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와 내용 모두 문제" 법원에 의견서 제출

"이의신청은 특검 경유해야 하는데 법원 직행"

'특검 준비기간 중 기소 불법' 주장도 일축

구속영장 심문은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

조은석 특별검사(왼쪽)와 전직 국방부 장관 김용현(오른쪽). 2025.6.19.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은석 특별검사(왼쪽)와 전직 국방부 장관 김용현(오른쪽). 2025.6.19.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기소한 것을 두고 김 전 장관 측이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밟자, 특검은 신청을 각하·기각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김 전 장관이 제출한 이의신청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은 오는 23일에 진행된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0시 30분께 피고인 김용현의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김용현 전 장관의 이의신청에 절차적 문제가 있어 각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법 20조(이의신청)에는 "이의신청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되, 특별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고 정해놨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20일 특검이 추가 기소 후 재구속을 시도하는 데 대해 이의 신청서를 서울고등법원에 바로 제출했다. 조 특검은 특검을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에 어긋났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또한 의견서에는 김 전 장관 측에서 이의신청으로 문제 삼은 내용 자체도 타당하지 않아 기각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의 제기를 신청하면서 특검 준비 기간에 기소를 하는 것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 임명 후 20일 이내인 준비기간에 기소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 특검 측은 20일을 모두 사용하지 않고 단축한 것이며, 수사 개시 후 기소를 한 것이고 반박했다.

조 특검 측은 김 전 장관 측의 이의신청 자체가 '이유 없고 위법하다'며 이를 기반으로 한 집행정지 신청 역시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법 20조(이의신청)에도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고 나와 있다.

앞서 조 특검은 지난 18일 준비기간을 끝내고 수사를 개시하면서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로 공소제기한다고 밝혔다. 특검 임용 후 경찰, 검찰과 협력한 뒤 필요한 준비를 하고 기록을 인계받은 뒤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이를두고 "조은석 특검이 별건 공소제기한 행위는 직무범죄 이탈에 해당한다"며 "별건 공소제기는 명백히 직무범위를 이탈한 위법행위로서 이는 피고인의 권리보호 및 공정한 절차 보장을 위해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후 2시 30분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대해서 "적법한 공소장 송달과 증거 기록 열람이 있은 후에 심문기일이 진행돼야 한다"며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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