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재판·형사재판 어떻게 진행되나

윤 시간 끌어도 헌재 파면 결정 내년 2월 예상

탄핵 사유 ‘내란죄’ 단순명확 증거 이미 많아

형사재판 1심 무기징역 예상…3심엔 수년 걸려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범 통과로 죄명 늘어날것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조수진 변호사
조수진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가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되어 직무정지되었다. 이제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

국회의 탄핵 소추안 가결 직후 윤 대통령이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자 워싱턴포스트지가 최장 6개월의 절차를 예상하는 등 외신들은 일제히 한국이 장기 불확실성에 돌입했다며 정치적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나는 우리 나라의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은 내년 2월 내에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탄핵심리절차는 탄핵소추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되면 사건번호와 주심 재판부가 배당되고 변론 재판에 들어가게 된다. 변론 재판은 증인신문, 문서제출명령, 쟁점 정리 등으로 진행되고 이 변론 재판이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한다. 그 후 재판관들이 재판을 통해 알게 된 사실관계를 가지고 토론하는 평의라는 회의를 개최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가 현재 '6인 체제'에서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조기에 '9인 체제'로 복귀할지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공개변론. 왼쪽부터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재판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형두, 정형식 재판관.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가 현재 '6인 체제'에서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조기에 '9인 체제'로 복귀할지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공개변론. 왼쪽부터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재판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형두, 정형식 재판관.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이전 과정에 91일이 걸렸다.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변론기일 17회, 평의 8회, 총 25회의 절차가 개최된 것인데 이렇게 많은 절차가 필요했던 이유는 탄핵 사유 하나하나가 여러 가지 등장인물과 복잡한 사실관계를 담고 있어서였다. 크게 세 가지로 ‘최순실과 측근들이 정책과 인사에 개입하도록 한 국정농단 행위’, ‘세월호 국민 생명권 보장 위반행위’, ‘재벌들에 대해 미르재단 등을 이용해서 뇌물을 받고 직권남용한 범죄 행위’였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들의 증인을 모두 신문하고 관련 수사 기관에 수사 자료를 문서송부 요청해서 받아보느라 시간이 걸렸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다 찾아내야 했다. 결국 뇌물죄와 직권남용죄만 밝혀내고 그것만으로 탄핵 인용 결정을 해 박근혜를 파면했으며 국정농단과 세월호 부분은 증거불충분으로 결론 내렸다. 이 부분은 형사재판에서 일부 유죄가 밝혀졌다.

그러나 윤석열의 탄핵 재판은 명확하고 단순할 것이다. 정당들의 2차 탄핵소추안을 보면 탄핵소추 사유는“피소추자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인바, 2024. 12. 3. 22:30경 헌법과 법률에 위배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의 활동을 억압,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위법하게 침입, 국회의원, 정치인, 언론인 등의 불법체포를 시도하여 일련의 폭동을 일으킴으로써 대한민국 전역의 평온을 해하는 내란죄를 범하였다”는 것이 전부이다.

모든 행위는 뉴스 영상으로 이미 기록되어 있다. 군인과 장관, 공범들의 진술도 구속 수사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빠르게 수집되고 있다. 그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과 국회에 위법하게 군이 들어간 사실 및 불법체포를 시도한 사실은 명확하다.

그뿐인가. 그는 12월 12일 자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전국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이 없었고 경고용이었음을 인정했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자백한 것이다. 그것이 내란죄가 되건 안되건 탄핵 사유는 이미 충분하다.

정상적인 법조인이 양심에 근거해 재판한다면 3, 4회 재판이면 판단을 끝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무장한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무장한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단 하나의 변수는 헌법재판관 구성이다. 7인이 출석해야 재판을 열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 규정은 효력 정지되어 있지만, 현재의 6인 체제로 대통령 탄핵 심리를 한다면 윤 씨 측이 해석론을 들며 결과에 불복할 가능성이 있다. 윤 씨가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6일, 굳이 장관급 진실화해위원장에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처형인 박선영 전 의원을 임명한 사실도 못내 찜찜하다.

탄핵 결정은 6인 이상의 헌법재판관 찬성으로만 가능하니 지금 상태로는 무조건 만장일치가 필요하고, 재판관 중 단 한 명만 나 몰라라 계속 반대하면 탄핵이 확실히 기각되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 문제도 곧 해결된다. 국회는 이미 3인의 신임 헌재재판관 후보자를 정부에 추천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얼마나 빨리 이들을 임명하느냐가 변수이다.

연내 헌재재판관 3인 임명이 마무리되고 새해부터 심리가 진행된다면 박근혜 탄핵 때 처럼 이틀에 한 번꼴로 심리와 평의를 열 경우, 탄핵소추 사유가 세 개가 아닌 하나의 사실이고 증거가 이미 수집되어 있기 때문에 증인신문도 그다지 많이 필요하지 않아서 시간상으로 한 달 반에서 두 달이면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2월경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TV를 통해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형사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 이번 주에 검경, 공수처가 앞다투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공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구속영장에 내란죄 수괴로 윤 대통령이 기재되어 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공범들도 속속 구속되고 있다. 

법원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도 허가했다. 남은 것은 내란 수괴 윤 대통령의 수사인데 임의 출석을 거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국민 담화로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서 증거 인멸이 진행되고 있을 우려가 상당히 높다. 법원은 대부분 이럴 때 체포 영장 발부를 허가한다. 탄핵소추 전이라면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국정 공백에 대한 우려로 쉽지 않았겠지만, 직무가 정지된 지금은 아무런 걸림돌이 없다. 이것도 정상적인 법조인들이 양심에 기해 재판한다면 이번주 내 구속되는 것이 맞다.

그는 구속된 상태로 일 년 뒤 내란죄 형사재판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을 것이라 예상한다. 윤씨에 대한 형사재판은 1심 후 대법원 3심까지 몇 년 동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절차와 형사절차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탄핵절차는 직무배제만이 목적이지만, 형사재판은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형사 절차가 더 구체적이고 면밀히 살펴보고 단순히 형량만을 정하기 위한 증인신청조차도 허용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도 형사 재판은 2017년 4월 17일 기소되어 시작되어 2018년 4월 6일 1심에서 징역 24년이 선고되고 2018년 8월 24일 2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되었으며 대법원 파기 환송을 거친 끝에 최종적인 대법원 선고는 2021년 1월 14일에야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총 3년 9개월이 걸린 것이다. 

 

왼쪽부터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윤석열. 연합뉴스 사진 재편집. 
왼쪽부터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윤석열. 연합뉴스 사진 재편집. 

형사재판에서 변수는 특검법이다. 국회는 12월 12일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박근혜 최순실 특검보다 두 배의 인력 200명을 임명하는 매머드 특검이다. 앞서 발의된 상설 특검도 이 특검이 흡수한다. 김건희 특검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부터 명태균 국민의힘 공천개입의혹까지 15개 의혹을 대상으로 한다.

이 특검법들에 대해 대통령 권한 대행 한덕수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그도 원죄가 있는 상황인데다, 거부해 봐야 정당들은 그를 탄핵하고 차례 차례 후순위 국무위원으로 권한대행을 넘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시간 싸움일 뿐이다.

특검법들이 발효되어 수사가 시작되면 윤 씨의 죄명은 시간이 감에 따라 늘어나게 될 것이다. 재판 중에 추가 기소가 되는 것이다. 정상적인 법조인이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면 윤씨는 내란죄 수괴에 뇌물, 직권남용, 정치자금법 위반 등이 경합되기 때문에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이 적정하다. 이제 법조인들의 양심이 필요한 시간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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