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를 내란 최후의 보루로 남겨둘 순 없다

조희대 그대로 두고선 사법개혁 한 치도 못 나가

내란수괴 윤석열과 ‘희대의 대법원장’ 조희대는 쌍생아다. 두 사람 모두 평생 단 한 번도 법적 심판의 대상이 된 적이 없이 오로지 타인들을 조사하고 심판하는 삶을 영위해왔다. 그들은 최고학부 서울 법대 출신으로서 자신들이 이 세상을 얼마든지 주무를 수 있다는 우월감으로 충만되어 스스로 지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주재자로서 자리매김했다. 그렇게 자신의 법률 권한을 무한대로 행사하던 두 사람은 마침내 모두 망상과 망동으로 치달았다. 그들은 시대의 변화를 일체 거부한 채 구시대적 냉전 수구 논리의 사고 방식에만 집착하면서 보편적인 사회 통념과 상식을 크게 벗어나 극단적 행태를 표출함으로써 스스로 조락하였다.

윤석열과 조희대 두 사람이 겨냥한 제1의 타깃은 바로 민주당이었다. 민주당이 자신의 절대적 권한 행사에 방해가 된다고 확신한 내란수괴 윤석열은 민주당을 절멸시키기 위해 이 평화로운 시대에 무력 계엄을 선포하여 내란을 획책함으로써 대통령이라는 대권을 심각하게 남용하였다. 조희대는 윤석열 내란의 운명공동체로서 한 달 뒤 있을 대선에서 당선이 확실시되는 민주당의 특정 후보를 제거하기 위해 대법원장이라는 대권을 가장 편향적이고 그리고 가장 정치적으로 남용하였다. 자신의 권한이 클수록 그 권한을 자제해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 따위는 그들에게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윤석열과 조희대 두 사람의 시대착오적인 망상과 망동으로 인하여 역설적으로 우리 민주주의는 확고하게 전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일으킨 난동은 이 나라 시민 역량을 총집결시키는 계기로 작동되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 강고한 똬리를 틀고 있는 수구 기득권 세력을 크게 극복해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조희대가 일으킨 ‘희대의 대법원 망동’은 민주주의의 핵심이자 보루이면서도 그간 어두운 그 진면목이 가려진 채 철저히 개혁의 무풍지대로 남아있던 사법부에 진정한 개혁의 물꼬를 트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동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 판결을 선고하고 있다. 2025. 05. 01 [MBC 화면 캡처]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 판결을 선고하고 있다. 2025. 05. 01 [MBC 화면 캡처]

윤석열과 조희대 두 사람이 꼭 닮은 공통점이 또 하나 있다. 바로 근거 없는 확신과 자존심이다. 평생 타인 위에 군림하면서 마침내 검찰총장과 대통령 그리고 대법원장이라는 최고의 자리에 군림했던 그들이지만, 드높은 그 자리에 어울리는 책임의식과 성찰이라곤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철면피한 궤변과 망상이야 이미 만천하에 한 점 여과 없이 드러난 바 있지만, 조희대 역시 독선과 자기 확신으로 충만된 인물로 판단된다. 이번 ‘대법원 망동’에 대해서도 일언반구의 ‘사과’가 없을 것이 틀림없다. 다만 드높은 그 자존심 때문에 만약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결정되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넘어가게 되면, 평소 몇 수 아래로 치부하던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으로 되는 상황 자체를 불명예와 치욕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렇게 결국 스스로 사퇴할 가능성이 크다.

모름지기 죄와 형은 상호 부합해야 한다. 바로 비례 원칙이다. 공공 권력의 행사란 마땅히 적당하고 필요한 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고 행위인 행위 성격의 엄중한 정도를 초월할 수는 없다는 점을 의미한다. 비례 원칙은 현대 법치 중 하나의 중요한 기본 원칙으로서 이 원칙은 헌법과 행정법 중에 체현되어 있을 뿐 아니라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도 체현되어 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대법원의 최근 결정은 이러한 비례 원칙과 현저하게 어긋난다. “정녕 그 피고인의 몇 년 전 발언이, 계엄령을 선포하여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전직 대통령의 행위보다 악랄한 것이냐”라며 대법원 결정을 질타한 어느 현직 판사의 비판은 정곡을 찌르고 있다.

대법원의 ‘시대착오적 망동’으로 이제 사법개혁은 우리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 중의 하나로 부상하였다. 사법개혁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실마리를 정확하게 잡아내야 함이 핵심이다. 그 실마리는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것이다.

이 나라에서 대법원장이란 대법관과는 별도의 지위에서 대법원과 법원행정 체계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최고행정기관이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모든 법원과 모든 법관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법적, 사실상의 권력을 수중에 장악하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력까지 쥐고 있다는 것은 그 권한이 사법행정의 관리라는 측면을 넘어 사법의 실체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질적 권력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렇듯 대법원장은 법원과 법관에 대한 간섭자이며 영향력 행사자다. 대법원장은 그야말로 ‘제왕적 대법원장’이다.

이 나라 사법부에서 대법원장의 권한과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그러기에 조희대와 같은 극우 망상의 사고방식과 행동 양태를 지닌 대법원장을 그대로 두고서는 사법개혁은 단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다. 조희대는 차기 민주정부 수립 이후에도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84조의 ‘대통령 불소추특권’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관련 재판을 계속 강행함으로써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조성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사법부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사법부 불패의 신화를 시대착오적 망동으로 스스로 무너뜨린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조희대를 그대로 두고서 윤석열 내란을 진압할 수 없다. 사법부를 윤석열 내란의 최후의 보루로 남겨둘 수는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드시 탄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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