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박상웅·김대식·김기웅·곽규택 전원 불참

무소속 김종민 참석…박지원 "앞으로 계속 독촉"

김한규 "이미 지난달 29일 합의된 청문회인데"

마은혁 후보자 "전두환‧노태우 군사쿠데타 위법"

"역대 대통령 탄핵소추 중 '내란죄' 가장 큰 위헌"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야당 단독으로 열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강행 처리하는 경우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방침이다. 2024.12.23. 연합뉴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야당 단독으로 열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강행 처리하는 경우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방침이다. 2024.12.23. 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런 행동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의도적으로 늦추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날 위원회에 출석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마은혁 판사에게 의원들은 '내란죄'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물었다.

23일 오전 10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02차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날 인사청문회에는 여야가 합의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은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무소속 김종민 의원만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이를 두고 "1차 회의에 이어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해서 유감"이라며 "민주당은 1차회의 전에도 국민의힘 의원에게 참석을 요청했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참여하지 않겠다'는 답만 들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인사청문회는 지난달 29일에 국민의힘과 함께 합의한 것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추천도 이때 합의한 것으로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소추안과 무관했다. 그러나 12·3 긴급비상계엄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의 태도가 바뀌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23. 연합뉴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23. 연합뉴스

김 의원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인사청문회에 불응하고 있다"며 "탄핵심판 사건의 신속한 심리는 국민 모두가 원하고 있으니 빨리 헌법재판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 절차를 마쳐야 한다"고 했다.

박지원 헌법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김종민 의원에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참석하기로 예정됐던 국민의힘 정점식, 박상웅, 김대식, 김기웅, 곽규택 의원은 행정실을 통해 다시 참여를 독촉하겠다"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안이 국회에 통과하면 즉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이를 두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동의하는 것은 권한 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이미 헌법재판소도 임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마은혁 후보자의 생각은 어떤지"를 물었다.

마 후보자는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헌법재판관을) 선출했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에게)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 의원들은 마 후보자에게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이어 갔다. 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했다. 많은 사람이 부상을 입었고, 국회에 군인이 투입됐다"며 "전두환과 노태우 신군부의 군사쿠데타를 위법행위라고 보냐"고 물었다.

마 후보자는 "전두환과 노태우의 신군부는 위법행위"라고 말했지만 "탄핵 심판에 쟁점이 될 수 있는 상황은 답변할 수 없다.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탄핵 사유 중 가장 위법성이 큰 사유를 물어보는 질문도 있었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탄핵소추가 노무현 대통령은 기각됐고, 박근혜 대통령은 인용됐다"며 "그렇다면 윤석열, 박근혜, 노무현 대통령 중 가장 중대한 헌법적 위반은 누구냐"고 물어보자, 마 후보자는 "법정형이라고 할 때 내란죄가 가장 큰 헌법적 위반 사항"이라고 답했다.

민 의원이 다시 "박근혜 대통령도 청와대 압수 수사를 거부했다"며 "이런 부분도 '헌법 수호 의지 결여'로 보고, 파면 사유로 볼 수 있냐"고 하자, 마 후보자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압수수색 거부도 헌법 수호 의지 결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탄핵 심판과 관련된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