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김기춘, 댓글공작 김관진 '설 특사'
대통령 친인척 등 사적인 친분 작용 않도록
법 개정안 발의 됐지만 상임위 심사도 못받아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3·1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포함됐다고 <MBC>가 단독 보도한 가운데,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막을 사면법 개정의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최 씨는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349억 원가량의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하고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최 씨는 "범행규모와 횟수, 수법 등에서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2심 재판에서 법정 구속된 뒤, 줄곧 수감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2023년 11월 16일자 '10원 한 장' 피해 안줬다더니…대법, 최은순 실형 확정)
<MBC>는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최 씨가 고령인데다 지병을 호소하고 있으며, 초범이라는 점, 또 수감 생활 중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모범수였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가석방 검토 이유를 전했다. 최 씨는 형집행률 50%를 넘겨 가석방 심사 최소 기준도 맞췄다.
법무부는 이달 말 심사위원회를 열어 3·1절 특별 가석방 대상자 명단을 검토할 예정이다.
가석방의 최종 허가자는 법무부 장관(공석일 경우 차관)이지만, 주요 인사의 가석방은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에 영향을 받아왔다. 최 씨가 3·1절 가석방 명단에 포함된다면 대통령의 의중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형집행률 최소 기준을 맞추더라도 가석방을 검토하는 게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로 나서던 시절 장모에 대해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고 했지만, 최 씨는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뿐만 아니라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종점 변경으로 논란이 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인근 외에도 중부연결(하남~남양주~포천) 고속도로 인근에도 최 씨의 땅이 확인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2023년 10월 10일자 양평 이어 남양주 김건희 일가 땅에도 고속도로 추진).
윤 대통령이 "수천만 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도, 딸 김건희 씨와 함께 23억 원 가까이 벌었다는 내용의 검찰 최종 의견서가 최근 확인되기도 했다.(☞1월 12일자 윤석열 "수천만원 손해"?…검찰 "김건희 모녀 23억 수익")
최 씨의 가석방 추진 보도가 나오면서 대통령의 특별사면 및 감형과 관련해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은 지난해 10월 △대통령과 친족관계(민법 제777조)에 있는 사람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지명한 정무직 공무원이었던 사람 등에 대해 특별사면과 감형을 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사면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의 친인척이 각종 범죄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일부는 실형 판결의 유죄판결을 받고 있는 만큼 사면권이 사적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법,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광복절 특사 발표 직후인 지난해 8월 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면법 일부개정안은 △특정범죄·특정경제범죄를 저지른 사람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등을 사면 제한 대상에 넣었다.
신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은 국가 권력을 사적으로 행사하는 것이자 사법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국민 법감정에 반하여 행사되는 특별사면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만 됐고 심사도 받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는 최 씨의 가석방 관련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대통령 장모는 가석방을 신청한 사실도 없고, 법무부는 일체 가석방 추진을 검토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설 명절을 맞아 45만여 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했다.
특별사면 명단에는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이명박 정부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댓글 지시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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