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추가납부자 400만명 육박
전체 근로소득자의 20%…1인당 평균 100만원 토해내
2015년 소비진작 위해 원천징수율 80%로 선택도 허용
코로나19로 각종 공제 늘렸던 2020년 빼고 지속 증가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이 더 이상 ‘13월의 월급’이 아니다.
2021년에 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작년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기는커녕 되레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 직장인이 400만명에 이른다.
23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작년 연말정산에서 추가납부 세액이 통보된 사람은 393만 4600명이었다.
작년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을 신고한 직장인은 1995만 9000명이었는데, 이 중 19.7%가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추가로 냈다. 근로소득세를 낸 직장인 가운데 5명 중 1명은 결정 세액이 연중 납부한 기납부 세액보다 많았다는 얘기다.
세금을 돌려받은 사람은 67.7%(1351만 2000명)였다.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추가로 낸 사람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단순히 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이 아니다.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유도하기 위해 매월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를 원천징수 비율을 줄일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추가세액 납부자는 2017년 322만명에서 2018년 351만 4000명, 2019년 380만 9000명으로 늘었다.
2020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정부가 각종 공제를 늘리면서 추가세액 납부자가 351만 1000명으로 줄었으나, 2021년에는 다시 400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늘었다.
작년 연말정산 추가세액 납부자가 토해낸 세금은 총 3조 8373억원으로, 1인당 평균 97만 5000원이었다.
추가세액 납부자가 낸 평균 세금은 2017년 85만원, 2018년과 2019년 각 89만원에서 2020년 92만원으로 늘었고 2021년에는 100만원에 가깝게 증가했다.
한편, 지난해 연말정산을 신고한 직장인 중 각종 세액공제 등으로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은 사람은 704만명으로 전체의 35.3%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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