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강경파 초선 의원만 '오버'? 추진 본격화
법사위, '조희대 특검법' 발의 이틀 만에 상정
'숙려기간 20일' 필요하지만 속전속결로 의결
대선·내란 개입 수사…파견 검사 20명 대규모
정청래 "법사위원장 임기 내 반드시 처리할 것"
박찬대 "청문회 불출석? 국정조사·특검 불가피"
"더 이상 시험하지 말라…사법쿠데타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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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특검법' 추진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언론에서는 일부 강경파 초선 의원들만 '오버'하는 듯이 보도했지만 당내 구성원 다수의 공감대 속에 민주당 지도부도 공개적으로 '조희대 사퇴 거부시 특검 불가피'를 공론화하고 나서 특검법 추진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조국혁신당은 물론 적극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 이재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상정했다. 일명 조희대 특검법은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례없는 졸속 심사 끝에 원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태와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하도록 했다.
특별검사 후보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는 방식이다. 파견 검사를 최대 20명 둘 수 있으며,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40일로 규정했다.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대법관·재판연구관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나 영향력 행사, 증거 인멸, 12·3 비상계엄 당시 사법행정회의 등을 통해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 등 9가지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특검법 발의에는 민주당 김용민·김우영·노종면·문금주·서미화·이광희·임미애·장종태·전진숙·정진욱, 조국혁신당 김준형·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참여했다.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 대표인 이재강 의원이 지난 12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숙려기간 20일'을 채우지 못했지만, 국민의힘의 강한 반대 속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표결을 거쳐 찬성함으로써 상정됐다. 국회법 59조에 따르면 법률 제정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후 20일이 지나야 상정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조기 상정이 가능하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렇게 발의 이틀 만에 신속하게 상정된 법안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하도록 했다. 정 위원장은 "조희대 특검법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 사법 개혁에 대한 국민의 명령을 사법부는 결코 막을 수 없다는 점을 깨닫기 바란다"며 "법사위원장 임기(5월 31일 공식 만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단언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김용민 의원안) 또는 100명(장경태 의원안)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대법원 판결에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모두 대법원의 '아킬레스건'과 같은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 '방탄용'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 열람용 노트북에 '의회독재 사법탄압'이라고 쓰인 팻말을 붙여놓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법원이 사법부 최고기관인 만큼 절차적으로 공정해야 하고 중립성 시비에 휘말릴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며 법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법사위는 법안 처리에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했지만,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증인으로 채택된 대법관 10명은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이들은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등을 근거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헌법과 법률을 들먹이며 청문회 불출석을 말하는 것 자체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다. 대법원장 스스로 국회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법원을 존중하라 말할 수 있겠느냐"면서 "대법관들이 마치 짠 듯 3줄, 4줄, 5줄짜리, 복사기로 복사해 붙인 듯하다. 합의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청문회에 나갈 수 없다는 천편일률적 내용이 참으로 부끄럽다"고 일갈했다.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시일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조희대 특검법 추진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그는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청문회에 불출석하면서 '그간의 관례'를 근거로 들었는데, 그럼 그간의 관례를 완전히 무시하고 9일 만에 속전속결 졸속 처리한 이재명 후보 사건 파기환송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며 "근거가 너무 성의 없는 것 아닌가? 대법관 스스로가 법을 지키지 않는데 어느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하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에게 강력하게 경고한다. 청문회를 불출석하고 국민의 요구에 불응한다면 국정조사나 특검도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면서 "빈말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국민의 인내를 더 이상 시험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나아가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쿠데타에 대한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에 즉각 응답하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사법 내란으로 무너진 민주주의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국회가 가지고 있는 책임과 권한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확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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