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의 의도적인 인사청문회 지연 전략

무산된 청문회 대신 기자간담회…또 청문회 요구

검찰의 뻔뻔한 거짓말…공소시효? 충분한 증거?

물증 없고 부실하기 짝이 없는 '빈 깡통' 공소장

전대미문 청문회 중 기소, 장관 임명 저지 필사적

[조국 사태의 재구성] 28. 조국 임명 저지만이 목적이었던 청문회 당일 부인 기소

지금까지 살펴봤듯, ‘조국 사태’에서 표창장 위조 주장은 온전히 최성해 한 사람의 일방적 주장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런데 최성해가 이 표창장 혐의에서 활약했던 시기는 2019년 9월 4일부터 9월 초까지로 국한된다.

최성해가 수없이 많은 언론과 인터뷰를 하며 표창장 위조 취지의 주장을 한 기간은 길게 봐도 불과 일주일 정도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 기간 사이 수많은 언론과 하루에도 몇 번씩 인터뷰를 통해 ‘아니면 말고’ 식 주장들을 쏟아냈던 최성해는, 9월 중순부터는 언론들의 시야에서 거의 완전히 사라졌다.

표창장 위조 공세의 주인공이던 ‘최성해’가 9월 6일 정경심 교수 1차 기소와 9월 9일 조국 장관 임명을 기점으로 검찰에게 효용 가치가 소진된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표창장 사건이 두번째 단계인 ‘강사휴게실PC’로 넘어가게 된다.

그래서 이번 회부터 몇 회에 걸쳐, 9월 6일 조국 청문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어서 9월 9일 장관 임명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돌아보고자 한다. 4년이 지난 지금 돌아보면 당시엔 보이지 않았지만 새롭게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다.

 

증인채택 문제를 양보하는 대신 청문회 연기를 요구한 자유한국당. YTN 화면 캡처
증인채택 문제를 양보하는 대신 청문회 연기를 요구한 자유한국당. YTN 화면 캡처

자유한국당의 의도적 인사청문회 지연 전략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장관에 지명된 것은 2019년 8월 9일이었다. 인사청문회법에서 임명동의안이 국회 위원회에 회부된 날(8월 16일)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에 청문보고서를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무리 늦어도 8월 30일까지는 청문회가 열렸어야 했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일각에서는 임명동의안이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바로 다음날인 17일부터 청문회를 아예 9월로 연기하자는 주장이 나왔고, 이어서 8월 19일부터는 당 차원에서 ‘8월 내 청문회 개최 불가’를 공언하고 있었다. ☞ 靑 "국회, 인사청문회 8월 안에 마쳐야…법률 준수 요청"

당시 다른 야당인 바른미래당 등에서는 8월 내 개최하자는 입장이었는데 오직 자유한국당만이 9월까지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제1야당이라는 지위로 인사청문회에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의혹 투성이로 만들어 장관 임명을 저지하겠다는 속셈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사이 검찰의 8월 27일 조국 관련 일제 압수수색이 있었다. 인사청문 정국에서 고소 고발은 흔한 일이었지만 청문회를 앞두고 내사도 아닌 압수수색, 그것도 대규모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초유의 사태였다. 법조기자들은 검찰이 출처로 의심되는 정보로 연일 ‘의혹’ 보도를 이어갔고, 그걸 꼬투리로 검찰이 대대적인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결국 조국 인사청문회는 자유한국당의 의도대로 법정 시한을 훌쩍 넘긴 9월 2, 3일 이틀로 정해졌다. ☞ 조국 청문회 '9월초 이틀' 가닥 잡았지만…與반발에 막판 '진통'(종합) 그런데 이 여야 간사 간 청문회 일정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8월 26일로서, 검찰의 전격적인 일제 압수수색이 벌어지기 바로 전날이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당시 원내대표 나경원은 8월 30일에 이렇게 한참이나 늦게 확정된 청문회 일정조차도 다시 9월 12일까지 더 미뤄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 2~3일 청문회도 늑장인데…‘추석 전까지 미룰 수 있다’는 나경원 그리고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날짜 바로 전날인 9월 1일 오후, 자유한국당의 억지스런 발목잡기 연발로 결국 무산됐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조국 부인과 딸, 어머니까지 부르자는 ‘가족 증인’ 채택 문제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족 증인’ 문제를 양보하는 대신 청문회 일정을 더 연기하자고 요구한 데서 보듯, 실질적인 속내는 증인 채택 문제가 아니라 ‘인사청문회 최대한 연기’였다. ☞ 여야 3당 원내대표 '조국 청문회' 담판...野 "가족 증인 양보"

