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빨갱이 사냥을 기본 정치 방식으로 삼아
검찰권 남용해 사법 리스크 유도, 정치 활동 봉쇄
계엄내란, 상대 정치세력에 대한 완전 멸절 시도
보수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더 이상 그 자에게 쓰지 않겠다. 온 국민을 향한 12.3 내란에 이어 12.12로 히틀러의 길을 걷겠다는 본색을 드러냈다. 지금까지 그나마 극우적 선동가에 경도되어 그러려니 이해하려고 해보았으나 수백만 명을 학살한 히틀러가 되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유대인뿐이었던가. 수많은 희생자들은 이름도 숫자도 제대로 기억되지 못하고 있다. 12.3에 대해 일부 국민들은 내란을 넘어 학살 미수로 인식하고 있다. 그렇다면 12.12는 학살 예비에 해당하겠다. 그 자는 도대체 누구를 죽여 없애려고 하는가.
한국 우파는 오랫동안 빨갱이 사냥을 기본 정치방식으로 삼았다. 민주화가 되고서도 우파의 이러한 인식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어느덧 직접 빨갱이라고 하던 말은 종북으로 바뀌었고, 그 자는 ‘반국가세력’이니 ‘공산전체주의세력’이니 라벨을 바꾸어가면서 지속적으로 국민들을 겁박했다. 그래도 설마 했으나 결국 12.3내란으로 이어졌고 12.12로 히틀러가 되려고 하고 있다.
내란 사태의 근본 원인
작금의 내란 사태는 지난 30년 한국 우파가 일관되게 지속해온 멸절 정치가 극단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멸절. ‘멸망시켜 아주 없애 버림’. 우파의 멸절 정치는 크게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됐다. 민주화 이후 과거처럼 빨갱이 공격이 과거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 가지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른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상대 정치세력의 가족을 치졸하게 건드림으로써 악의 화신 또는 잡범으로 몰았다. 직접 살인을 할 수는 없으니 반대 정치세력의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정치적 생명을 멸절하는 방식을 선택한 셈이다.
검찰권 남용을 통한 사법 리스크 유도
현 정권 들어 검찰권 남용은 극에 치달았다. 조국과 이재명에 대한 집요한 검찰권 행사는 결국 이른바 사법 리스크를 유도하여 상대 정치세력의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정치적 멸절 시도이다.
상대 정치세력을 향한 극히 편향된 우파의 권력 남용을 보지 않고 언론은 노골적으로 우파를 편들거나 때로는 양비론을 펼치면서 결과적으로 오늘의 내란 사태에 동조한 셈이다. 검찰뿐 아니라 현 정권 들어서는 감사원 등 중립적이어야 할 권력기관도 노골적으로 우파의 편을 들어 멸절 정치에 가담했다.
우파 언론은 이른바 방탄국회를 지적한다. 검찰권 남용을 통한 정치활동 멸절 시도에 그냥 당하고 있어야만 한단 말인가? 법을 만들어 부당한 권력 행사에 맞서려는 안간힘은 국회의 인권변호사화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헌법을 활용한 정치적 멸절 시도
헌법을 활용한 우파 멸절정치의 기원은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으로 거슬러 갈 수 있다. 김대중 대통령에 이어 연이어 정권을 잃은 우파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탄핵을 시도했다. 당연히 탄핵은 가결되지 않았다. 다행히 탄핵이라는 헌법 절차는 이후 정상 정치의 과정이 되었다. 이제 탄핵은 무능하고 부패하며, 인명을 경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극우화된 식민독재회귀세력을 심판하는 합법적 방법이 되었다.
국회의 검찰화
우파의 멸절 정치는 입법을 통해 특검을 양산하는 방법으로도 나타났다. 기원은 김대중 정부 시절 옷로비 특검이다. 당시 일반 형사절차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문제였다. 당시 공안 관계자들이 무리한 법 적용을 원하는 우파의 요구를 거부했는지, 그저 정쟁화하기 위해 특검법이라는 국회 검찰화를 시도했는지는 후일 학자들이 밝혀낼 일이겠다.
