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논문 의혹들, ‘입시’와 관련 없다던 한 장관
조국 전 장관에게 씌워진 기상천외한 혐의들
檢 논리 따르면 IEEE 허위 논문 명백한 ‘업무방해’
“사람 아닌 죄에만 관심”이라는 檢 주장 증명해야
‘허위 논문’ 의혹들, ‘입시’와 관련 없다던 한 장관
한국일보는 지난 16일 <'표절 논란' 한동훈 딸 논문… 저작권 문제로 삭제 당해> 제하의 기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장녀가 IEEE(국제전기전자공학회) 학술지에 기고했던 ‘머신러닝’ 관련 논문이 저작권 문제에 대한 IEEE 정책에 따라 삭제된 사실을 보도했다.
한동훈 장관은 지난 5월 9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자녀의 각종 논문 의혹에 대해 “입시에 사용된 사실이 전혀 없고 계획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입시와 무관한 것이니 도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청문회 현장과 관련 보도에 있어서 입시와의 관련성을 명시적으로 지적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 장관이 그렇게 답변한 것은 다분히 다수의 스펙이 입시 관련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기도 한 조국 전 장관의 경우를 의식한 것이다.
조국 전 장관에게 씌워진 기상천외한 혐의들
그러나 한동훈 장관이 검사 시절 주도한 조 전 장관 사건 수사에 있어 자녀 관련 의혹은 입시만 있는 것이 아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아들과 관련하여 입시와 전혀 관계가 없는 학생 활동에 대해 ‘한영외고 학생생활기록부 작성 업무방해’, ‘출결관리 업무방해’, 미국 조지워싱턴대 퀴즈 시험에 대해 ‘조지워싱턴대 담당 교수의 성적사정 업무방해’라는 기상천외한 죄명으로 학생의 부모인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를 기소했다.
특히 소위 ‘한영외고 학생생활기록부 작성 업무방해’ 혐의에 있어서는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의 사실 여부, 그리고 그것이 재판에서 유무죄를 다투어야 할 일인가에 대한 의문과는 별도로, 조국 전 장관이 그러한 혐의들에 대해 무슨 역할을 했는지, 관련 증명서를 직접 작성하고 제출했다는 것인지, 증명서의 내용을 검증하여 그것이 허위라거나 부실하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못하게 해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어떤 행위가 해당 혐의와 관련된 것인지를 밝히지도 않고 기소했다.
검찰 논리에 따르면 IEEE 허위 논문 게재는 명백한 ‘업무방해’
이 사건의 경우에 따른다면 한동훈 장관의 자녀가 저작권에 문제가 있는 허위 부실 논문을 작성하여 IEEE로 하여금 학술지에 게재하게 한 행위는 ‘엄격한 연구윤리에 의거 독창적인 학술논문의 게재를 통해 학문적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학술지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므로 대한민국 검찰은 한동훈 장관을 즉시 기소해야 한다.
한동훈 장관이 해당 논문을 작성하고 기고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하고,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 따라 역할 여부와 관계없이 기소되어야 한다.
조국 전 장관 사건의 경우 검찰이 주장하는 바 소위 업무방해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한영외고와 조지워싱턴대는 관련 사안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해당 업무방해 행위에 따른 불이익을 호소하거나, 부당성을 주장하지도 않고 있고, 그에 따른 어떤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있는 데 반해, IEEE는 한동훈 장관 자녀의 논문이 저작권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학술지에서 논문을 삭제하는 명시적인 조치를 취했다.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한동훈 장관은 이에 대해 "미성년자였던 딸이 대리인 없이 단독으로 저작권 협정을 맺은 것이 확인돼 (IEEE 측으로부터) 글을 내린다고 통보가 온 것"이라며 "표절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고 하지만 그 설명의 진위를 믿을 수 없고, 설사 그 설명을 받아들이더라도 표절이든 뭐든 한동훈 장관 자녀의 저작권 원칙에 부적합한 논문 제출 행위가 IEEE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에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
“사람 아닌 죄에만 관심”이라는 검찰 주장 증명해야
지난 18일 열린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에 대한 공판에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강백신 부장검사는 조 전 장관 아들 관련 혐의에 대한 최후변론에서 “헌법에 따른 형법 집행기관으로서 검찰은 누가 처벌을 받는가에는 관심이 없으며 관심을 두어서도 안 되는 것”으로서 “언론 등을 통하여 제기된 의혹 관련 범죄가 저질러졌는가,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자신의 행위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가, 힘과 권력을 배경으로 법망을 피하는 소위 법꾸라지는 없는가라는 점에서만 관심을 둘 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동훈 본인을 포함한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시도 때도 없이 강조해 왔던 바, 강백신 검사가 밝힌 “검찰은 누가 처벌을 받는가에 관심 없으며 힘과 권력을 배경으로 법망을 피하는 법꾸라지에만 관심을 가진다”는 말이 단 한 조각이라도 진실이라면, 대한민국 검찰은 법무부 장관 한동훈을 지체 없이 기소해야 한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댓글 정렬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