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K·영풍이 신청한 가처분 인용

MBK·영풍 쪽 이사회 과반 확보 청신호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서 MBK 승리할 듯

오는 23일 개최 예정인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가 안건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됐다. 법원이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해서는 안 된다는 MBK파트너스와 영풍 연합 쪽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로써 MBK·영풍 연합 쪽이 고려아연 이사회 과반을 확보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로써 지난해 9월부터 4개월 이어진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MBK 연합 간 경영권 분쟁도 이번 임시주총에서 이변이 없는 한 MBK 승리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강성두 영풍 사장(왼쪽부터)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이성훈 베이커매킨지코리아 변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강성두 영풍 사장(왼쪽부터)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이성훈 베이커매킨지코리아 변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영풍·MBK 연합 쪽이 제기한 의안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에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MBK 쪽이 이의를 제기한 의안은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의안이 가결될 것을 전제로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2호와 3호 의안이었다.

상법 제382조의2 1항에 따르면 집중투표는 소액주주가 집중투표를 청구하는 시점에 이미 정관으로 허용돼 있어야 한다. 그런데 최윤범 회장의 가족회사인 유미개발은 정관 변경과 함께 집중투표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했다. 이에 MBK 쪽은 유미개발의 집중투표 방식을 통한 이사선임 청구는 상법 문언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으로 2호와 3호 의안은 주총 안건으로 올라가지 않고 4호와 5호만 상정된다. 4호는 ‘이사 수 상한이 19인임을 전제로 한 이사선임의 건’이고 5호는 ‘이사 수 상한이 없음을 전제로 한 이사선임의 건’이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창립기념일(8월1일)을 하루 앞둔 7월 31일 울산에서 열린 고려아연 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7.31 [고려아연 제공] 연합뉴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창립기념일(8월1일)을 하루 앞둔 7월 31일 울산에서 열린 고려아연 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7.31 [고려아연 제공] 연합뉴스

영풍·MBK 연합 쪽의 의결권 지분은 46.7%이고 최 회장 쪽은 39%로 차이가 난다. 임시주총에서 표 대결을 벌이면 MBK 쪽이 승리할 게 확실하다. 임시주총에서 MBK 쪽 이사 후보 14명 전원이 이사회 입성에 성공하면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 이사 12명 중 1명(장형진 영풍 고문)에 불과한 영풍·MBK 쪽 이사는 총 15명으로 늘어난다. 만약 법원이 MBK 쪽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 집중투표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할 수 있었다면 최 회장 쪽 이사도 선임될 확률이 높았다. 하지만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그럴 가능성은 사라졌다.

MBK 쪽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게 됐다. MBK는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고려아연 거버넌스 개혁에 신호탄이 쏘아졌으며 23일 임시주총을 통해 이사회 개편과 집행임원 제도의 도입 등 실질적인 고려아연 지배구조 개선이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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