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허언에도 "진술 일관되고 구체적" 판결

교회언론회 '조국 사퇴' 칼럼…최성해가 이사장

17년 연임, 동양대 적극 홍보 '커넥션'…관련없다?

조국·정경심에 '정부 재정 지원' 청탁 사실로 확인

1심 재판부는 동문서답으로 '허위진술 동기' 묵살

법적 판단 회피하고 위증 덮으며 완전한 면죄부

[조국 사태의 재구성] 26. 재판부가 묵살한 최성해의 위증 동기, 신빙성 근거로 둔갑

앞서 2019년 9월 3일 동양대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총장상’ 사태에서 동양대 총장 최성해의 거짓말 퍼레이드가 지대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설명한 바 있다.

그의 거짓말 대부분은 그 9월이 채 지나가기도 전에 반대 사실들이 쏟아졌고, 2019년 해가 저물기도 전에 대부분 사실이 아님이 확인됐다. 도리어 최성해 본인이 총장 직과 재단 이사 직까지 사임해야 했다.

 

교회언론회 대표를 축하하는 최성해 이사장 (한국교회언론회)

더욱이 최성해는 2020년 3월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스스로 자신의 2019년 인터뷰 당시 주장을 번복하기도 하고 증인석에 앉은 채로 한 가지 질문에 수 차에 걸쳐 말을 뒤집는 등, 법정에서도 신뢰할 수 없는 인물임을 스스로 보여줬다.

그런데도 이처럼 ‘역대급 허언왕’ 최성해의 증언에 대해, 1심 판결을 내린 임정엽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 또는 조국에 불리한 내용의 허위진술을 할 만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최성해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한다고 선언했다.

 

정경심 1심 판결문 – ‘아래의 라항’에 근거하여 최성해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한다
정경심 1심 판결문 – ‘아래의 라항’에 근거하여 최성해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한다

특히 이 같은 ‘최성해 증언 신빙성’ 판단은,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이 재판부 판단들 중 가장 우선적으로 나열한 것이다. 표창장이 위조됐다는 재판부 판단에서 다른 어떤 근거와 추정보다도 최성해 주장에 대한 믿음이 최우선 근거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 재판부가 최성해에 대한 신빙성의 근거로 “아래의 라항에서 구체적으로 살피는 바와 같이”라고 언급했는데, 그 “라항”에는 최성해 스스로 인정한 자유한국당 김병준과의 회동 증언을 재판부가 거꾸로 뒤집어 판시하는 등 황당한 부분들의 연속이었다.

그런데 이 1심 판결문의 “라항”에는 아직 다루지 않은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더 남아있다. 이번 회에서는 이 두 가지 문제, ‘한국교회언론회 칼럼’ 문제와 ‘재정지원제한대학 청탁’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최성해가 이사장인 한국교회언론회의 ‘조국 사퇴’ 칼럼

먼저 ‘한국교회언론회’의 칼럼은 2019년 8월 23일에 게시됐던 것으로, “조국(曺國) 후보자님, 조국(祖國)을 위해서, 조국(早局)하시죠!”라는 제목으로 조국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한 칼럼이었다.  ☞ 조국(曺國) 후보자님, 조국(祖國)을 위해서, 조국(早局)하시죠! 이 칼럼이 정 교수 재판과 관련해 중요했던 이유는, 최성해가 바로 이 ‘한국교회언론회’의 이사장이기 때문이다.

 

문제의 논평 ‘조국 후보자님, 조국을 위해서 조국하시죠!’ (한국교회언론회)
문제의 논평 ‘조국 후보자님, 조국을 위해서 조국하시죠!’ (한국교회언론회)

그런데 임정엽 재판부는 이 칼럼이 “최성해가 위 논평을 직접 작성하였다거나, 최성해의 지시나 승인 아래 위 논평이 게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판시했다. 이는 교회언론회가 입장문에서 ‘최성해는 운영과 논평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을 그대로 사실로 간주한 것으로 보인다. ☞ 한국교회언론회 입장을 밝힌다

“동양대 최성해 총장은 본 한국교회언론회 이사장이지만, 이사장은 법인 이사장일 뿐, 본회의 운영이나 행정이나 논평과 성명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

과연 그럴까? 먼저 이 ‘한국교회언론회’라는 단체에 대해 잠깐 살펴보자.

