압 중지를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린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민주노총,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등 참석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와 무죄 선고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4.11.6 연합뉴스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린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민주노총,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등 참석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와 무죄 선고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4.11.6 연합뉴스

새 정부,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선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있었던 일들을 보자. 6월 26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가 소녀상을 지키는 단체인 반일행동 대표 체포, 압수수색, 7월 1일 경북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이 자주시보 전·현직 기자 3명 체포, 7월 17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가 민중민주당 전 대표와 중앙당사 압수수색, 7월 24일 경기북부경찰청이 자주시보 기자 1명에 추가로 소환장 발부, 7월 28일 대전지방경찰청 안보수사과가 사람일보 사무실 압수수색, 7월 29일 인천 안보수사과가 권말선 시인 체포 등의 일이 있었다.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이다.

2024년 12월 3일 내란수괴 윤석열이 국민을 반국가세력이라고 칭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또 2024년 내내 수차례나 무인기를 평양으로 보내 전쟁을 일으키려 했다. 내란세력들에게 국가보안법은 유용했던 것이다. 우리가 분단국가로 살아야만 자신들의 권력을 마구 휘두를 수 있는 극우수구세력들과 그 수구세력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미국이 이 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통일을 꿈꾸거나 말하는 것 자체를 막고, 자신들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쓰려고 만든 법이다. 그들 친미극우수구세력들에게는 국가보안법이 있어야 분단이 유지되고, 그래야 언제든 전쟁위험을 핑계로 무슨 짓이든 할 수 있기 떄문에 국가보안법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국민주권시대, 정부도 국민주권정부라고 스스로 부르는 이 시대에는 마땅히 국가보안법은 페지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현시대는 이전의 시대와는 다르다. 국가보안법 단어만 들어도 움찔거리던 시절이 아니라 이제는 국민주권을 말하고 주권자의 이름으로 권력기관에 대해 당당하게 요구하는 국민들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다. 이제는 국민들의 수준이 얼마든지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국가보안법의 존재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반복되는 공안사건, 국가보안법에 의해 반복되는 탄압

역사는 반복된다. 공안사건 내지는 간첩조작사건의 행보를 보면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은 정답이다. 늘 수구정권이 들어서면 ‘반국가세력’이라는 이름의 잣대가 어김없이 사회경제적 약자, 자신들의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내보려는 이들에게 덧씌워진다. 그나마 좀 나은 정권이 들어서면 국민들이 이번이 기회다라고 공안사건을 일으키는 국가권력을 청산하기를 기대하고, 이 기관들은 자신들의 존재가치를 부각시키려는 듯 갑작스레 열심히들 사건을 만들어낸다.

대개의 형사사건은 고소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되지만 가끔 인지수사라는 이름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때가 있다. 인지수사는 고소나 고발이 없어도 경찰이나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인지수사를 하게 되는 배경에는 언론보도, 행정기관 보고 등과 함께 빠지지 않는 것이 첩보이다. 그리고 이 첩보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적 의미로는 ‘적에 관한 정보나 스파이에 의한 정보’ 등을 말하는 것이니 주로 공안사건에서 많이 쓰일 것이라는 것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첩보란 무엇일까? 경찰학사전에 따르면 첩보는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수집된 자료들이 아직 분석, 정제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첩보란 정보가 되기 전의 모든 사회적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써, 부정확하고 단편적인 불규칙한 사실에 대한 견문이다. 그러므로 첩보란 모든 "보고 들은 것"이라 말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설명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국가보안법 혐의를 말하는 공안기관이 쉽게 내뱉는 첩보가 얼마나 무서운 단어인가를 알 수 있다.

목적과 의도, 분석이나 정제되지 않은, 부정확, 단편적, 불규칙한 사실에 대한 견문(사실도 아니고 사실에 대한 견문!), 모든 보고 들은 것, 이 단어들이 가지는 의미 그 어디에도 확실한 것은 없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에서 가장 중요시 하는 ‘증거’, 그러나 ‘전해 들은’ 것은 전문증거라고 하여 증거의 효력이 제한된다. 첩보는 바로 그런 것이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은 바로 그 첩보에 의해 이루어진 사건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최근 몇 년 사이 국가보안법 관련 과거 사건들이 거의 대부분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그러나 수십 년 ‘간첩’이라는 멍에를 씌우고 감옥에서 생의 대부분을 보내거나, 출소 후에도 보호관찰로 감시를 당하고 수십 년을 숨소리 한 번 마음껏 내지 못한 그 많은 희생자들에게 우리는 무엇으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인권유린의 와중에도 공안기관은 자신들이 첩보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사건들의 재심 무죄를 보면서 또 다른 묘안을 내고 있다. 본격적인 고발사건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름도 생소한 많은 극우단체들, 또는 개인들이 끊임없이 고발을 한다. 누군가가 고발을 했지만 누가 고발했는지는 알려 줄 수 없고 고발을 했으니 조사를 하고 때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한다. 이 과정에서 이런 소식들은 거르지 않고 퍼진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개나 줘버린' 지 오래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K-민주주의라고 자랑하는 나라에서 현재진행형으로 벌어지는 것들이다.

21세기 지금 우리는 촛불광장을 향해서, 집회장의 노동자, 농민들을 향해서 심지어 그저 지나가던 길거리에서 ‘빨갱이는 죽여도 돼’라는 목소리를 듣고 살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일방적인 폭행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무엇이 그들에게 다른 국민들을 그렇게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면죄부를 준 것인가.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반복되는 국가보안법의 역사, 이제는 폐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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