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 제명 권고 이유 “자료 제출 불성실”
김남국 측 “자문위, 아무 잘못 지적 못해”
김남국 “국회사무처에 등록, 자문위 입수”
자문위, 입수 거래자료 언론 유출 가능성
‘코인 보유’ 등록 의원 11인과 형평성 문제
김남국 “윤리특위 절차 적극 임해 소명”
국회 윤리심사자문위는 20일 코인 보유 논란으로 국회윤리위에 제소된 김남국 의원의 제명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제명 권고 이유로 "자료 제출 불응 등 김 의원의 불성실한 소명 태도"를 지적했다. 김남국 의원 언론에 보도된 외에 구체적인 제명 권고 사유를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재풍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은 20일 저녁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김 의원에 대해 국민의힘 등에서 징계를 요구한 내용은 품위 유지 의무, 성실 의무, 사익추구 금지 위반 등인데 이에 대한 징계 수위를 토론했고 제명 의견으로 결정했다”면서도 구체적인 결정 사유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성실치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것 외에 구체적인 이유를 대지 못했다.
김남국 의원은 21일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명 권고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향후 남아 있는 윤리특별위원회 절차에 적극 임하겠다”며 “더 충분히 설명하고 더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김남국 측 “자문위, 아무 잘못 지적 못해”
<민들레>의 취재에 따르면 자문위는 징계 심의 대상조차도 정하지 않고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무차별적으로 묻는 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측은 “김 의원은 자문위에 출석해 그동안 제기된 초기 투자 자금, 재산 은닉, 미공개 정보 이용 등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질문에 충실하게 소명했으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부분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 측은 “소명에 성실치 못했다고 하는 부분은 자문위가 전체 거래내역을 요구한 것을 김 의원이 거부한 것을 말하는 것 같다”며 “전체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은 어떤 혐의가 제기되고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잘잘못과 진위를 따지는 방식이 아니라, 무작정 모든 자료를 들여다 보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보겠다는 것으로 이에 응할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코인 등록을 의무화한 개정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 등록을 위해 거래 자료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고, 자문위는 국회 사무처를 통해 자료를 입수해 모든 내용을 살펴봤다. 자문위에 직접 제출했느냐, 자문위가 우회적으로 입수했느냐의 차이일 뿐 자문위는 당초 요구했던 전체 거래자료를 입수했다는 것이다.
자문위, 입수 거래자료 언론 유출 가능성
김 의원 측은 “자문위는 정치적인 기구로서 전체 자료를 제출할 경우 자료가 유출돼 악용될 우려도 있어 직접 제출을 거부했었다”며 “결국 그 우려는 현실이 되어 ‘상임위 코인 거래 200건 이상’이라는 보도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 보도는 자문위가 국회 사무처를 통해 입수한 자료 중 일부가 언론에 흘러가 이루어진 것일 가능성이 높다. 국회 사무처에서 의도적으로 자료를 유출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김 의원 측은 ‘상임위 도중 200번 거래’라는 것에 대해 “언제나 취재진들이 의석 뒤에 진을 치고 있는 상임위에서 스마트폰으로 코인 거래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상임위 회의 중 거래라는 것은 휴식 시간이나 퇴근 후에 거래를 했을 수도 있지만, 코인 거래는 주식 거래와 마찬가지로 매도매수 주문을 걸어놓으면 호가가 일치할 때 자동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그런 거래가 200건으로 잡혔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 측은 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윤리자문위의 이번 결정은 형사 재판으로 비유다면 혐의도 결정하지 않은 채 일단 기소해 재판에 회부하고, 전후좌우 없이 닥치는 대로 신문을 진행한 뒤, 자료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다.
‘코인 보유’ 등록 의원 11인과 형평성 문제
김남국 의원이 페이스북 글을 통해 밝힌 ‘형평성’은 공직자윤리법 개정 후 코인을 등록한 11명 의원과의 형평성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아무런 가시적인 이유 없이 단지 “코인을 보유했다”는 것이 윤리위 회부와 자문위 제명 권고의 이유인데 이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무 문제 없이 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으로 등록한 의원들에게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문제는 같은 조건인데도 김남국 의원에게만 가혹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윤리자문위는 심사를 통해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 및 보유에 어떤 윤리적 문제가 있어 윤리위 제재 중 가장 무거운 ‘제명’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면 그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러나 만약 언론에 밝힌 대로 뚜렷한 잘못 없이 오로지 “자료를 내라는데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명 권고 결정을 내렸다면, 이는 중세 마녀사냥을 뛰어넘는 역대급 비이성적 결정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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