이 단체는 2000년 12월에 ‘한국교회언론대책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결성된 것으로, 대형 교회들의 세습 문제를 다뤘던 MBC ‘PD수첩’의 ‘한국의 대형 교회’ 방송에 대한 반발 움직임으로 급조됐다. 당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을 필두로 한 보수 기독교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이 단체를 결성한 후, 법원에 방영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고 ‘보도 중단 촉구 기도회’라는 것을 열기도 했다.

이후 이듬해부터 단체 상설화를 추진하며 그 과정에서 두 차례 이름을 바꿔 2003년에 현재의 명칭인 ‘한국교회언론회’가 되었다. 최초 결성 계기에서부터 보다시피 이 단체는 세습 문제를 포함한 대형 교회의 기득권 옹호를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아울러 사회 이슈에 대한 보수‧극우적 입장을 표명해왔다. 2005년 보수 기독교계가 축구 대표팀 응원단 ‘붉은 악마’의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요구하던 당시 그 앞장을 섰던 것도 이 ‘한국교회언론회’였다.

 

2013년 한국교회언론회 기자회견에서 중앙 자리를 차지한 최성해 (한국교회언론회)
2013년 한국교회언론회 기자회견에서 중앙 자리를 차지한 최성해 (한국교회언론회)

이쯤 되면 짐작할 수 있겠지만, 이 ‘한국교회언론회’라는 단체의 이름에 포함된 ‘언론’은 스스로 언론의 역할을 한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라, 단지 ‘교회에 비판적인 언론에 대응하는 단체’라는 의미로 들어간 것이다. 실제로 이 단체는 형식적으로조차도 보도 혹은 기사를 내지 않으며, 대신 부정기적인 ‘논평’과 ‘성명’, ‘보도자료’만을 내어왔다.

최성해와 한국교회언론회의 깊은 커넥션

최성해는 2006년 3월에 한국교회언론회의 2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는데, 이후 현 시점까지 매년 연임을 거듭해왔다. 종신직이 아닌 매년 새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이사장 자리를 무려 17년간 연임한 것이다.

그 17년 사이 이 단체의 ‘대표’ 직에는 여러 목사들이 오갔지만, 이사장 직위만은 최성해가 계속 차지했다. 따라서 몇 년마다 계속 바뀌어온 대표들보다는 오히려 이사장 최성해의 영향력이 더 강했거나 적어도 비슷했을 것으로 보는 것은 상식적인 추론이다.

실제 이 단체의 활동을 전한 기독교 언론들의 기사들에서도, “한국교회언론회(대표 ㅇㅇㅇ)” 외에 “한국교회언론회(이사장 최성해)”라며 이 단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소개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더욱이 최성해는 이 단체의 행사들에 참석해서도 가장 중앙, 상석에 앉았다.

뿐만 아니라, 이 단체는 역시 최성해가 이사장이었던 2015년에 “동양대학교를 기독교 명문, 제2의 한동대로 만들자”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최성해의 동양대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주기도 했다. ☞ 동양대학교를 기독교 명문, 제2의 한동대로 만들자 이 보도자료는 실제 여러 기독교 언론들에 기사의 형태로 실렸다. ☞ 동양대학교를 기독교 명문, 제2의 한동대로 만들자

 

교회언론회 보도자료에서 동양대 홍보 (한국교회언론회)

이 단체의 보도자료 398건 전수를 확인해본 결과, 초중고 학교 포함 특정 학교를 홍보해준 사례는 오직 동양대가 유일했다. 하지만 동양대는 신학대나 기독교계 대학도 아닌 일반 4년제 대학교로서, 영주캠퍼스와 동두천캠퍼스를 통틀어 종교 관련의 학과 하나도 없다. 교회언론회가 이례적으로 동양대를 적극 홍보해줄 어떤 관련성도 없는 것이다.