(자유한국당의 이 청문회 지연 전략에 주목해야 하는 구체적 이유에 대해선 다음 회에서 살펴볼 것이다)

청문회 대체 기자간담회 후 또다시 청문회 요구

이에 여당과 조 후보자 측이 찾아낸 돌파구는, 청문회를 대신하는 기자간담회였다. 원래 인사청문회 예정일이었던 9월 2일에 열린 이 간담회에서는 수많은 기자가 교대로 조 후보자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질문을 던졌고, 조 후보자는 11시간에 걸쳐 인내와 성의로 모든 질문에 최대한의 답변을 내놓았다.

통상적인 인사청문회보다 더 긴 시간, 더 혹독한 절차였다. 이 기자간담회는 방송사들의 시청률 합계만 11.4%를 넘어설 정도로 큰 관심을 끌었다. 이 간담회는 당초 좌석 수에 맞춰 각 언론사마다 비표 1개씩 총 150개의 비표가 배부됐으나, 기자들이 비표를 돌아가며 사용하거나 비표 없이 참석하는 등 예정보다 훨씬 많은 수백 명의 기자가 참석해서 질문을 던졌다.☞ 여러 한계 드러낸 ‘조국 기자 간담회’

이 기자간담회에 대한 반응은 그간 누적된 의혹들을 모두 해소하기에 이른 것은 아니었지만, 조 후보자는 장시간 일관되게 성실하고 조곤조곤한 답변 태도를 유지함으로써 그간 부정적이었던 여론에 비해서는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 도리어 기자들의 수준에 실망했다는 반응이 더 많았다.

(이 간담회에서 조 후보자가 내놓은 답변들 중 일부는 이후 확인된 사실과 다소 다른 점도 있었는데, 당시로서는 조 후보자 본인도 알 수 없었던 내용이었다. 특히 사모펀드 관련 이슈들에서는 당시 조국 부부도 자신들이 조범동을 앞세운 익성 일당에게 사기를 당한 결과라는 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기자간담회로 인해 인사청문회를 불발시키고도 뒤통수를 맞은 셈이 된 자유한국당은, 바로 다음날인 9월 3일에 이에 맞서는 반박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혹 제기에 화력을 집중했다. ☞ 조국 기자간담회 vs 한국당 반박회견, 주목도 차이 컸다 하지만 국민들의 관심은 미미했다. 무엇보다 주인공 ‘조국’이 그 자리에 없었던 이유가 컸다. 그런 게 열리는 줄도 모르고 지나간 국민이 더 많았다.

이대로 공식 청문회 없이 임명 강행이 가능해졌다는 관측들이 나오자, 자유한국당은 태도를 바꾸어 이미 최종 무산됐던 인사청문회 개최 협의를 또다시 요구했다.

2019년 9월 6일의 조국 인사청문회는 이런 우여곡절 끝에 열리게 된 것이다. 조국 후보자 입장에선 인사청문회를 두 번 받게 된 셈이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 2019.9.2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 2019.9.2 연합뉴스

전례 없는 청문회 중 기소

그런데 이 청문회가 끝나기 전인 밤 10시 30분 경, 검찰은 조국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전격적으로 기소했다. 피의자라는 정 교수를 한번 조사조차 하지 않은 시점이라 (사전 귀띔을 들은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기습적 기소였다.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후보자에 대한 8월 27일 압수수색부터도 전례가 전혀 없었던 일이었지만, 막나가는 검찰이 기소까지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기소를 하더라도 인사청문회 진행 중에 감행할 거라고 예상할 수는 없었다.