어느 쪽이든 저지른 잘못에 비해 져야 할 책임 이상으로 정쟁화하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결국 상대 정치세력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려고 했다. 현 정권 들어 김건희를 향해 야당이 추진한 특검법에 대해서 내란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파의 시각이 있다. 한쪽 눈만 뜨지 말고 두 눈 다 뜨길 바란다.
그동안의 정치 관례를 따르면 김건희의 범죄는 이제 충분히 일반 형사절차에 따라 처리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를 등한히 하고 거부한 것은 그 자의 뜻에 맞는 검찰이다. 김건희 특검이야말로 부당한 검찰권 불행사, 그 자의 헌법 절차 남용에 맞선 헌법 회복 행위이다.
가족 건드리기
주요 지도자의 가족을 치졸하게 공격하여 간접적으로 상대 정치세력 주요 정치인의 정치활동을 봉쇄하려고 한 기원도 이른바 옷로비 사건이다. 노 대통령 사후 가혹했던 가족 수사는 본격적인 가족 건드리기를 통한 멸절 정치로 볼 수 있다. 조국 가족에 대해서는 멸문지화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조국과 가족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느냐. 그 자는? 한동훈은? 오세훈은? 홍준표는? 다 털어라. 편향되지 않게 검찰권을 행사하기 전에는 예수의 말씀을 떠올려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김건희 특검은 최고 권력자 가족의 심대한 부패 행위이다. 겨우 가방 한 개라고? 과연 그뿐인가? 이미 상당한 증거가 제출된 온갖 혐의가 있다. 검찰이 당장 나서도 모자란다. 그런데 그 자의 입맛에 따르는 검찰은 움직이지 않는다. 국회가 특검법이라도 제정하려고 한 시도는 그 자가 반복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가로막았다.
계엄내란, 상대 정치세력에 대한 완전 멸절 시도
12.3 계엄내란은 지난 30년간 이어져온 우파의 멸절정치가 극단적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일각의 우려처럼 자칫 엄청난 학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헌적일뿐 아니라 사악한 시도다. 12.12는 반국가세력을 모조리 죽여라,와 과연 다른 말인가?
과거처럼 빨갱이로 몰아 정치활동을 봉쇄시키지 못하게 되자 극우적 선동가의 종북 공격은 더욱 악랄해졌다. 인터넷과 에스엔에스는 종북 공격이 손쉽게 퍼져나갈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이 되었다.
우파는 용인, 조장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종북 공격은 국보법으로 처벌하라는 말이다. 다행히 공안기관은 과거 독재시절과 같이 국보법 적용을 마구잡이로 하지 않고 자제했다. 그렇지만 계엄내란이 성공했더라도 그랬을까?
국보법 적용은 시작이다. 극우선동가들이 주도하는 불법적인 린치로 나아갔을 것이다. 일반법을 통한 정치활동 봉쇄에 머무르지 않고, 국보법을 내세운 빨갱이 사냥이 본격화되었을 것이다. 극우 선동가들의 종북 공격은 즉각 무고죄에 준해 전면 처벌해야 한다.
여기서 지나치다 생각드는 분들에게는 Hate Speech 연구의 석학들이 내놓은 일관된 결론만 얘기하고 상세한 것은 다음 기회로 넘기겠다. Hate Speech는 약자와 소수자, 비주류에 대한 말로 끝나지 않는다. 범죄로 이어지고 집단폭력으로 커지며 궁극에는 대량 학살까지 자행될 수 있다.
12.3계엄내란과 12.12로 그 자는 히틀러의 길을 가겠노라, 공언했다. 이제 우파의 멸절 정치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 우파의 멸절 정치는 상대 정치세력 주요 정치인의 정치활동 봉쇄로만 끝나지 않는다. 결국 국민 다수의 엄청난 희생으로 이어진다. 지금 반드시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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