더욱이 동양대는 이 보도자료 배포보다 불과 2년 전인 2013년에 한 차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돼 심각한 위기를 겪기도 했다. 이 학교와 직접 관련도 없는 기독교 단체가 나서 동양대에 교인 학생들의 지원을 적극 독려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물론, ‘한국교회언론회’의 이사장이 동양대 총장이라는 단 한 가지 연관성을 제외하면 말이다. 이게 과연 이사장 최성해의 이 단체에 대한 영향력과 무관한 일이었을까?

이렇게, 최성해가 한국교회언론회의 이사장 직위를 무려 13년간 이어왔고, 여러 언론 보도에서 최성해가 이 단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소개되었으며, 최성해의 동양대를 이 단체가 적극 홍보해주기까지 했는데, 과연 최성해가 이 단체의 운영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까.

임정엽 재판부는 최성해에 대한 형사재판을 하는 것도 아님에도 ‘최성해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도 전제로 한 듯이 직접 증거의 유무를 엄밀하게 따져서 ‘최성해가 칼럼을 작성, 지시, 승인하지 않았다’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이 단체와 최성해를 둘러싼 밀접한 연관성들을 제대로 살펴봤더라면, 재판부는 ‘해당 칼럼은 최성해가 직접 작성했거나 혹은 그의 지시나 승인 아래 게시됐다고 보인다’라고 판단하는 게 마땅했다.

최성해의 동양대 재정지원제한대학 청탁

최성해의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청탁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2019년 9월 초, 최성해가 연일 정경심 교수에 대해 밑도 끝도 없는 폭로들을 쏟아내자, 조국 후보자 측은 9월 5일에 조국 후보자가 민정수석이던 2018년 8월 당시 최성해가 동양대를 ‘정부재정지원제한’ 대상에서 풀어달라고 청탁했다가 거절당했던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이 ‘정부재정지원’ 제도는 이명박 정부 때 도입된 것으로, 전국의 대학들을 평가하여 최하위권 대학들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지원과 학자금 대출을 거부하는 것이다. 정부재정지원제한 대상이 되면 해당 대학은 당장의 재정에 큰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제한돼 신입생 모집도 어려워지게 된다. 사실상 대학 폐교를 유도하는 것이다.

최성해는 조국 측의 의혹 제기 바로 다음날인 2019년 9월 6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청탁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전혀 사실무근”으로서 자신은 그 같은 청탁을 한 바 없다는 것이다. 도리어 그는 “주위 사람들”이 자신에게 청탁을 권했으나 자신은 조국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말을 잘랐다고 했다. ☞ 최성해 총장 "재정지원 요청한 적 없어…曺부부 욕심이 이지경 만들었다"

그는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변호인의 신문에 두 차례나 거듭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확언했다.

 

최성해, 증인석에서 재정지원대학 청탁 사실 없다고 위증
최성해, 증인석에서 재정지원대학 청탁 사실 없다고 위증

하지만 2019년 12월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녹취에 따르면 이런 최성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동양대 A교수는 동료인 장경욱 교수와의 대화에서, 자신이 최성해의 부탁으로 정경심 교수를 통해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청탁을 시도했다며 정 교수에게 최성해의 청탁을 전달할 당시 전후의 매우 상세한 내용을 밝혔다.  ☞ 동양대 교수의 고백 '최성해 총장 부탁으로 정경심 만났다, 청탁 거절당해'

 

최성해의 부탁으로 정 교수에게 청탁했던 A교수의 발언. (오마이뉴스)
최성해의 부탁으로 정 교수에게 청탁했던 A교수의 발언. (오마이뉴스)

정 교수와 친분이 있었던 A교수는 최성해의 부탁을 받고 정 교수를 만나 청탁 내용을 전달했지만, 정 교수는 듣자마자 “아휴, 그랬다간 큰일난다”라며 그 자리에서 거절했다. 정 교수는 A교수가 제안한 “한번 노력해보겠다” 정도로 답한 것으로 최성해에게 전달하자는 것조차도 안된다고 거절했다.

라디오 드라마를 방불케 할 정도로 상세하게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한 A교수에 따르면, 이런 일이 있었던 후부터 최성해가 정 교수에 대한 욕을 하고 다니고 사이가 나빠졌다는 것이다.