정 교수에 대한 소환조사 통보 한번 없었던 시점이었고, 청문회 진행 중에 기소까지 한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 없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정면 도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무엇보다 청문회 당일은 9월 3일 첫 압수수색을 한 후 불과 4일차였기에, 상식적으로 충분한 수사가 되었을 리도 만무했다.

 ‘기소’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수사를 다 끝내고 검찰이 사건을 법원의 재판으로 넘기는 절차다. 기소 이후로는 사건의 관리 주체가 검찰이 아닌 법원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일단 기소를 한 후에는 검찰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나 체포, 구속 등 강제수사가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 (강제성이 없는 ‘임의수사’만이 허용된다.)

따라서 검찰 입장에서도 섣부른 부실 기소는 당연히 독이 된다. 충분한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덜렁 기소부터 했다가는 추가 증거 수집을 위한 강제수사를 할 수 없게 되어 재판에서 불리해지게 되기 때문이다.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재판도 증거 부족으로 패소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게 된다.

(실제로도 이 1차 기소 재판은 2차 기소 건과 별개로 1, 2, 3심 일관되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또 한편으로, 피의자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 조사를 시도도 하지 않고 기소를 했다는 것은, 검찰이 자신들의 범죄 의심에 대해 당사자 해명을 들어보려는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의미다. 누구든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시라. 아무런 물증도 없이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 하나만 가지고, 본인의 말 한 마디조차 들어보지 않고 검찰이 기소를 한다? 세상의 누구라도 본인의 입장이라면 이게 용납 혹은 이해가 가능한 일이겠는가?

검찰의 거짓말, 공소시효 임박? 충분한 증거?

이렇게 인사청문회 진행 중에 극히 무리하게 기소를 강행한 것에 대해 검찰은 두 가지 명분을 내세웠다. 먼저 ‘공소시효’ 때문에 그날 기소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검찰이 확보한 표창장 사본에 수여일이 “2012년 9월 7일”로 되어 있으니 청문회 당일인 2019년 9월 6일로 공소시효가 만료된다는 것이다.

또 검찰은 언론을 통해 “여러가지 증거 확보”, “소환 조사 없이도 충분히 혐의가 인정된다”라고도 주장했다. ☞ 검찰, 어젯밤 청문회 도중 조국 부인 기소한 까닭 피의자 조사 없는 檢 ‘전격기소’…법조계 의견 들어보니 하지만 결론부터 말해, ‘공소시효’와 ‘증거 확보’ 둘 다 거짓말이었다.

‘공소시효 임박’ 주장은 문서가 위조됐다는 주장 취지에 비춰보면 그 자체로서 억지스러운 주장이었다. 문서가 위조되어 그 내용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인데, 그런데도 그 내용 중 유독 ‘수여일’ 부분만은 문서가 실제 만들어진 날짜와 일치한다는 것인가. 수표 위조범이 수표의 ‘발행일’을 위조하던 당일 날짜로 써넣을 이유가 있을까.

특히 검찰은 이미 8월 27일 압수수색을 통해 이 표창장의 사본이 제출된 곳이 서울대 및 부산대 의전원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고, 각각 지원 시기가 2013년과 2014년이었다. 검찰의 공소시효 주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2013년에 사용할 것을 대비해 2012년 9월에 미리부터 위조를 해뒀다는 셈이 된다.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

실제로도 검찰은 이후 11월 11일의 2차 기소에서 위조됐다는 날짜를 2013년 6월로 수정함으로써 이 ‘2012년 9월 6일’ 공소시효 주장을 사실상 스스로 철회했다.

다음으로, 기소 직후 검찰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한 것은 아예 대놓고 거짓말이었다. 2차 공소장에서 대부분의 사실관계가 대대적으로 변경됨으로써 짐작 가능했지만, 실제 재판이 진행되면서 검찰의 거짓말이 여지 없이 드러났다.

