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요구는 윤 정권 조기종식과 책임 묻는 것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으로 국민이 윤 파면해야

헌재 아닌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심판하는 방식

실현 가능성 높고 탄핵보다 빠른 점 등 장점 많아

주권자 국민이 민주주의 지키고 제7공화국 열어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생이 어렵다. 전쟁 위기에 불안하다. 김건희를 제대로 수사했으면 좋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빨리 내려와야 한다. 요즘 시민들을 만나면 많이 듣는 이야기이다.

대통령이 대통령다워야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통치권이 존중받는다. 대통령다움의 최소 기준을 열거해본다면, 권한을 공적으로 행사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최상위에 두어야 하며, 국민의 아픔과 어려움에 공감할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이나 측근의 잘못을 바로잡을 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으로 예우를 받고 있으나 그의 생각, 말투, 태도 어느 하나도 대통령다움을 보여주지 못한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 헌법과 법률을 우습게 알고 있다. 그래서 국민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을 심리적으로 탄핵했다. 탄핵의 실체는 완성되었고, 이제 절차만 남아 있다. 연일 명태균 관련 범죄 의혹들이 폭로되고 있고 지지율이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거짓말을 나열했다. 교수와 대학생들의 시국선언이 연일 이어지고 있고, 거리와 온라인 공간에서 탄핵을 외치는 함성이 늘어나고 있다. 그 함성에는 2가지 요구가 존재한다. 첫째, 윤 대통령을 신속하게 끌어내리라는 것이고 둘째, 결코 책임을 면제해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신속 종결과 면책 불가이다.

나는 여기에 하나의 요구를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바로 국민이 직접 심판한다는 것이다. 국회나 헌법재판소에만 맡기지 않고 국민이 직접 심판해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것이다. 임명권에는 해임권도 있다고 보고 있는 대법원 판례(2011두5001)에 비추어 대통령을 선출할 권리에는 대통령을 파면할 권리도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그것이 국민주권에 부합하는 헌법 해석이다. 따라서 국민주권을 실현해야 한다는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김상근 목사(가운데)를 비롯한 시민사회 원로들이 3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 2년 단축 개헌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비상시국회의
김상근 목사(가운데)를 비롯한 시민사회 원로들이 3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 2년 단축 개헌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비상시국회의

지난 10월 31일 시민사회 원로들이 대통령 임기를 2년 단축하는 헌법 개정을 제안했다. 대통령을 4년 중임제로 개헌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임기 2년을 단축하는 부칙을 만드는 방식이다. 형식은 헌법 개정이지만 그 실질은 국민투표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다. 기존 탄핵제도에서 소외되어 있던 국민이 전면에 등장해 대통령 심판의 최종 승인권자가 되는 것이다. 주권자의 새로운 헌법수호 행동이다.

임기를 2년 단축하는 헌법 개정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탄핵보다 빠를 수 있다. 개헌절차를 단축하면 1~2개월 이내에 마무리 할 수도 있다. 둘째 탄핵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불필요하다. 국민의 정치적 심판이기 때문에 이미 제기된 의혹과 헌법수호 의지를 찾아볼 수 없는 태도 등으로 충분히 파면할 수 있다. 대통령답지 못한 대통령은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려보내야 한다. 셋째 실현 가능성이 높다. 탄핵이나 헌법개정이나 모두 국회 200석이 필요한 것은 동일한데 국민적 합의와 정치적 타협 가능성은 헌법개정이 더 높다. 넷째 국민이 직접 심판한다. 자진 사퇴이든 탄핵 절차이든 국민은 소외되어 있다. 결정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법개정은 국민투표로 확정되기 때문에 국민이 최종결정권자가 된다.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파면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다섯째 탄핵과 달리 대통령직 인수위 구성이 가능하다. 질서 있는 퇴진과 안정적인 새 정부 구성이 가능하므로 국정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한편 헌법 개정을 통해 임기를 단축하더라도 법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특검 혹은 수사기관을 통한 수사와 처벌은 병행될 것이고 대통령의 임기가 단축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 신속한 처벌이 가능하다.

 

촛불행동 주최로 지난 10월 서울 시청앞~숭례문 앞 도로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모인 시민들이 '윤석열 퇴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호 작가 사진.
촛불행동 주최로 지난 10월 서울 시청앞~숭례문 앞 도로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모인 시민들이 '윤석열 퇴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호 작가 사진.

이런 제안에 몇 가지 반론 혹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주요한 것만 살펴본다.

우선, 어떤 헌법 개정을 할 것인지에 따라 시일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소한의 합의점을 먼저 개정하고 새 정부 출범이후 폭넓은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2단계 헌법 개정을 제시한다. 시민사회 원로들은 헌법 전문에 5.18을 포함하는 것과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를 개정하면서 부칙에 윤대통령 임기를 2년 단축(2025. 5. 9.까지)하자는 제안을 했다. 이 제안에 찬성한다. 이미 정치권에서도 오래전부터 공감대가 형성되어 온 내용이라 빠른 합의가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1단계로 민주주의 파괴 세력을 처벌하고, 2단계로 제7공화국을 여는 헌법을 만들 수 있다. 87년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헌법 개정이 없어 개헌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87년 헌법 개정 이전에는 평균 3년 9개월마다 헌법을 개정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탄핵 열기가 식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탄핵과 헌법개정의 목적지는 같다. 윤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인데 그 주체가 헌법재판소인지, 아니면 국민인지의 차이가 존재한다. 결국 지금 국민의 열망은 윤 대통령을 하루라도 빨리 물러나게 하는 것이므로 어느 하나의 요구가 다른 요구를 감쇄하는 것이 아니라 연대해 나가면 실현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다. 함께 윤 대통령 파면을 외치면 된다.

마지막으로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도 있다.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는 것은 위헌이라거나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헌법 제128조의 문언상 임기를 단축하는 것은 개헌 당시 대통령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다. 임기를 연장하거나 중임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헌법 제128조가 독재자들이 헌법을 개정해 임기를 연장하거나 장기집권하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둔 규정이라 임기를 단축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개정에 한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학설상 대립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한계를 무시한 개헌이 이루어지는 경우,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 어느 절차에 의하여도 그 헌법 규정에 대한 위헌심사가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했다(94헌바20).

 

지난 2016년 가을 최순실 국정농단 규탄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외치며 서울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 

여기에 더해 개헌 시 22대 국회의원의 임기에 한해 3년으로 단축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국민투표로 대통령을 파면하고 새로운 헌법 질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회도 자기희생을 통해 동참해야 진정성이 있다는 주장이 있는 한편,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변경할 경우 23대 국회의원 선거일을 조정해 미국처럼 2년마다 중간선거를 치르게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권자인 국민은 헌법을 제정할 수도 있고, 개정할 수도 있다. 우리는 주권자이다. 그 거대한 힘으로 풍부한 정치적 상상을 할 수 있다. 주권자의 결정으로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대통령에 대한 긴급조치이자 매우 강력한 징벌이다. 촛불의 열기는 헌재를 넘어 국민이 직접 심판하는 것으로 이동하고 있다. 정치권도 기존 방법을 넘어서 새로운 시민혁명을 완수하는데 동참해야 한다. 그리하여 누구도 도태되지 않고 함께 제7공화국을 열어나가길 희망한다. 그 시작은 국민의 손으로 직접 윤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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