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전날 음해성 보도, 대법서 가짜뉴스 확인

법원 "기사에 적시된 사실은 허위" …죄질 심각

검찰 출처의 허위 보도, 이후 검찰 증거로 탄핵

명예훼손 혐의 없다며 불송치 처분한 경찰은?

2019년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전날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조범동 씨 등에게 해외 도피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던 세계일보의 단독 보도가 허위라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무려 만 4년이 넘어서야 언론의 어처구니 없는 음해 보도의 진실이 최종적으로 바로잡힌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월 26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북콘서트에서 참석자들에게 웃어보이고 있다. 2023.5.26.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월 26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북콘서트에서 참석자들에게 웃어보이고 있다. 2023.5.26. 연합뉴스.

12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조 전 장관 부부가 세계일보와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 판결에 따라 세계일보는 일주일 내에 자사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해야 하고, 허위 기사를 작성한 배민영, 정필재 기자는 조 전 장관 부부에게 각 500만 원씩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세계일보의 두 기자는 2019년 9월 5일 저녁 <[단독] “펀드 관련자들 해외 도피 조국 아내 지시 따른 것”>이라는 제하의 보도에서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PE의 핵심 4인방이었던 조범동∙이상훈∙이창권∙우국환에게 ‘해외로 나가 있으라’는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세계일보와 두 기자는 해당 지면에서 그 취재 출처를 모호하게 썼을 뿐 아니라 소송 과정에서도 이 같은 기사 내용에 대해 아무런 근거도 대지 못했고, 도리어 이미 마무리된 형사재판들에서 사실로 확인된 증거와 증언들과 정면으로 상반된 사실만이 드러났다.

이에 법원은 1심에서부터 “기사에 적시된 사실은 허위”라는 판단에 더해, “기자들이 제보의 경로와 배경을 다각도로 조사하지 않았다”라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단지 보도 내용이 허위라서가 아니라, 세계일보 기자들이 기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최소한의 사실 확인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보도가 허위라는 판단이 1심과 2심을 거쳐 확정 판결까지 나왔음에도 세계일보는 지금도 같은 허위 보도를 그대로 게재하고 있는 상태다. ☞  [단독] “펀드 관련자들 해외 도피 조국 아내 지시 따른 것”

세계일보는 해당 허위보도에서 ‘조씨 등과 친분이 있는 한 소식통’을 인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해당 기사 본문에서조차 본인의 확인이 아닌 전언이었고, “검찰은 이들이 도피성 출국을 했다고 보고 있다”라고 쓰는 등 실질적인 취재원은 ‘조범동 관련 소식통’이 아닌 검찰이었다고 의심되는 내용이었다.

 

‘정경심이 도피 지시’ 세계일보 허위 보도. 세계일보 기사 캡처.
‘정경심이 도피 지시’ 세계일보 허위 보도. 세계일보 기사 캡처.

하지만 조범동 귀국 이후에 검찰이 확보한 증거에서는, 정경심 교수가 조범동에게 출국 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 조범동이 자신이 출국한다며 며칠 연락이 안 될 거라는 메시지를 보낸 증거가 나왔고, 이상훈은 출국 사유가 조범동의 권유였다고 밝혔다. 또 정 교수는 익성 부사장 이창권, WFM 전 대표 우국환과는 전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조차 없었다.

세계일보 보도가 깡그리 허위였을 뿐만 아니라, 검찰이 언론에 흘린 정보와 상반된 증거와 진술을 검찰 스스로 수집함으로써 당초 검찰의 정보를 기초로 했던 세계일보 보도를 검찰이 탄핵한 결과가 되어버린 웃지 못할 장면이 연출된 것이다.

이렇게 보도 내용과 상반되는 증거들에다 도피 지시의 정황조차 나오지 않자, 검찰은 정경심 교수를 기소하면서도 공소장에서 ‘도피 지시’ 관련으로 기소하지 못한 것은 물론 그와 비슷한 표현을 언급하지도 못했다. 당초 세계일보 기자들에게 정보를 줄 당시와 달리 기소 시점에서는 검찰이 입장을 정반대로 뒤집은 셈이다.

세계일보 기자들이 재판 과정에서 허위 보도의 구체적 경위를 밝히지 않고 함구함으로써 결국 검찰이 조국 장관 임명을 막겠다고 흘린 정보를 받아쓴 세계일보와 기자들만이 불이익을 입게 됐을 뿐 검찰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게 됐다.

한편 이 세계일보 보도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인사청문회 바로 전날 저녁에 나오면서 조국 임명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키고 문재인 정부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또한 법원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이러한 허위보도들이 줄을 이으면서 조국 부부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도 유무형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조국 부부의 공적, 사적인 막대한 손해들에 반해, 그 같은 손해를 끼친 기자 2명이 합쳐 1000만 원 배상이라는 액수는 턱없이 적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이런 약소한 금액의 배상금이 재발 방지의 효과를 가져올 리도 만무하다.

또 조 전 장관 측은 손해배상 소송에 이어 2020년 9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형사 고소도 했으나, 서울 방배경찰서는 10개월이 지난 2021년 7월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경찰은 이 불송치 결정의 사유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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