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재판부 증거 불채택…전대미문 反사법적 사건]
검찰 “외부 조력이 금지” 명백한 허위 공소장
‘협업 금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강의계획서
재판부 기망한 검찰의 대담한 ‘허위 증거’ 제시
범죄 안 되는 허위 기소 언론 '대리 시험' 프레임
조국 전 장관 일가에 퍼부어진 많은 혐의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었던 소위 '표창장 사건' 이외에 가장 크게 화제가 되면서 전국민적인 조롱의 대상이 된 사건이 '조지워싱턴대 퀴즈 시험'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검찰이 피고인들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고 망신을 줄 목적으로 범죄가 될 수 없는 것을 알면서 제기한 허위 기소이며, 공판에서 대담한 허위 증거 제시까지 자행하고, 이에 부화뇌동한 언론의 허위 보도가 어우러진 전대미문의 반(反)사법적 사건이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우선 "이게 과연 기소해서 재판까지 받아야 할 사안이냐"는 비판이 가능하지만, "단 1점이라도 부정과 허위가 있었다면 처벌받아야 한다"는 비현실적으로 극단적인 법 엄격주의를 적용해 기소에 이른 것이라면, 사실 여부에 대한 판단도 그에 상응하여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외부 조력이 금지”?...명백한 허위 공소장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 혐의에 대해 "수강생은 단독으로 응시해야 하며 수업 노트나 관련 서적을 참고하는 것은 허용되나 외부의 자료나 도움을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허위사실이었다.
조지워싱턴대의 학칙과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해당 퀴즈 시험은 공소장의 허구적인 전제와는 달리 퀴즈 시험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하는 "집에서 오픈북 상태로 치르는 급우 또는 외부의 협력이 허용된, 성적 사정을 위한 것이 아닌 학습 동기를 고취하기 위한 과제 예습 및 강의 내용 평가"에 해당하는 시험이었다.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적으로 게시되어 있는 조지워싱턴대 학칙은 담당 교수로 하여금 담당 과목에 대해 어떠한 과제와 시험을 어떤 방식으로 보게 할지를 전적으로 결정해 책임지도록 하고 있고, 담당 강사는 "어떤 종류의 협업이 허용되는지를 포함해 과제의 완성과 시험에 대해 자신의 기대사항을 학생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 '기대사항'이란 학생들이 시험에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자원들에 대해 각각 ‘허용(Permitted)/인용허용(Permitted with Citation)/금지(Prohibited)’ 여부를 명시하는 것으로서, 학교의 가이드는 동료 급우, 웹사이트, 학교 온라인 강의실, 구글 번역 등 학생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세세하게 열거하고 있고, 여기에는 '(위에 열거되지 않은 급우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다.
‘협업 금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강의계획서
특히 다른 항목들이 '권장된다(encouraged)'고 표현된 데 반해 온라인 퀴즈와 같은 '무감독 시험'에 대한 지침에서는 '명시적으로 알려야 한다(should explicitly state)'고 표기되어 있다. 따라서 '무감독 시험에서의 주의사항 통보'는 강사 혹은 교수의 가장 중요한 의무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담당 교수(MacDonald, 이하 '담당 교수')는 퀴즈 시험에 대해 '집에서 치르는(take home) 오픈북(open book) 테스트'라는 점 외에는 어떠한 안내 및 금지 사항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러한 내용은 검찰이 9월 2일 공판에서 제시했던 미국 FBI와 담당 교수와의 전화 인터뷰 내용에도 잘 나타나 있다. 이 인터뷰에서 담당 교수는 “강의계획에 명시적으로 알리지 않았다(it was not explicitly stated in syllabus)”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검찰이 이 혐의에 대한 대전제로서 공소장에 기재한 “외부의 자료나 도움을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는 부분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이 기소는 이러한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한 ‘허위 기소’인 것이다. 조국 일가에 대해서만 유독 가혹하게 적용하고 있는 법적 기준에 따른다면 검찰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강력하게 처벌받아야 한다.
