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9억 잔고 위조…'솜방망이 처벌'도 면피하나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지 약 2개월 만이다.
19일 <시민언론 민들레> 취재 결과, 최 씨는 지난 15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를 받는다. 또 동업자 안아무개 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최 씨에 대해 2013년 사채업자에게 허위로 잔고 증명을 제시해 금원을 대여받은 사건 등은 기소하지 않았고, 도촌동 땅 사건도 계약 체결 과정에서 잔고 증명을 제시한 것은 공소사실에서 배제했다. 소송 증거서류로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소송 사기'로 기소하지 않고 단순한 '행사' 혐의로만 기소했다. 이로 인해 '축소 기소' 비판이 나왔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각각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사기 및 소송사기 대법원 양형 기준(6~8년)에 비춰볼 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항소심(2심) 재판부는 지난 7월 21일 "피고인(최은순)은 (위조)관여를 부정하기 어려움에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했다" "범행규모와 횟수, 수법 등에서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구속했지만, 최 씨는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최 씨는 판결 직후 법정에서 "내가 무슨 돈을 벌고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을 먹고 이 자리에서 죽겠다" 등의 발언을 하며 주저앉았고, 여성 청원경찰에 의해 끌려 나갔다. 최 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이 최 씨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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