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통합징수에서 아파트 관리비로 고지 예정
윤 정부 분리징수 강행…관련 법 시행령 의결
‘관영방송’ 전락한 KBS 수신료 저항 커질 수도
그동안 전기요금과 통합해 납부해 오던 TV 시청료(KBS 수신료) 2500원을 오는 7월부터는 아파트 관리비와 함께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KBS는 11일 사보에서 “한국전력과 계약변경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이며 오는 7월부터 전기요금과 분리된 수신료 고지서가 발송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논란이 돼왔던 KBS 수신료 분리 고지·징수를 마침내 시행한다는 뜻으로, 1994년부터 방송법에 근거해 전기요금과 통합 고지·징수한 이래 30년 만에 이를 분리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KBS와 야당인 민주당의 반대에도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신료 분리 고지·징수를 밀어붙여 왔다. KBS는 분리징수를 실시할 경우 한 해 수익의 50%에 육박하는 주요 재원인 수신료 징수율이 낮아져 심각한 경영난에 빠질 것으로 우려해 왔다. 야당과 언론 관련 단체도 분리 징수로 인해 수신료 수입이 줄어들면 공영방송 KBS의 공익성·자율성이 훼손될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는 방통위를 동원해 분리징수에 반대한 KBS 사장을 강제 해임시키고 방송법 시행령을 고쳐 분리징수를 강행했다. 그러나 그동안 징수를 대행해 온 한국전력, 새로 분리 징수 업무를 요청받은 아파트 관리자 단체 등과 협상에 실패해 시행이 중단되어왔다.
결국 올해 국토부가 나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고쳐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수신료를 걷고 납부하도록 했다. 지난해 KBS가 낸 분리징수 위헌 소송이 올해 5월 기각되자 정부는 이달 초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고, 박민 사장의 KBS는 수신료 고지서를 아파트 관리소를 통해 발송하고 징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이다.
‘TV 시청료’로 불려온 KBS 방송 수신료는 영국 BBC나 일본 NHK처럼 공영방송을 독립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중요한 재원이다. 정부가 설립했지만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운영 함으로써 정권이나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이면서 국민통합과 공적 이익을 위한 방송이 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KBS 시청료는 국민들의 불만을 사 온 게 사실이다. KBS가 상업방송처럼 광고를 통해 수익을 거두면서도 전 국민으로부터 수신료까지 강제 징수해 온 것 때문이다. 무엇보다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국민통합과 공익 증진을 위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시청자들은 의문을 제기해왔다. 공영방송이 이른바 ‘보수정권’이 들어서기만 하면 ‘관영방송’으로 전락해온 역사적 경험 때문이다. 80년대 전두환 정권 때 ‘땡전뉴스’로 오명을 남긴 KBS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땡윤뉴스’로 관영방송 노릇을 하고 있다. KBS 직원들의 높은 연봉 수준도 수신료 징수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을 키웠다.
KBS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방송법에 따라 추징금이 부과된다. 안 내도 되는 시청료가 아니라 안 내면 추징금이 가해지는 강제적 성격을 띠고 있다. KBS는 홈페이지에서 ‘미납시 추징금 부과’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7월부터 분리징수가 시행되면 수신료 저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정부가 분리징수 방침을 발표하자 징수율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KBS도 이런 걱정 때문에 아파트 세대에 대한 징수관리 방안과 미납 가구에 대한 수신료 납부 독려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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