9월 6일 1차 기소 당시에 검찰이 갖고 있었던 것은 최성해의 구두 진술 하나뿐이었고, 물증은 단 하나도 없었다. (서울대와 부산대에서 확보한 제출 표창장 사본이 있었지만 당시로선 해당 표창장의 위조 여부와 관련해 범죄 증명은 물론이고 추론의 근거조차도 되지 않는 것이었다. 즉 증거로서 의미가 전혀 없었다.)

애초에 표창장 의혹에 대한 검찰의 실질적 수사는 그 의혹을 단독으로 제기한 최성해에 대한 조사를 하고 나서야 가능한 일이었는데, 그 최성해에 대한 소환 조사가 9월 4일 저녁 무렵에 시작되어 5일 새벽에야 끝났다.

다시 말해 검찰이 표창장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은 5일 오전부터 6일 오전까지 불과 하루 반밖에 되지 않았다. 애초부터 대놓고 뻔뻔한 거짓말을 해서라도 조국 장관 임명을 무조건 저지하겠다는 의도였던 것이다.

더욱이, 검찰이 이 1차 공소장에 기재한 범죄 사실은 겨우 A4 용지 절반 정도밖에 채우지 못한 부실한 내용이었다. 그나마도 분량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 문제의 표창장 내용 부분을 그대로 옮겨 쓴 분량이 거의 절반이었다.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면서도 정작 직인을 어떻게 찍었다는 것인지 등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전혀 기재되지 않은 ‘빈 깡통’이었던 것이다. 심지어 이 공소장 내용은 검찰의 유일한 명분이었던 최성해의 나몰라라 주장들보다도 더 부실했다.

 

정경심 1차 공소장. 표제 빼고 실제 내용은 반 페이지에 불과했다. MBC PD수첩 화면 캡처

전대미문 청문회 중 기소, 목적은 장관 임명 저지

그러면 도대체 검찰은 왜 상급자 법무부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중에 (사전 귀띔을 들은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기소를 강행했는가. 공소시효 운운은 허구였고, 근거는 최성해의 일방적 주장 뿐이었으며, 피의자 조사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더욱이 9월 3일 표창장 수사를 시작한 후로 4일째에 불과한 시점이었다.

상식적으로든 무리하게든,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뿐이다. 대통령의 조국 후보자 법무부장관 임명을 저지하는 것이다.

인사청문회가 9월 6일 당일로 종료되므로, 당일 12시만 넘기면 조국 후보자를 정식으로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실제 당시 언론 보도들도, 청문회가 끝났으니 다음날인 9월 7일에 임명을 강행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적지 않았다. 검찰로서는 그만큼 다급했다.

검찰 입장에서는 민정수석으로서 2년 이상 검찰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안을 설계하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검찰개혁을 실제 실행에 옮기기 위해 법무부장관으로 부임하려는 참이었고, 그게 바로 내일일 수도 있었던 긴박한 상황이었다.

결국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치하의 검찰은 조국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막기 위해, ‘빈 깡통’ 수준의 지극히 부실한 공소장으로라도 부인 기소를 통해 ‘이래도 임명을 하겠느냐’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이 같은 결론은 단순한 추론만이 아니다.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등 당시 청와대와 법무부 관계자들의 증언과도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검찰은 지금까지도 이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박상기 당시 법무부장관, 윤석열 총장이 직접 ‘낙마’를 요구했다고 증언. 뉴스타파 화면 캡처

“임명하는 전 주말에 (검찰)총장이 본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와가지고 ‘이렇게까지 내가 했는데도 임명을 한다면 내가 사표를 내고 그만두겠다’라고 거의 호통치다시피 민정수석한테 말씀을 해서” – 최강욱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다큐멘터리 영화 ‘그대가 조국’)

“목표는 법무부장관 낙마가 목표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끝나기 전에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어, 인사청문회 끝나기 전에, 그래서 한 거예요.” – 박상기 당시 법무부장관 (☞ 박상기 최초 증언 "윤석열, '조국 사태' 첫날에 조국 낙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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