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인천 강화군 소속 지방의원들 고발
읍면협의회장에 2600만원 돈봉투 살포 혐의
경찰, 선관위서 사건 이첩받고 무혐의 처분해
"녹취록에 배준영 위해 돈 살포한 내용 있어"
"강화군 보궐 앞두고 국민의힘 또 과열·혼탁"
"공정선거 훼손하는 중대범죄 묵인해선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2600만 원 상당의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로 인천 강화군 국민의힘 지방의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국회의원(인천 서구을)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고남석 인천시당위원장, 조택상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지역위원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총선을 앞두고 두 차례에 걸쳐 같은 당 소속의 강화군 13개 읍·면협의회장들에게 1인당 100만원씩 들어있는 돈봉투를 살포해 총 2600만 원을 전달한 의혹이 있는 국민의힘 소속 지방의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다"며 "이번 고발은 민주당 중앙당 차원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선관거관리위원회는 22대 총선 이틀 전인 지난 4월 8일 국민의힘 강화군 지방의원 2명이 같은 당 읍면협의회장 13명에게 100만 원씩 두 차례에 걸쳐 총 26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전달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인천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선관위는 제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강화군 지방의원 2명이 읍면협의회장 13명에게 현금을 줬고 자신도 이를 받았다'는 취지의 면협의회장 녹취록도 확보했다.(☞인천투데이 4월 8일자, [단독] 강화군 국민의힘 지방의원 ‘돈봉투 살포’ 의혹 녹취록)
당시 사건을 이첩받은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방의원 A씨의 자택과 사무실, 돈봉투를 받았다는 면협의회장 B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그러나 경찰은 돈봉투 살포 의혹이 제기된 지방의원 중 1명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내리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선 지난 3월 유권자들의 집을 호별 방문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조택상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선관위) 녹취록에는 △강화군 국민의힘 지방의원들이 국민의힘 배준영 후보의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강화군을 A지구, B지구로 나눈 뒤 같은 당 소속 13개 읍·면협의회장에게 1인당 100만 원씩의 현금을 봉투에 담아 2회에 걸쳐 총 2600만 원을 건넸다는 사실과 도서지역인 강화도에서도 육로로 연결되지 않은 섬으로 구성된 서도면의 경우 직접 배를 타고 들어가 돈봉투를 건넸다는 사실이 담겨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돈을 받은 읍·면협의회장으로 하여금 배준영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도록 전화통화를 했고, 돈을 받은 읍·면협의회장이 협의회 사람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다는 사실, 돈을 받았다는 면협의회장 역시 받은 돈을 선거운동 명목으로 사용했다는 사실 등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말할 수 없는 매우 구체적인 대화 내용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지방의원 중 한 명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내리고, 호별 방문 위반에 대해서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적했다.
고남석 위원장은 "이 사건은 처음부터 면밀히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라며 "지방의원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같은 당 소속 읍·면협의회장에게 금전을 제공하고 읍·면협의회장이 그러한 돈을 받았다면, 금권선거를 조장해 공정한 선거 실현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강화군에서는 이 사건 외에도 22대 총선을 앞두고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유권자 실어나르기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며 "강화군수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예비후보들 간에 과열양상마저 나타나는 등 혼탁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고 위원장은 "이런 상황에서 공직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단체 등에 금품을 살포하였다는 중대한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선거범죄를 묵인하는 것이 될 수 있다"며, 수사기관을 향해 돈봉투 살포경위와 증거 불충분으로 결론을 내린 이유에 대해 밝히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은 이번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속한 수사가 긴요하다는 점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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