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조선닷컴·조선비즈·스포츠조선 합쳐 21건

언론중재위 2023 상반기 시정권고 결정사항 자료

사생활침해·차별금지·아동학대 등 개인·국가 법익침해

지난해에도 39건 최다…살구뉴스·뉴스1 등도 많아

 

조선닷컴과 살구뉴스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
조선닷컴과 살구뉴스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

올해 상반기 중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가장 많은 ‘시정권고’를 받은 언론사는 조선일보와 조선닷컴, 조선비즈, 스포츠조선 등 계열 언론사들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신문, 인터넷신문, 통신, 방송의 보도로 인해 시민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중재하는 법정기구다. 언론중재위는 피해 중재 외에 ‘시정권고소위원회’를 두어 잘못된 언론 보도에 대해 해당 언론사에 ‘시정권고’를 내리기도 한다.

잘못된 언론보도란, 사생활침해·명예훼손·범죄사건 보도·성폭력피해자 보호·아동청소년보호·아동학대사건 보도·신고자 보호·정신질환자 신원공개·북한 이탈주민 신원공개 등과 관련한 개인적 법익침해 보도와 보도윤리· 차별금지·재난보도·범죄묘사·성관련보도·자살관련 보도·마약 및 약물보도·폭력묘사·충격과 혐오감·여론조사·기사형 광고·기사제목 등과 관련한 사회적 법익 침해 보도를 말한다.

한마디로 언론이 해선 안될 비윤리적 또는 법익침해 보도를 말한다. 언론중재위는 이를 심의해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시정토록 권고한다. 이는 ‘권고적 조치’일 뿐 이행을 강제하는 조치는 아니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지는 않는다.

언론중재위가 지난 7월25일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시정권고 결정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언중위는 개인적·사회적 법익 침해 우려가 큰 517건의 언론보도에 대해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

법익 침해 유형별로는 사적 통신내용 공표, 연예인 보도에서 가족의 초상을 공개하는 등의 ‘사생활 침해’ 위반이 138건(26.7%)으로 가장 많았다.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는 표현을 사용한 ‘차별금지’ 관련 위반 사례는 지난해 같은 기간 5건에서 124건(24%)으로 크게 늘었다. ‘눈먼 돈’, ‘결정장애’ 등 장애를 부정적 비유 대상으로 삼거나 특정국가를 향한 편견을 조장하는 표현을 제목에 사용한 것이다. 

그 다음이 자살자 신원 특정이나 SNS로 자살장면을 생중계하는 등의 자살 보도 관련 시정권고(63건, 12.2%)였다.

매체별로는 조선일보(1건), 조선닷컴(8건), 조선비즈(4건), 스포츠조선(7건), 게임조선(1건) 등 조선일보 계열 매체가 총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 조선일보 계열 매체의 시정권고 건수는 지난해에도 39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밖에 시정권고가 많았던 매체로는 뉴스1(8건), 뉴시스(4건) 등 머니투데이 계열 통신사(12건), 경기연합신문(17건), 살구뉴스(연예·스포츠, 17건), 인터넷파이낸셜뉴스(11건), 인터넷헤럴드경제(9건), 인터넷이데일리(7건), 디스패치(7건), 인터넷세계일보, 인사이트, 위키트리(각 6건) 등이다. 

주요 일간지와 계열 언론사 중에 시정권고가 많았던 언론사는 매일경제(2건)와 매경닷컴(8건) 등 매경 계열사, 동아일보(2건)과 동아닷컴(5건) 등 동아일보 계열사, 한국경제신문(1건)과 인터넷한국경제(4건) 등 한경 계열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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