동문서답으로 최성해 감싼 1심 재판부

그러면 이 최성해의 청탁 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을까. 1심 재판부는 최성해가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 청탁을 시도했다가 거절당한 사실을 기정사실로서 판결에 명시했다. 판결문에서 “최성해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조국으로부터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해제에 관한 청탁을 거절당한 2018. 8.경”이라고 판시한 것이다.

앞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최성해는 민정수석 조국에게 청탁을 시도한 적이 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 ‘모른다’가 아니라 ‘그런 적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답했다. 그런데 1심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는, 동양대의 다른 사람도 아닌 ‘최성해가’ 조국으로부터 거절당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탁 시도한 적 없다’라는 최성해의 증언은 위증이다. 정경심 1심 재판에서 중간에 재판부가 바뀌기는 했지만, 법정에서 최성해의 위증 증언을 청취한 재판부는 최종 판결을 내린 임정엽 재판부다. 즉 이 재판부는 최성해의 위증 사실을 모를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같이 최성해의 청탁 시도를 사실로 인정한 후의 판시는 기가 막힐 정도의 황당한 논리를 보여준다. 청탁 거절 이후 정 교수에게 불이익을 준 증거가 없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선언한 것이다.

 

정경심 1심 판결문 – ‘청탁 거절은 사실이지만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
정경심 1심 판결문 – ‘청탁 거절은 사실이지만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

이 건 관련으로 변호인이 제기했던 문제는, 이 청탁 거절로 인해 최성해가 앙심을 품고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에게 불리하게 허위진술을 했을 유력한 동기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재판부는 2018년 8월의 청탁 거절 이후 ‘최성해가 정 교수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증거가 없다’라는 황당한 ‘동문서답’을 했다. 변호인은 허위진술의 ‘동기’를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조국 사태’ 이전에 불이익을 준 ‘전례’가 없다며 엉뚱한 말로 답을 ‘퉁치고’ 변호인의 주장을 묵살한 것이다.

이 같은 재판부의 논리가 얼마나 어이없는 일인지 가늠해보기 위해, 살인 혐의 재판에서 계획 여부를 따지는 경우를 상정해보자. (같은 살인이라도 계획적 살인의 경우 형량이 훨씬 가중되기 때문에, 행위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경우 살인 피고인들은 재판에서 우발적 살인을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 검사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청탁 거절로 이전부터 앙심을 품고 보복하려는 동기가 있었다고 조목조목 설명한다.

2. 재판부는 ‘실제 살인을 벌이기 전까지 피고인이 피살자에게 보복을 했던 전례가 없다’라며 계획적 살인의 동기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논리라면 계획 살인으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 중 최소 절반 정도는 우발적 살인으로 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 살인 이전에 이미 피살자에게 보복을 했던 전례가 있는 경우만 계획적 살인으로 인정되게 되니 말이다. 과연 이 재판부의 세 부장판사는 이 재판 이전이나 이후에 이런 논리로 판결을 내렸을까?

위증 덮고 신빙성 근거로 재포장

이 재판부는 불법성이 분명한 최성해의 청와대 청탁 시도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물론 도덕적으로도 판단을 회피했고, 자신들의 법정에서 위증 사실을 목격하고도 역시 문제 삼지 않았으며, 결론적 판단에서는 ‘이전에 보복 안 했으니 보복 동기 없음’ 이라는 희한한 논리로 최성해에게 완전한 면죄부를 줬다. ‘재정지원대학’ 관련 판단 한 대목에서만 ‘3단 콤보’ 면죄부를 발급한 것이다.

서두에서 설명했듯, 앞서 살펴본 ‘한국교회언론회’ 칼럼 건과 이 ‘재정지원제한대학’ 건 모두 이 재판부가 ‘최성해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위해 늘어놓은 논거들이다. 그리고 이렇게 재판부가 스스로 만들어낸 ‘최성해 증언 신빙성’이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의 최우선 근거였다.

한편, 최성해의 이 법정 위증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모해할 목적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일반 위증이 아닌 ‘모해위증’에 해당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모해위증은 형량이 일반 위증의 ‘5년 이하 징역’보다 두 배 높은 ‘10년 이하 징역’의 징역이다. 또 일반 위증과 달리 벌금형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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