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방만한 세금 낭비 대표 사례…권한남용 해당"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업무추진비 사용 지침 어겨

서초동 중앙지검서 10km 떨어진 성남시 한우집

6회 방문 943만 원 결제…50만 원 미만 '쪼개기'

한 번 회식에 250만 원 썼을 때 한동훈도 동석해

대검 "용도 맞게 사용…근무지 무관한 지역 아냐"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3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 참석,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2023.11.7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3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 참석,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2023.11.7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업무추진비로 청계산 유원지 인근 한우집에서 '쪼개기' 결제를 통해 수백만 원어치의 '소고기 파티'를 벌인 사실이 다시 부각되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행태가 정부 업무추진비 사용 지침을 어긴 명백한 권한 남용에 해당된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9일 '유원지에서 소고기 파티하려 정부 지침까지 위반한 고위 검사들의 권한 남용, 반드시 바로 잡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대책위는 "윤석열 대통령과 고위 검사들의 '청계산 유원지 한우 소고기집' 943만 원 지출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요청한다"며 "언론과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국민 혈세를 쌈짓돈처럼 써온 검찰의 방만하고 무책임한 예산 낭비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혈세 낭비의 대표 사례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시절 업무추진비(업추비) 내역"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윤석열 지검장의 업추비 증빙 영수증 역시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과 마찬가지로 문제투성이였다고 지적했다. '근무지 외 업추비 사용'은 물론 '쪼개기 결제'라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검장 시절 근무지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약 10km 떨어진 경기도 성남시의 한 한우집에서 2017년에 두 번, 2018년 한 번, 2019년 2월과 3월에 세 번 가서 모두 여섯 번 결제하고 세금 943만 4000원을 썼다고 보도했다.

윤석열 지검장이 한 번 결제할 때마다 평균 157만 원어치를 지출한 이 한우집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자동차로 30분 거리인 서울과 성남의 경계, 청계산 자락에 위치해 있다. 널찍한 테이블과 조경이 좋은 '가든형' 식당으로, 국산 한우 생등심 500그램 가격이 7만 원 선이다. 부하 검사들을 데리고 근무지와 무관한 곳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이다.

2019년 3월 29일의 경우에는 이 한우집에서 업무주진비 중 가장 많은 250만 원을 썼다. 명목은 '(윤석열) 검사장님 주재 3차장검사 산하 만찬 간담회'였다. 비용을 고려할 때 적어도 20~30명의 검사가 참석한 것으로 추산된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관할하는 제3차장검사는 한동훈이었고, 특별수사 제1부 부장검사는 신봉수, 2부 부장검사는 송경호, 3부 부장검사는 양석조, 4부 부장검사는 김창진이었다. 현재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 신봉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거쳐 수원지검장, 송경호는 서울중앙지검장, 양석조는 서울남부지검장을 거쳐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김창진은 법무부 감찰과장을 거쳐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검사로 영전해 법무부와 검찰에서 대표적인 '친윤 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인 2017년 10월 12일 49만원, 48만원으로 나눠 두번 결제한 영수증. 뉴스타파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인 2017년 10월 12일 49만원, 48만원으로 나눠 두번 결제한 영수증. 뉴스타파

2017년 10월 12일 당시 윤석열 지검장은 '강력부, 첨단1·2부, 방수부 등 지검 소속 검사들과 만찬 간담회'를 하고 48만 원을 결제했다. 그런데 같은 날, 같은 식당에서 같은 명목으로 1만 원 더 많은 49만 원을 결제했다. 이 성남 한우집에서 지검 소속 검사들과 총 97만 원어치의 업무추진비를 쓴 뒤, 50만 원 미만으로 금액을 낮추려고 두 번 쪼개서 결제한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하고 검찰을 포함해 모든 정부 기관이 적용받는 '업무추진비 공통 지침'은 업무추진비로 50만 원 이상을 쓸 때 반드시 참석한 사람의 소속과 성명을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추비의 지나친 사용을 막고 세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윤석열 검찰은 이 같은 정부 예산집행 지침을 피해 회식을 같이한 부하 검사들이 누군지 명단을 남기지 않으려고 꼼수를 쓴 것으로 보인다. 근무지와 무관한 곳에서 업무추진비를 썼지만 그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증빙 자료도 한 장 남기지 않았다. 역시 정부 예산 집행 지침을 어겼다.

한동훈 장관은 지난 7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을 때 검찰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이 추궁이 이어지자 "영수증을 오래 보관하다 보니 잉크가 휘발된 것"이라는 유명한 어록과 함께 "그 고깃집은 성남이긴 하지만 서초구에서 50미터 떨어진 접경지역"이라는 변명을 남겼다. 쪼개기 결제 의혹에 대해선 따로 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는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고 못박고 있다. 또한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지침 5조(집행근거 및 정산) 4항에 따르면 '통상적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제한'한다. 아울러 '예외적 사용인 경우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소명'하게 돼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7.26.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7.26. 연합뉴스

대책위는 이번 입장문에서 "한동훈 장관께 묻는다. 서울중앙지검에서 10km 정도 떨어진 성남시 유원지의 고깃집에 가서 소고기 파티를 벌이는 것이 수사 등 검사의 업무와 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가?"라며 "명백한 업무추진비 지침 위반임에도 쪼개기 결제라는 꼼수까지 동원한 것을 보면 스스로 검사들 업무와 관련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한동훈 장관이 이런 무리한 주장을 펼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동훈 장관도 소고기 파티의 당사자이기 때문 아닌가?"라면서 "한동훈 검사와 소고기 파티 친윤 검사들은 윤석렬 대통령 취임 이후 승승장구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국민권익위에 촉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왜 업무와 아무 상관 없는 고깃집에서 여섯 번이나 1000만 원에 가까운 업추비를 쓰고도 어떤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는지, 공무를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전용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며 "누구보다 법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할 고위 검사들이 앞장서 정부 지침을 짓밟고 예산 전용을 일삼은 행위를 좌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업무추진비는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의 내부 직원 간담회 등 기관 운영을 위해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된 것"이라며 "필요한 증빙서류 또한 갖추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언급한 식당은 서초구 경계에서 50미터가량 되는 장소로 법무부 예산 지침상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이라고 하기 어렵다"며 "여러 부서와 소속 직원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는 다수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이 불가피한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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