재판부를 기망한 검찰의 대담한 ‘허위 증거’ 제시
담당 교수와 FBI와의 전화 인터뷰는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전문 증거에 불과해 증거로 채택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9월 2일 공판에서 굳이 이것을 증거로 제시했다가 ‘증거 불채택’ 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검찰은 이 당시 원문을 왜곡해서 번역해 제시하는 대담한 재판부 기망 행위를 감행했다. 검찰은 “담당 교수가 학생들에게 온라인 시험은 타인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다, 혼자 치르는 것이라고 알려줬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문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다.
해당 원문의 번역은 아래와 같다.
MACDONALD는 그러한 허가가 부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MACDONALD는 강의 계획서에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집에서 치르는 퀴즈와 최종 시험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개별적으로 치르는 것을 의미하며 MACDONALD는 이에 대해 학생들이 이해하고 있을 것으로 믿었다고 말했다.
이 인터뷰 내용의 핵심은 “강의계획에 명시하지 않았다”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학칙과 청렴 가이드에서 “should explicilty state”로 가장 강력하게 강제하고 있는 내용이며, 담당 교수는 그러한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변명으로서 “학생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을 것으로 믿었다”는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학생들에게 알려줬다”는 검찰의 번역은 원문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허위 번역이었다.
지난 18일 열린 공판에서 변호인단이 이러한 사실을 통박하자 “그 문장은 간단한 문장으로 주어가 MacDonald로 돼있고 동사가 advise로 돼있다”는 맥락에도 없는 말을 늘어놓았다. 원문에서의 ‘advise’는 FBI의 인터뷰에 응한 담당 교수가 "참고인 자격으로 FBI에게 말했다”는 뜻이다. “학생들에게 알려줬다”는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어휘다. 대담한 거짓말이 발각되자 당황한 나머지 아무 맥락 없는 말로 둘러댄 것이다.
9월 2일 공판에서 ‘반대신문을 할 수 없는 전문 증거’로서 증거 채택이 불허됐던 담당 교수의 FBI 인터뷰는 지난 18일 공판에서 변호인단의 신청에 의해 검찰 주장의 허구성을 밝히는 ‘탄핵 증거’로 역으로 채택됐다.
검찰의 허위 기소에 조력한 언론의 허위 보도
이 사건이 ‘표창장 사건’에 버금가는 화제가 된 것은 검찰의 사주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언론의 적극적인 허위보도가 크게 한몫했다. 이 사건은 조국 일가에게 입시 비리와는 또 다른 “있는 놈들이 더 한 쪼잔한 부정”으로 프레이밍됐다.
검찰 공소장에는 "학교 온라인 시험 규정에 따르면 외부의 자료나 도움을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고 적혀 있는 ‘금지 규정’ 관련 내용에 대해 <중앙일보>는 2020년 1월 2일 자에 ”시험장에 ‘타인의 도움을 안 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고 보도하더니, 다음 날인 1월 4일 자엔 ”온라인 시험 문제지에 “타인의 도움을 받아선 안 된다”는 안내문을 명시했던 것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엇갈리는 두 건의 보도 모두 명백한 허위 보도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허위 보도는 ‘대리 시험’이라는 프레임이다. 언론은 공소장이 공개된 순간부터 '대리시험'으로 규정해 보도했다.
이 사건은 검찰의 서증조사에서도 ”갑론을박을 벌였다“고 표현했듯이 일방적으로 답을 만들어 전달해준 것이 아니라, 교우관계를 만들지 못해 외톨이가 돼있는 학생을 부모가 토론 방식으로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단순한 '조력'이 아니라 ‘대리시험’이라면 실력이 떨어지는 자녀가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대학 교수인 부모가 대신 시험을 치러준 ‘입시 비리’로 연결된다.
우리나라에서 숙제와 수행평가 등은 원칙적으로 학생 스스로 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을 부모가 도와주거나 심지어 대신 해준다고 해서 그것을 ‘입시 비리’로 형사 범죄화하여 처벌하지 않는 것은 물론 비난조차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리시험’은 그대로 ‘입시 비리’와 ‘부정 행위’로 연결되어 ”학폭이면 대리시험 쳐줘도 되냐?”라는 등의, 당사자로서는 초죽음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극단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특히 언론은 검찰이 가족 간의 대화까지 대놓고 공개한 9월 2일 공판에 이르러서도 일제히 ‘대리시험’이라고 보도하며 작위적인 카톡 대화 그래픽까지 동원해 한 가족에 대한 범국민적인 조롱 경쟁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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